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간책임자급에서 꼬리 자르기 할 것인가.
윤석열은 점검회의에서 10.29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태원 압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용산소방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사람들을 보면 최고책임자는 하나도 없다. 중간관리자급의 인사들이다. 경찰청장, 서울청장, 서울시장, 행안부장관과 같은 최고 책임자급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중간책임자급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책임을 지우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찰 특수본,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압사사고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중간급 책임자들만 입건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없는 부분이다. 최고위급 인사들에 대해서도 입건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현재 입건이 되었다고 하는 중간급 책임자들의 경우에 책임의 근거로 삼는 것이 보고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고 조치가 취해졌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거나 사고를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를 하면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고체계와 어떻게 되는 지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과거 정권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두고서 정보를 보고받고,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보고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만약,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받고 경찰 등에 지시하였다면 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태원 압사사건은 정부, 경찰, 지자체, 국민의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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