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혹 대상자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은 총 13개인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이면 토지 보상과 별도로, 해당 지구 내 85㎡(약 25.7평) 이하 분양주택 1가구를 세대당 받을 수 있다.
1000㎡ 이상 소유한 지주에게 주어지는 분양주택은 '협의양도인 택지'라고 불리는데, 이 협의택지 분양권을 가진 지주들은 LH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한 분양가를 지불하고 해당 택지를 구매할 수 있다.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어 '로또 아파트'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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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1000㎡'를 소폭 넘는 점을 볼 때, 이들이 분양권을 노리고 토지를 구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댓글 진심 인생한방 노리고 알차게 해먹었네
와 시바ㅋㅋㅋㅋㅋ 13개?
저게 가능하다니 어이가 없네 ㅋㅋ
이래놓고 젊은 사람들은 다 임대로 몰아넣고 지들은 한사람에 분양권 13개나 받아처먹고ㅋㅋㅋㅋㅋㅋ
ㅋㅋㅋ참나
지들끼리 다해쳐먹고
와
시발새끼들
13개.. 하ㅋㅋㅋ
하...
몸을 조각조각 나눠서 아파트에 밀어 넣어보든가
다 몰수하고 예상차익 두배만큼 벌금내
야 너무한다진짜 난 지난몇년동안 청약 쌔빠지게 넣어도 죄다 광탈당했는데ㅅㅂ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