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퇴직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만약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또한 6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개인회생시 국민연금만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상환액을 결정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직업이 없어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첫댓글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가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금은 포함됩니다. 연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첫댓글 실업급여는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가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금은 포함됩니다. 연금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