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아파트, 기존주택 면적증가 범위 확대 예정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정부는 5.10부동산 대책에서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1:1 재건축의 주택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뉴타운 내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1:1재건축 규제완화, 중층 재건축단지 수혜 예상
1: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입주민의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택규모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 10%를 확대해 적용하고 기존주택 면적의 축소도 면적 증가범위와 동일하게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면적증감의 범위는 소형주택의 확보방안 여부에 따라 조정될 계획이며, 이 달 중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1:1재건축이 확정된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삼익, 서초구 서초동 우성2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과 왕궁아파트 4곳 정도이다. 앞으로 10층 이상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성이 좋아지면 수혜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은 1:1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상단지가 많지 않아 시장 내에 미치는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수익성 개선 효과
정부는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란 국토계획법상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룰의 20%~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뉴타운 내 재건축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늘어난다면 가구수 증가에 따라 분양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 사업수익이 과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시행시점이 2012년 중으로 계획돼 있어 적용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지난해 12.7대책 후속 조치 이뤄져야 시장활성화 가능할 듯
금번 5.10대책은 재건축 규제완화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국지적인 활성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해 12.7대책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등의 후속조치가 우선적으로 선결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경우 재건축 시장에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