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지금 관광비자는 있고 미국을 갔다왔었구요
관광비자로 입국후 비자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그 기간에 취업비자로 바꾸기 힘들거 같아서
일단 먼저 F1/2 로 변경했다가 다시 취업비자 받고 스폰받을수 있을가요 ?
이렇게 해서 영주권받으신분 있나요 ?
근데 제가 한국국적이 아닌데 상관없나요 ?
중국에 살고 있는 중국교포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남편은 F2로 변경하면 애둘(둘)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수 있나요 ?
정치망명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8년-10년은 중국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그건 아닌거 같네요
부모님이 년로하신데 영주권땜에 않들어올순 없구요
F1/2 로는 중국을 다녀올수 있나요 ?
취업비자로는요 ?
도와주세요 ~
첫댓글 중국국적이시면 문호가 중국문호 영향을 받을꺼에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 받은 분들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계별로 비자변경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고 영주권 받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나가지 못하고 버텨야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단계별로 변호사비용과 재정잔고 준비등 비용도 꽤 필요하구요. 그런데 이것도 한국사람인 경우라서 중국분이시라면 중국분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보셔야겠는데요?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라도 중국을 드나들수 없는가요?
가서 사는데는 저희가 베이징에 있는 집 한채만 팔아도 미국에서 집사고 사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없을거같은데
신분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처음에 관광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변경됐다고 해도 드나들수가 없는것이죠.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 가려면 다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하는데 이미 신분변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미국에서 나가지 못하고 영주권 받을 때까지 버텨야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랑 상담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근데 중국분이 어쩜 이렇게 한국어 한글을 잘하시는지요?
중국을 드나들수 있으려면 처음부터 관광비자 말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만...
@다크써클 아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교포3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