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상테에서 아이가 소아당뇨로 오랜동안 치료를 받아서
체납된 건강보험료 200만원에 공단부담의료급여에 대한
기타징수금이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타징수금을 우선변제채권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공단에서는 파산, 면책을 받으면 기타징수금은 결손처리 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파산면책 받아도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타징수금은 건강보험료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구요,..
기타징수금까지 우선변제채권으로 넣으면 우선변제 기간이 길어져서
개인회생이 받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디
해결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꾸벅
첫댓글 기타징수금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면 우선채권에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