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오른 만큼 과표 올려 증세 막는다 실질 소득 보전
7월부터 아동보조금도 2% 인상 서민 중산층 집중 지원
국세청(CRA)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026년도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확정했다. 내년도 물가 연동 상승률은 2%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각종 복지 수당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단행된 최저 세율 인하 조치가 내년 과세 구간에 본격 적용되면서 납세자 1인당 최대 420달러, 부부 합산 시 최대 840달러의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내년 연 소득 5만8523달러까지는 최저 세율인 14%가 적용된다. 정부가 중산층 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 한계 소득세율을 기존 15%에서 1%포인트 낮춘 결과다. 이어 5만8523달러 초과 11만7045달러 이하 구간은 20.5%, 11만7045달러 초과 18만1440달러 이하는 26%의 세율이 부과된다. 고소득층인 18만1440달러 초과 25만8482달러 이하 구간은 29%, 25만8482달러 초과 소득에는 최고 세율 33%가 매겨진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물가 상승분을 세금 구간에 반영해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막았다는 점이다. 내년도 물가 연동 상승률 2%는 올해 2.7%보다 다소 낮아진 수치지만 각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의 문턱을 높여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감세 혜택은 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금 감면액의 과반수가 하위 2개 소득 구간에 속한 납세자들에게 돌아가며 특히 첫 번째 구간 납세자들이 혜택의 절반가량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 연동 비율 조정은 소득세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확정된 2% 인상률은 통합판매세(GST) 환급금, 캐나다 아동보조금(CCB), 아동 장애 혜택 등 소득 기반 복지 수당 산정에도 적용된다. 물가 상승분만큼 보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인상된 복지 혜택 금액은 새로운 지급 연도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방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5년간 총 27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절감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소득세율 구간
-58,523달러 이하: 14%
-58,523달러 ~ 117,045달러: 20.5%
-117,045달러 ~ 181,440달러: 26%
-181,440달러 ~ 258,482달러: 29%
-258,482달러 초과: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