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불법 외노자 고용하는 고용주도 강력 처벌하고, 불법외노자 불체자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중국,태국,방글라데쉬,필리핀,파키스탄등 불체자 양성하는 국가출신들 악성 불법외노자, 불법체류 가짜
유학생, 가짜 난민, 불체자는 영원히 한국 입국이 금지시켜야한다.
웃기는게 저 국회의원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뒤로는 불법체류자 지원법안을 발의 한다는 거다.
이런 사태를 만든게 자국민 안전과 사회문제화 되는게 보이는데 다문화,외노자정책의 문제점들은 인종차별
이라는 어설픈 인권팔이로 전세계 호구짓하며 인권놀음에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에서 무조건 애를 낳으면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속지주의로 바꾸자는 법안 발의한
미친 인간들이다.
불법 체류자든 일반 외국인이든 난민 신청하고 심사중 이든 난민 인정을 못받든 아이부터
낳고보는 불법체류자들 무슬림 난민 신청자들...
즉, 한국에서 들어와 얘만 낳으면 그냥 체류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복지등 한국인 자국민처럼 다 지원가능하게 하는 반민족 반통일적 매국 법안이다.
금태섭은 불법 외국인을 합법으로 만들어 주자고 하네? 오늘날의 新을사 오적은 불체자, 난민 신청자등 온갖
외국인에게 나라를 넘기려는 매국세력이다. “난민법,무사증,외국인투표권,외국인 무료의료혜택, 자국민 역차별
하고 징벌적 다문화불체자외노자 특혜" 폐지해라! 난민 신청자,불체자,외노자등 앞세워 혈세 빼먹는 사이비인권
이권단체의 매국행위 규탄한다! 국민 탄압 멈춰라! 인종차별이니 난민혐오니 하는 프레임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종북좌파 딱지 붙이기와 같다. 정부는 사이비 인권,이권단체 지원금(혈세)를 끊으라!
----------------------------------------------------------------------------------------------
"한진家 같은 외국인 불법고용 지난해만 8천700여건 처벌"
금태섭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처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는 8천7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5천885건에 견줘 약 1.5배로 늘어난 수치다. 처벌 사례도 2012년 6천94건으로 6천건을 넘어선
뒤 2015년 7천건, 지난해 8천건을 돌파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는등 외국인 고용제한을 위반한 전체 사례는 지난해 2만4천740건으로 2011년
1만3천182건과 비교해 약 2배가 됐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고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고 있다.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5만1천41명으로 전년도 20만8천971명에 견줘 4만명 넘게
많아졌다. 올해도 6월 현재 32만3천267명까지 불어났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에 외국인 체류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고용이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해 합법적 외국인 취업과 고용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03324203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최근 3년새 98% 증가
김해영 의원, 법무부 등 자료 분석 .. 2018년 8월 1만 1176명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 2014~2018년 8월, 광역시도별 불법체류 발생 현황(단위 : 명). |
ⓒ 김해영 의원실 |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이 전국에 1만 1176명에 이르고, 최근 3년 사이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연제)은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 1371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
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8만 3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8월 기준 16만 1371명을 기록
했고,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8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하였고, 2018년8월 현재1만1176명으로 전년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났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은 2013년 9.05%에서 → 2014년 7.68% → 2015년 5.99%
→ 2016년 4.80%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7년 6.03%로 반등한 이후 2018년 8월 현재 전년 대비 6.93%
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이 1만5199명 신규 발생한 가운데, 서울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
(30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영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
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64500780
'일자리 잠식'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6년새 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업주처벌도 1.5배 ↑
무비자 제주 입국도 10배 증가
[ 안대규 기자 ]
지난해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2만474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6년전에 비해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총
2만4740건으로 2011년(1만3182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거나 그를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중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에 대한 처벌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6년 전보다
1.5배 증가했다.
외국인 불법 취업도 문제지만 불법 고용한 국내 업주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건설시장등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분야와 유흥·마사지업종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이 대거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올 상반기 불법체류자는 32만3267명으로 지난해(25만1041명)에 비해 28.7%(7만2226명) 증가했다. 7년 전
(2011년, 16만7780명)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제주도에 왔다가 체류 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지난
7월말 현재 1만1979명으로 작년 말보다 21.6%(2133명) 증가했다. 5년 전(2013년, 1285명)에 비해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1만 명을 돌파했다”며 “무비자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009182102857
첫댓글 참 문재인정권에 들어와서 이상한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군요.
일을 저지르는 자를 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막아야 할듯 합니다.
적폐를 지지하는 놈들이 권력을 망치려고 하는 짓이 아닐까요.........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