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청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김종석 행법을 둠강으로 받아서 듣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년도 판인지는 모르겠습니다.ㅠ
하지만 교재는 2010년대비 교재로 공부하고 있구요.
그러다보니 강의 내용과 교재 내용이 가끔식 맞지 않는경우가 있는데 합의제 행정청도 그렇네요ㅜ
강의에서는 합의제 행정청엔 소청심사위원회(행안부 소속),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대통령소속),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감사원,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노동위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2010년대비 교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없고, 국가배상심의회 와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또, 의결기관에선 광업조정위원회와 징계윈원회, 교육위원회, 지방의회라고 강의에서 보았고,
2010년 교재에는 위 네가지에다가 추가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법시험위원회, 경찰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너무 헷갈려서 어떤걸 외워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것이 맞는지 고수님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짜로 공무원 행정법강의 다운 받을수 있는곳 우연히 발견했는데 가보실분 가보세요^^
http://cafe.sayclub.com/cb_board.nwz?tbtype=&act=read&clubsrl=8510935&bsrl=104&page=1&aseq=22058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