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 게시 보름만에 1천명 동의
"동물 화장시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
아이들 발암물질 흡입 우려" 주장
처인구 혐오시설 많다 불만 토로도
용인특례시 시민참여플랫폼 ‘시민청원 두드림’ 게시판에 올라온 ‘처인구 동물화장장 용도변경 허가 반대’ 청원 글. 사진=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캡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숨 쉴 수 있도록 동물화장장 검토 및 허가를 당장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용인특례시 시민참여플랫폼 ‘시민청원 두드림’ 게시판에 처인구 완장리 동물화장장 신축 반대(중부일보 14일·17일자 11면)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11일 게재된 청원은 28일 현재 1천98명이 동의했으며 다음달 10일 청원이 종료된다.
시민청원 두드림은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시의 주요현안,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시민 다수가 참여해 30일 동안 100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시는 답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답변은 1회(20일) 연장할 수 있다.
2천 명 가깝게 동의해 100명 이상 조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처인구 동물화장장 용도변경 허가 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른 도시와 달리 한적한 곳인 처인구에 이사와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2년 전 소각장 이슈부터 화장장까지 어째서 유독 처인구에만 혐오시설이 진행되는 것이냐"면서 "6천8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거리도 멀지 않은 곳에 주민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동물 사체 화장시 발생하는 연기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돼 있는데 아이들이 발암물질을 흡입하면 올바른 성장이 되겠느냐"며 "저출산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길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정책에 부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동물화장장 예정부지부터 2㎞ 내 인접해 있다. 유독 어린 아이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다. 발암물질이 고스란히 내려와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노약자, 임산부 등 모두 흡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예정부지가 단독주택으로 신청해 승인된 후 동물화장장으로 변경신청을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동물화장장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설치 예정지로부터 300m 내에 위치한 남사 냉장과 이곳에 입점한 쿠팡물류센터가 ‘수시로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 어떤 법적근거인지"라고 물었다.
이 청원인은 "어느 동네를 가도 대단지 아파트와 화장장이 이처럼 근접한 곳은 없다.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숨 쉴 수 있도록 동물화장장 검토 및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장리 47-1번지 일대 부지 소유주는 2021년 단독주택 부지를 동물화장장 부지로 목적변경을 처인구청에 신청했고 구청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청구, 2심까지 승소했다. 처인구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후 현재 다시 처인구청에 목적변경을 신청한 상황이다.
첫댓글 용인은 인구가 많아 님비현상도 두드러질것입니다.
시선을 조금만 다른 지역으로 돌려보시는건 어떠실지요.
이른 아침에도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