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를 하면
1심 -> 항소 -> 2심
2심 -> 상고 -> 3심
이렇게되잖아요
재심은
1심 -> 재심청구 -> 1심
2심 -> 재심청구 -> 2심
3심 -> 재심청구 -> 3심
이런식인거에요?
첫댓글 하급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소라고 하고재심은 아예 확정판결이 난 판결에 대하여재심판을 구하는 것 입니다
재심에 관한 법률은 행정소송법에 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으며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 8조 2항에 의거하여 민소법 제451조를 준용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판결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재심은 불가합니다.
첫댓글 하급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소라고 하고
재심은 아예 확정판결이 난 판결에 대하여
재심판을 구하는 것 입니다
재심에 관한 법률은 행정소송법에 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으며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 8조 2항에 의거하여 민소법 제451조를 준용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판결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수소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재심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