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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촌언니와 저의 부동산 매매로 ㅇㅇ대부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승을 당해
져서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이 난것을 우편받지 못하여
뒤늦게 졌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매시 소유권 이전만 한 상태이고 근저당은 그대로 언니의 명의로되어 있어있었습니다
즉 명의만 저이고 근저당은 언니명의 그대로 인상태입니다
그런데 A은행의 근저당연장신청을 해라는 통보를 받고
언니가 신청하려고 했으나 ㅇㅇ대부에서 가처분을 한 상태이고
신용불량자인 언니에게 더이상 연장신청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해서 현재
낙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했던 00대부에서 저에게내용 증명을 보내 왔는데 채권양도 통지서라고 00대부에서 다른대부로 채권이 넘어간다고 하는 내용이였고 채무자를 언니가 아닌 저의 이름으로 보내온것입니다
저는 ㅇㅇ대부에 돈을 빌린적도 보증을 선적도 올케언니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저의 돈만받을목적으로 집을 잡아놓은 것이였는데 이제와서 언니 돈은 돈데로 못받고 언니의 빚까지 떠 앉는것인지 걱정입니다
저도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가요? 제가 채무자가 아니라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판결이 났는데 왜 등기부등본에는 명의가 저의 명의로 그대로이고 왜 저를 채무자로 명시하고 채권을 다른 대부로 넘긴다는 내용증명을 보낸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은낙찰이 되었고 아직도 등기상에는 소유주가 저로 되어 있어서 언니의 채무를 저에게 넘기는 소송을 걸려고 하는건가요?
경매 낙찰결정된 금액으로
A은행 근저당 금액은 경매로써 모두 정리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그후 ㅇㅇ대부의 채무는 일부만 갚을수 있을것같습니다
모자라는 나머지 부분을 저에게 갚게끔 할려고 소송을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낙찰은 이미 되었고 어짜피 명의는 낙찰자의 명의로
자동적으로 바뀌는건가요
명의가 저의 명의로 있다가 낙찰자의 명의로
넘어가면 저에게 경매로 충족되지 못한돈을
갚아라고 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혹 이일로 처벌이 내려질것도 같아 처벌이 된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주범과공범이 된다면 저는 주범인가요
공범과 주범의 형량이 똑같은가요
벌금과 징역중 판사의 판결로 결정이 되나요
밤새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