선생님 2기 6회차 모고
직권심리 관련, 기록에 현출 했는데 법원이 심리판단 안한경우
행소법 26조 위반은 아니고
허용될 수 없는거라고 알려주셨는데
369에는 위법하다고 써있어서요
(1) 당사자가 주장만 한 경우 법원 심리판단 재량
(2) 현출된경우 심리판단 의무 있지만 안하더라도 26조 위반은 아님.
이므로
369 해당 내용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라고 고쳐야하는 거죠??
(작년껀데 369는 추록이 없어서요)
그리고 제가 필기해뒀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ㅠㅠ
직권심리 한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거랑
직권심리주의 위반이랑은
다른 것인가요??
막판에 복습하면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 주장의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한 주장을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는 경우
이미 주장된 쟁점 사실에 관하여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위 판례는 그런 필요성이 있음에도 안한 경우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