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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상소랑 재심이랑 다른건가요...?
wonka 추천 0 조회 483 24.12.15 14: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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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15 14:55

    첫댓글 하급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소라고 하고
    재심은 아예 확정판결이 난 판결에 대하여
    재심판을 구하는 것 입니다

  • 25.01.02 22:42

    재심에 관한 법률은 행정소송법에 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으며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 8조 2항에 의거하여 민소법 제451조를 준용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판결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재심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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