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이미 헌법에 보장…제정시 행정력 낭비”
강원도민일보 2021.06.18.
강원교육발전연구소 토론회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대거 참석
“학생-교사 갈등 우려” 제정 반대
▲ 강원교육발전연구소는 17일 동해시 망상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원교육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세훈
학생인권을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보수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교육발전연구소(이사장 김진선)는 17일 동해시 망상 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강원교육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명숙 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백송 강원도교육단체총연합회장,민성숙 강원도민대합창 부이사장,김남철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원도상임대표,유대균 강원초등학교장회장,원병관 전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등 차기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조백송 회장은 “2015년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권리·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돼 있다”며 “조례 제정은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민성숙 부이사장은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인 만큼 사회질서를 배우고 익혀야할 시기인데,권리를 너무 크게 부여하는 것은 학생과 교직원들 간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유대균 회장도 “학생인권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조례안은 학생들의 권리만 크고 책임과 의무 규정에는 소홀하다.이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를 감시하는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병관 전 총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과 교사,학부모들 간 관계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떠나 상호간 편을 가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더 큰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고,교사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