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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Love You Like A Love Song
-PC에서 작성된 글 입니다-
안녕 여시들!
여시들한테 많은 정보를 받으며 지내온 나라서
여시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
물론 나도 아직 ing 중이지만 여시에 이 내용으로 정확하게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럼 글 시작할게!
만기일이 다 되어서,
묵시적갱신되어 이미 자동연장인데,
또는 정당하게 보증금 주고 들어와서
계약기간내에 잘 살고 있는 여시들이
대출연장때문에 집주인한테
너무 저자세로 행동하지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 하는 글 이야!!
(그렇다고 예의 없이 뻔뻔하게 하라는 말 아님.
예의 있고 정중하지만 당당한 태도를 보이란 이 말임)
나는 임차인이고, 오늘 12.14일 기준으로
이미 계약 만료일이 지난 상태야
임대인 측에서는 계약만기일 한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나에게 연장의사를 물어왔어
예를 들어 10월 11일 까지가 만료일이면
9/10일까지는 연락이 왔어야 하는거지
그런데 임대인은 나한테 9/15일에 연장의사의 연락을 한거야
그러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
이것도 나한테는 계약서 작성하자고 만나자 해놓고...
알고보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계약서를 쓰기 위함이었..ㅎㅎ
여시들도 다들 알고 있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뭐다?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라마라 할 수 없다 이거야.
나 같은 경우는 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 되었기 때문에
(20년 12월 10일 이후는 6개월~2개월 전 임)
최소 한달 전 계약내용변경 및 갱신 관련 등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임대인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 된 상황이야.
그리고 증액 없는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받아
그러니 대출연장동의 때문에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임대인이 유리하게 작성되는 계약서는 쓰지않아도 돼
그리고 나는 이미 22년 3월에 임대인 측에서 집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올때 협조 해달라 통화하면서 연장의사를 밝혔고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어(갤럭시 자동녹음임)
내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법적으로는 이미 내가 2년동안 더 살 권리가 있고 보호도 되고 있어
그럼 맘 편하게 계속 살아도 되잖아!!!
근데 내가 대출을 끼고 전세로 살고있어!!!
그럼 대출 연장도 은행에서 제대로 해주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처음부터 알아봤던 부분이 뭐냐면
임대인이 대출연장 동의를 안했을 경우였어
이 사례를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확한 걸 찾기 힘들었었어...
나처럼 대출 연장 동의 안해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ㅋㅋㅋㅋㅋㅋㅋ
내가 가는 은행에서만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ㅎㅎㅎㅎ
그 와중에 계약 만기일이 다가왔고 나는 묵시적갱신,자동연장 되어서 대출연장 서류를 신청했고
은행에서는 집주인 연장 동의 전화를 했어.
실제로 현재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랑 계약 협조가 안되어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대
걱정했던 그 일이 현실로 왔잖아!!!!!!!!!!!
여기까지 오면 임차인의 권리가 있어도
대출에 관해서는 아무런 보호가 없는구나 하겠지?
임대차3법이 생겼어도
대체 제대로 보호되는게 맞는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거야
내가 이번에 그랬어ㅠㅠ
난 이전 연장계약할때 임대차3법이 막 생겨서 난리가 나고
집값이 오르고 있고
전세가도 계속 오른다 하면서 난리가 났던 때 였어
집주인이 실거주할수도 있다 뭐 어쩐다 하면서...
그럼 만기 일 이전에 이사가게 되면
맞춰서 돈 줄 수 있냐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난 연말,연초이 되면 회사가 정말 정신 없이 바빠서
집 알아보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 상황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어..ㅎㅎ
그래서 5% 인상이 아닌 20% 이상 올려주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어차피 나는 연장해서 계속 살아야 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20년도에 임대인이 변경되면서도 계속되는 집 매매로 인하여
스케줄 맞춰서 약속잡으면 집 보여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약속 잡아서 매번 청소하고 집 보여줬음..^^
법에 있지도 않고, 매번 보여줄 필요도 없는데도...^^...
(임대인의 집 매매 관련해서는 여시들이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집 보여주고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이제 안보여줄거임)
그런데 임대인은 현재 통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사정 이야기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는게 아니라
다짜고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그랬지..^^
임대차3법으로 내가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는게 맞는건가...
보호는 커녕 임대인이 이걸로 악용하는 것 같던데...ㅎㅎ
이런 사람들 땜에 법이라는게 생긴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ㅎㅎ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해야하나 하면서
신청소 작성까지 다 하고 임시저장만 해놓고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출까지도 묵시적갱신이 적용 되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연장이 된다!!!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나도 찾아 본 내용이고
알아보니 이거 모르는 은행원분들 꽤 많을거라 하더라고
이렇게 협조 안되는 임대인이 별로 없으니까 더 모르실거야..^^...
https://cd3504.tistory.com/entry/%EC%A0%84%EC%84%B8%EB%8C%80%EC%B6%9C%EC%97%B0%EC%9E%A5-%EB%AC%B5%EC%8B%9C%EC%A0%81%EA%B0%B1%EC%8B%A0
그리고 정부 브리핑 사이트 까지 찾아보게 됐어
사이트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야
▼2020.8.27.(목)에 사이트에 올라와져 있는 보도자료 제목▼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신다는데 동의하시나요?“>
□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정부(국토부‧금융위)는 지난 7.3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 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7.31일)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SGI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
※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셔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HUG·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ㅇ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HUG․SGI → 은행에 추가 통보예정 |
<Q.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하셨죠?“>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 전세계약(연장)사실을 세입자가 허위로 속여 대출을 이용(연장) 등
ㅇ 특히,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입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연락 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이미 시행 중입니다.
* (예) 과거 임차기간 동안 실전입․거주를 유지한 경우 등 세입자의 사기 가능성이 적은 경우(HUG, SGI), 배우자 등 동거인 추가보증조건(주금공) 등
⇨ 향후 전세대출 연장시 세입자 등을 통한 개별심사 간소화*를 추진하여, *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시] ☞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후 대출 연장(주택금융공사는 기적용 중) [전세연장계약서가 미존재(구두합의 또는 묵시적계약연장시)] ☞ 임차인의 실전입․거주 지속여부 확인 및 확약서 징구 등 임대인의 계약존부 확인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연장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안착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우선 금년 중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이 내용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 주소는 ↓
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50#pressRelease
글로 최대한 짧게 짧게 줄여 보느라 정신없이 썼는데..
글 처음에도 적어놨듯이 나도 현재진행중인 일이고...
내가 쓴 이 글이 조금이나마 임대인으로 인하여 힘든 임차인 여시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
이번 일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상담하고 자문을 구했고
여러명의 변호사분들,공인중개사분들,법무사분께 자문을 받았어..
현재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무료 법률상담 위주로 많이 찾아봤는데
내가 이용해본곳들이랑 간단한 후기 순서대로 적어 볼게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
없어지지 않게!! ㅠㅠ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마을법무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이용했어
○ 상담대상
서울특별시 시민,상공인,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
○ 상담내용
-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마을법무사는 형사 사건 제외)
- 그 밖에 부동산,창업,인권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상담일시
동별 상담일자 지정하여 운영(정기상담일정표 참고)
○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에서 온라인 예약
-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예약 (※ 예약 후 방문· 전화 상담 가능)
여기서 변호사/법무사 두분 모두에게 상담 받았고
법무사님이 현실적으로 상담하고
이야기 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넘 좋았어
(혹시 모르니 내용증명도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신 분이었어)
변호사님이랑 상담할때는
상담하기 전에 내용이 좀 길어서 글을 먼저 보내고
글 읽으시고 나한테 답변 해주시면 안되냐고
문의 한 뒤, 글 보내달라 하셔서 보냈었는데
연락오셔서는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는거고 10~15분 정도 짧게 하는거라 넘 복잡하고 긴 내용은 힘들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내용증명 어떻게 적으라고 얼른 받아 적으라고 하시면서 조언 해주심
변호사님도 진짜 많이 도움 됐어
법무사님은 약간 동네 부동산 아저씨처럼
조언해주시고 이야기 해주셨고
변호사님은 조금 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말은 저렇게 하셨지만ㅎㅎ 약간 츤데레 스타일...
츤츤 거리시면서 얼른 받아 적으라고 ㅋㅋㅋㅋㅋㅋ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1인가구 주거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원대상 : 서울시 OO구 거주예정 1인가구
이 용 료 :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추진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서비스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집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1인가구 주거상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신청해서 공인중개사 상담도 받았어
30분 상담시간이 정해져있지만 내가 조금 더 일찍 가도 되냐는 문의를 했고
일찍 도착해서 그런지 시간 오버타임해서 더 봐주시고.. 이야기 들으면서도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지만
내가 찾던 답변은 아니었어. 그래도 이분은 실제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런지
임대인이랑 임차인 관계를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셨어
↓ 신청은 여기서 할 수 있어↓
세입자114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주택세입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사이에 010-4794-0114로 전화주시면, 세입자들 편에 서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1차 상담 후 소송지원/방문상담은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 010-4794-0114
세입자114 변호사분께 상담받았고 30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내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셨고
임대인 관련해서 내가 스트레스받아하고 그러니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 하라고 하면서 조언해주셨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공단이 아닌 비영리단체 인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법률상담 해주셔
임대차 관련해서 쉽지 않고 골치 아픈게 많은데... 무료로 상담받고 도움받게 되는 여시들 중
여유가 된다면 나중에 일회성이라도 후원 한번 생각해보는거 좋지 않을까 싶어!
나는 이번 일이 해결이 잘 되면 소액이라도 일회성 후원 해볼 생각이야!
https://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132
이 일로 두번정도 이용해봤어
법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자문 잘 해주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어
인터넷으로 분쟁조정 신청 가능!!! 필요서류 첨부파일로 올릴 수 있어
https://www.hldcc.or.kr/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20100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여기는 내가 제일 많이 전화해서 문의했던 곳이야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이유가 있어....
여시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올린건데
전화해본 여시들은 알겠지만 여기 통화중일때가 많아서 통화 연결이 조금 어렵다는게 단점이라면 단점....!
처음 임대인 측에서 말도 안되는 말을 했을때도
여기에 문의해서 답변을 얻었고,
중간중간에 다른 무료법률상담 받으면서
더 못물어보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도 여기에서 물어봤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주셨고... 법적 자문도 해주셨고... 변호사분들도 몇분 있으신걸로 알아
여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필요서류 지참해서 방문 신청 해야한다고 하더라.
로톡에서도 15분 전화상담 최소 2만원 부터인데
대부분 몇개 빼고는 15분 이상 통화해서 상담 받았고,
현실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등
상담하고 문의해서 조언을 받으면
더 큰 금액도 지불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법률 상담이랑 자문을 무료로 이렇게 친절하게 도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출연장 동의 관련해서
속시원하게 알아봐주신 ....
직원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ㅠㅠㅠ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했어..
내가 이 글 쓰려고 마음 먹은것도 이분의 힘이 컸어...ㅠㅠ
받은 만큼 나도 베풀고 살려구....ㅠㅠ
이번에 이 일때문에 여기저기 엄청 알아보셨더라고...
여태 이런 사례가 없었어서...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위에 소개해준 곳들 처럼
무료로 법률상담 받고 하는 곳들이 계속 유지 되어야
다음에 내가 또 무슨일이 생겼을 때
다시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널리 알리고 싶은 맘으로 쓴 글이야!!!
문제시 따뜻하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확인하는데로 수정합니다...
(나 이 스트레스때문에 면역력 떨어져서 그런지 3년넘게 존버한 코로나 확진 됨 ㅠㅠ 지금 자가격리중임...)
진짜 좋은정보다!! 너무 고마워 많은거알아간다
고마워~!!! 정성가득하고 진짜 유용하다ㅠㅠ
고마워 정말 소중한 정보들이야..
와 여시 진짜 너무 좋은 정보고 엄청난 양인데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줘서 고마워! 똑띠여시!
여시야 진짜 정보 너무 좋고 정성 최고다… 묵시적 기간은 지났는데 집주인이 증액 시도하려고 드릉드릉 해서 벌써부터 머리아팠거든ㅠ 큰 도움 될거같아 고마워ㅜㅜ
와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ㅠㅠ 찾던내용이에요...
글 정말 고마워 많은 도움이 됐어
고마워 ㅠㅠㅠㅠ 진짜 도움 많이 되
고맙습니다
묵시적갱신 유지 중 이사 예정인데 글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여시야ㅜㅜ 🩵🩵🩵
여시 그래서 어떻게했어?? 아니 다 확실히게 되는건데 집주인이 동읜를 안해줘....은행에 국토부에 법적으로 집주인동의가 필요없다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자기넨 들어야한대 ㅠㅜㅜ
혹시 어디은행에서 그랬어? ㅜㅜ 민원 넣는다구 해봐 ㅋㅋ내가 올린거 ( 법으로 나와있는거 ) 링크 사이트 보내주면서 알려주면 알아볼 듯
행원님 엄청친절하신데 법내용아는데 자기네도 어쩔수없다 하더라구ㅜㅜ 근데 나는 계약일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말안한거라 이사비용 내놓으라고 싸워서 해결했다!!작성자여시 다시한번 고마워~
연어하다가 왔어ㅜ 글 써줘서 고마워~!!
혹시 질문하나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으로 볼까?
중기청계약종료 2개월 전에 내가 먼저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문자로 밝혔고 부동산 통해서 전화로 "보증금 500만원 올리고 싶다"라는 답변을 받았어.
그런데 근저당이 잡혀있는 바람에 중기청연장이 불가하게 되니 보증금 증액 없이 기존계약 그대로 진행해서 연장하기로 했고, 연장완료가 됐어! (계약서 새로 안씀)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게 맞을까?
다른 곳 찾아보니 구두로 합의했으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는 말도 있길래ㅠ ㅠ
너무 좋은글이다 최고!!!! 연장할라고 하는데 ㅋㅋ
고마워~~ 내년에 갱신 끝나서 고민중이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우와 ㅠㅠ너무너무 고마워
묵시적갱신 검색하다가 글 읽게 됐어! 고마웡^^
그러면 대출 연장해도 계약서 재작성 안하면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하면 되는거지?
전세때문에 법률자문 구하려고 여시연어중인데 강같은 글 너무 고마워ㅠㅠㅠ
와 .. ㄴㅇㅂ에 검색해도 속시원한 답변은 없고 머리만 아팠는데 나랑 완전 똑같은 경우여서 여시에 검색해보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너무 고마워ㅜㅜㅜㅠ 집주인한테 좋게좋게 말하고싶은데 다른 태도이실까봐 걱정되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