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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Re:변론능력과 소송능력 구분 ?
SE HEE 추천 1 조회 896 16.04.12 02: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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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감사합니다

  • 16.04.12 08:10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같은 분이군요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 숙제열심히
    풀어보겠습니다

  • 16.04.12 13:17

    감사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송위임은 소송행위이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행위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속하며 소송행위로 보기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위임을 해지해버리면 소송행위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송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에 관한 위임장을 제출한 때부터 소송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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