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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전쟁 관련 쟁점 소개
향린평화소모임 6월 월례강좌
강 정 구(100627. 13:30~15:00)
I. 한국전쟁 설명 틀: 전통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차이
1. 역사학적 설명
1) 수정주의․전통주의 등 역사학 논의는 주로 인간의 주체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에 대해 단죄 또는
영웅 만들기 식의 설명
2) 주된 논의가 김일성, 이승만, 맥아더, 스탈린, 트루만, 장개석 책임론 등으로 기울어짐
3) 겉으로 보기에 구체성은 있지만 관련구조를 경시해 근본원인과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4) 인간이 역사를 만들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마음대로 역사를 만들 수는 없음
2. 사회과학의 역사구조적 설명 또는 사회형성론적 설명
1) 누구-누구라는 인간의 결정에 원인을 찾기보다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여기에 인과요인을 귀착시키는 설명 틀
2) 2차세계대전 누가 일으켰나? 히틀러? 만약 히틀러가 없었더라면 2차전 발발하지 않았을까?
: 대부분 히틀러가 아니더라도 전쟁은 불가피했다고 봄
3) 한국의 경제발전은 누가 이룩했느냐? 박정희다.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면 경제발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나?
아니다. 냉전이후의 세계질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남북적대체제 등 역사 구조적 조건이 미국으로 하여금 수출주도형 정책을 지원하고 노동탄압 등 내적조건이 갖춰졌기 때문.
4) 개인을 단죄하거나 영웅시하기보다 사회역사 구조의 변화를 통해 재발을 막는 근본 치유책을 중시
3. 6·25직전 대규모 전쟁불가피성 주장들
1) 민족분단의 필연적 결과물로 6·25전쟁 발발을 대부분 예측하고 있었음
2) 사회형성론과 역사구조적 설명에 의하면 남북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큰 전쟁은 불가피했음
1> 윤치영 내무장관 48년 9월 11일 최소 3년간 미군주둔을 요청하면서 “남조선군을 훈련하여 2주일 이내로 전 북조선을 점령케 하고 이를 위해서는 14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
2> 이범석 국무총리 48년 11월20일 국회에서 ”미국은 조만간 소군과 일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3> 한민당 선전부장 함상훈 “외교와 무력에 의한 통일”, 「민원」 1949년 2월호
: “남북통일의 길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동족상잔이 어떻고 정치적 해결이 어떻고 해도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을 내하오... 그런 의미에서 38선을 깨치고 통일한 국토로 함에는 외교적으로는 물론이요, 군사적으로도 제3차대전이란 국제적 관계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다.”
4> 48년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결정사항 2항
“첫째,.. 우리 강토로부터 외국군대를 즉시․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둘째,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외국군대가 철거한 이후에 내전이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넷째, 남한 단선을 인정치 않으며 이를 통해 수립되는 단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5> 미 국무장관께 보낸 미국특별조사단의 한국정세보고서 역시 확대전쟁 예고.
“전라남도의 무질서한 상황은 겨울 동안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속되었고 도 전체를 폭동 속으로 몰아넣었던 빨치산 활동은 그밖에 다른 곳,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보다 작은 규모이지만 계속되고 있다. 여타의 사태발전도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다... 균형있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건강한 상태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1949년 봄의 일련의 사건들은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
4. 결론:
1) 남과 북에 누가 집권 하더라도 외세에 의한 분단의 결과라는 구조적 조건이 남의 북진통일론이나 북의 국토완정론으로 나타났고, 이의 폭발이라는 6·25확대전쟁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2) 그러므로 너무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춰 전쟁책임론을 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고 또 남북화해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전쟁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II. 전쟁 발발일
1. 50년 6월25일: 북의 전면적 침공일 기준
: 이 기준에 의하면 올해는 6․25전쟁발발 60주년
2. 45년 9월8일
: 해방 직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는 시점부터 Jon Halliday
: 이 기준에 의하면 한국전쟁발발 65주년
3. 48년 2월7일
1) 남로당 중심의 5.10선거 파탄과 미군정 타도를 기치로 한 무장투쟁을 공식화한 2-7구국투쟁 기준
2) 이후 야산대와 유격대 투쟁, 제주 4-3항쟁, 여수 10월항쟁 등을 거치면서 6-25직전까지 약 10만 희생
3) 이 무력충돌을 작은전쟁(small war)으로 규정
4) 최장집 등 많은 진보적 학자들
5) 이 기준으로는 한국전쟁발발 62주년이 됨
4. 46년 9월총파업과 10월 대구항쟁 시점을 기준: 노동운동을 중시하는 학자들
5. 발발일 무용론
1> 커밍스 등은 전쟁 기원을 일제식민통치나 해방공간과 분단 등에서 유래된 모순이 나타난 것이기에 발발일은 무의미
2> 특히 6-25전쟁을 내전(civil war)으로 규정하면 발발일은 무의미해 짐
3> 미국의 남북전쟁 발발일이나 일본의 메이지유신 시대 내전은 발발일이 없음
6. 이런 발발 일에 관한 논란 때문에 6․25전쟁으로 호칭하면 1950년6월의 전쟁으로 축소시키는 잘 못
7. 호칭은 전체를 총괄하는 한국전쟁이 보다 적합
: 모든 외국학자는 한국전쟁으로 호칭하지 6․25전쟁으로 호칭하지 않음
III. 동란, 내전, 침략전쟁, 국제전, 진영전쟁 ?
1. 동란
1) 초기에는 모두 6․25동란으로 불렀음
2) 홍경래 난, 묘청의 난, 동학란 등과 같은 개념이었음. 그러므로 민족내부의 다툼이라는 의미가 강했음
3) 이후 6․25전쟁으로 부르기 시작함
2. 내전(civil war)
1) 한 나라에 두 개 이상의 주권을 주장하는 정치권력 사이에 서로 배타적 또는 핵심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투쟁을 공식화하여 무력투쟁이 전개되는 현상
2) 외세가 개입하지 않고 나라 안의 세력끼리 무력 다툼의 경우 순수내전(묘청의 난, 후삼국 통일전쟁)
3) 내전에는 침략 개념 불성립(George Kennan)
: 6.25침략이 아닌 침공
4) 침략자 개념 불성립
: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일본의 명치유신 직전의 내전 등에서 링컨이나 리장군 또는 이토 히로부미 등이 세계사에서 결코 침략자나 전범으로 규정되거나 그 전쟁 자체를 불법적인 침략전쟁으로 규정되지 않음
: 이에 의하면 김일성은 침략자가 아닌 침공주도자
3. 순수내전(pure civil war)
1) 초기 3일 간은 외국군 주둔이 없었고, 외국군의 직접 개입이 없었으므로 6․25는 내전
2)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일본의 보수개혁세력 간의 전쟁은 순수내전
4. 초기는 순수내전이라 하드라도 역시 외세기원 내전
1) 전쟁은 분단의 결과이고, 분단은 외세에 기원하므로 외세기원의 내전
2) 3일 만에 맥아더가 수원에 전선 시찰하며 미국이라는 외세가 공식 개입하므로 내전은 국제전으로 전환
3) 50년 10월 25일 경 ’항미원조보가위국(抗米援朝保家衛國)이라는 명분으로 중국 개입해 진영전쟁 전환
4) 전쟁은 비록 외세기원 내전이라 하드라도 7월1일이면 국제전으로 바뀜
5. 침략전쟁
1) 개념: 별개의 주권 국가 사이 무력충돌이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2) 이 개념기준에 따르면 당시 남과 북은 별개 주권국가가 아니었으므로 침략이라는 개념 불성립
3) 유엔도 침략전쟁으로 규정할 수 없어 평화파괴행위(breach of peace)로 규정
“Determines that this a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Calls up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 with their armed forces to the thirty-eighth parallel“(Resolution 82 Adopted by UN Security Council, June 25, 1950).
4) 침략전쟁을 부정한다고 해서 북이 6월25일 남쪽으로 전면 침공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5) 통상적인 호칭과 엄밀한 과학적 개념과 규정에 따른 호칭은 다름
6) 특히 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이 작용해 올바른 이름 짖기조차(정명) 기형화
6. 외세기원 내전으로 출발, 미국개입으로 국제전 전환, 중국개입으로 진영전쟁으로 전환
1) 출발과 기원은 분단, 2) 전쟁의 시작은 분단마무리 시점 48년 초, 3) 전쟁 본격화는 6.25내전 4) 외세개입으로 국제전 5) 중국개입으로 진영전쟁
IV. 전쟁성격: 국토회복전쟁․통일전쟁․계급전쟁․조국해방전쟁․민족해방전쟁
1. 전쟁성격 개념규정 기준
: 전쟁주체의 전쟁목표에 따른 개념임
2. 전쟁주체는 김일성 등 북의 지도부, 이승만 등 남의 지도부, 미국, 중국 등이었음
3. 전쟁목표도 전쟁단계에 따라, 또 전쟁주체에 따라 달랐으므로 통틀어 한 마디로 성격규정 어려움.
4. 단계별로 전쟁성격이 국토회복전쟁, 통일전쟁, 분단고착화전쟁, 이념전쟁 등으로 변화해 갔음
5. 그러나 모든 주체가 공유했던 전쟁목표는 통일이었으므로 통일전쟁이 지배적으로 보고 있음(강만길, 리영희, 송건호 등)
6. 침략전쟁이면서 통일전쟁은 개념 규정상 양립 불가
1) 단지 통일전쟁을 위해 북이 먼저 침공했다는 서술은 가능
2) 순수내전에 외세가 개입해 통일을 위한 침략전쟁을 벌였다는 서술은 가능
7. 북은 공식적으로 조국해방전쟁, 남은 정식명칭이 없고 통칭 6․25불법침략전쟁으로 명명
8. 엄밀한 과학적 개념 기준에서 6․25불법침략전쟁은 성립 불가능이란 문제를 가짐
1) 이럼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제기에 일방적으로 국보법 적용은 학문의 자유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
2) 국가보안법은 학문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학문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야만적인 법
V. 강정구 6-25통일전쟁론 필화사건 문제점
1. 한국전쟁의 전쟁성격은 전쟁주체에 따라 통일전쟁, 국토회복전쟁, 민족해방전쟁, 분단고착화 전쟁, 이념전쟁, 민족해방전쟁 등 다양한 성격규정이 가능하고 실제 이렇게 분류하고 있음
2. 통일전쟁론의 개념구성 요소는 전쟁주체의 전쟁목적이라는 기준에 따른 규정
: 전쟁주체인 북한지도부, 남한지도부, 미국, 중국 모두 통일을 목적으로 한 전쟁이니까 통일전쟁론 성립
3. 필화사건의 문제점
1) 개념구성 요소에 따른 규정을 개념구성과 상관없는 엉뚱한 외적 기준에 따라 부정하는 현상
보기: 남한 이승만의 자본주의를 위한 북진통일론은 통일전쟁이지만, 북의 김일성주도의 사회주의 지향 통일을 위한 전쟁은 통일전쟁 규정 불가
: 개념구성요소는 두 개로 나눠진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현상임
2) 개념구성 요소는 전쟁목적인데 개념구성과 전혀 상관없는 외적요소인 전쟁주체, 경제체제를 기준으로 규정하는 오류
3) “이는 독일은 자본주의식 통일이니까 통일이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식 통일이니까 통일이 아니고 아직 베트남은 분단되어 있다” 라는 황당무계한 말과 동일
4. 보기: 과일과 비 과일
1) 생물학적 기준에 의하면 사과, 배, 감, 바나나 등 모두 과일
2) 다른 기준인(개념구성요소와 상관없는 기준) 당도나 맛에 따라 바나나는 단맛이 없으니까 또 내가 싫어하니까 과일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오류
5. 보기: 인간과 비인간--생물학적 기준에 의하면 황-백-흑 인종 모두 인간
: 그러나 피부색깔을 기준으로 백인은 인간이자만 황-흑인은 인간 아니라는 인종주의
6. 강정구 항소이유 진술 모두 발언(2006년 8월 24일): 1심판결의 학문윤리 위배 문제
1)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학문윤리 위배 문제를 계기로 연구윤리가 사회적 쟁점이 됨
2) 언론과 사회의 논의는 주로 타인의 연구결과 표절이나 자기 표절의 문제로 연구윤리 문제를 국한시킴
3) 중요한 연구윤리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국가보안법 7조에 있음을 누구도 주목하지 못하고 있음
4) 국가보안법이 학문 연구윤리 제1의 침해자임을 우리 사회는 외면하고 있음
5) 학문의 본질은 거짓을 드러내고 참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서술하는 작업임
6) 1심 판결은 미국과 북한에 관한 한 사실과 진실을 사실과 진실대로 말하지 말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음
7) 이 결과 1심 판사는 학문에서 연구윤리 위배를 강요하는 역할을 하였음
8)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에 관한 엄연한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고도 국보법 때문에 거짓을 강요당함
1> 이를 발표하지 못하고 침묵하게 하는 것은 진실은폐의 반 학문 윤리 행위임
2> 침묵을 넘어 왜곡하는 것은 ‘사기죄’를 저지르는 것과 유사함
9) 우리 법원도 이제는 학문윤리 위배라는 행위를 강요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아니면 북한과 미국에 관한 한 참과 진실이라 하더라도 사실대로 발표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판결문에 명시하기 바란다.
VI. 김일성, 이승만 등의 유일 전쟁책임론
1) 김일성에게 전적으로 전쟁발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국전쟁을 6․25제한확대전쟁 이후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총체적 구도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
2) 6․25제한확대전쟁의 책임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으나 전쟁원인을 오직 행위자 개인이나 집단의 의도적 결과로만 보는 전통 역사학 설명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
3) 6․25확대전쟁의 발발을 행위론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김일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회과학자의 지적. 왜냐면 사회과학적으로는 누가 최고지도자이든 확대전쟁은 불가피했다고 보기 때문
4) 그렇다하더라도 김일성이나 이승만 맥아더 트루만 등에 개인이나 집단적 인간에 대한 책임론 제기는 당연함. 단지 정도의 차이가 역사학과 사회과학에 큼
VII. 한국전쟁과 민중시련
1. 6·25확대전쟁 이전에 이미 48년 2·7구국투쟁에서부터 작은전쟁 형대로 한국전쟁은 시작되고 6·25까지 약 10만 명 희생
2. 전투과정에서 남북 각기 약 1백만씩, 중국군 약 95만, 미군 4만5천 등 합쳐 3백만 전사
3. 민간인학살 1백만
: 노근리 등 남한 내 미군의 민간인학살, 남한 지역 내 약 90-1백만 민간인학살, 북한지역 내 172,000 민간인 학살, 남한지역 내 북한군과 좌익에 의한 129,000 학살, 미군의 무차별 북한 폭격에 의한 수십만 북한민간인 학살 등
4. 이산가족 양산: 약 1-2백만
5. 세균전
VIII. 정전협정과 협정위배
1. 협정주체(당사자)
: 이승만의 반대로 남한이 빠진 채 북, 중, 미 3자 간에 체결
2.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지 않고 법적으로는 전쟁상태인 전투행위 중단의 협정에 불과
1) 서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Korea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Korea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2)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추가로 필요
3. 평화조약
1) 관련 조항
: 4조 60항: “Korea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 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Korea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2) 1954년 제네바회의를 열어 이 안건을 토의했으나 미국의 방해로 무산
3) 평화조약은 북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줄곧 미국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2006년 북핵실험 이후 2007년 2·13합의로 본격적인 평화협정 국면이 조성됐으나 현재는 광명성2호 건을 빌미로 중단된 상태
4. 외국군철수
1> 중국군은 1958년 철군 완료이후 북에는 외국군 주둔한 적이 한 번도 없으나 남한에는 미군이 상주
2> 이를 떠나 우리 역사에서 외국군 주둔 65년은 유례가 없고, 이로 인한 주권의 제약은 극심한 상태
3> 당면 평화협정 논의에서 주한미군 철군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
5. 군사력 증강
1) 관련조항
13항 ㄷ. “Korea 境外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
13항 ㄹ. “Korea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일대 일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
2) 1957년 미국은 남한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들여오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 조항을 폐기
3) 이후 57-58년을 기해 본격적으로 남한에 핵무기 1000여기 안팎과 미사일 배치로 정전협정 위배
4) 대조적으로 북은 58년 모든 중국군 철군 단행
5) 남한의 군사비와 군사력은 현재 세계 7-8위 수준
6) 북한은 핵무기와 ICBM 개발
6. 해상과 공중 봉쇄 금지
1) 관련조항
14항. "본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敵對 中의 일체 地上軍事力量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항.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海上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인접한 海面을 존중하며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
16항.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空中軍事力量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인접한 海面의 上空을 존중 한다."
2) 53년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실질적인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고 있음
3) 남은 이를 마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으로 일방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뒷받침이 없고 12해리 국제해양법을 적용하면 북의 영해로 볼 수 있음
5) 이로 인해 99년과 2002년 새해교전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는 등 충돌이 빈번.
6) 10·4선언에서 이 해역을 평화해역으로 만들기도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음
7. 북방한계선
1) 53년 유엔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실질적인 해상과 공중을 봉쇄하고 있어 정전협정 위배
2) 남은 이를 마치 군사분계선이나 영해선으로 일방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뒷받침 없음
3) 60년대부터 바뀐 12해리 국제해양법을 적용하면 북의 영해로 볼 수도 있음
4) 이 국제해양법을 근거로 북은 새해교전 후 서해 해상군사분계선과 2000년 ‘서해 5개섬 통항질서’ 선언
8. 정전이후 전쟁위기 연속
1) 냉전기간(1953-1989) 4번의 전쟁위기
1> 1962년 10월 쿠바미사일 위기
2> 1968년 미국정탐선 푸에볼로호 북 영해침범사건
3> 1969년 미국정찰기 EC121 격추사건
4>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도끼)
2) 탈냉전기간 7번 전쟁위기
1> 1991년 제2의한국전쟁위기
2> 1994년 영변핵위기
3> 1998-99년 금창리핵위기
4> 99년 1차서해교전
5> 2002년 2차서해교전
6> 2003년 9-12월 전쟁위기
7> 2005년 4-6월 전쟁위기
8> 2009년 4차핵위기
9> 천안함사건과 전쟁부추기기
IX. 전쟁의 상흔: 월남실향민 이산가족의 진상
1. 월남실향민 이산가족의 규모
1) 월남실향민 규모는 약 84만-1백만
2) 월남실향민에 비해 월북실향민이(30만 정도) 적은 요인
1> 남북의 절대 인구수가 2천만 대 950만으로 격차가 2배 이상
2> 전쟁 중 미국의 북한 전 지역 폭격으로 생존가능성이 남쪽이 훨씬 높았음
3> 인민군의 수송능력이 낮아 민간인을 수송할 능력이 부족
4> 인천상륙작전으로 갑자기 퇴로가 차단되어 월북을 유도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이 작용
2. 인위적 일반 이산가족의 양산
1>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화를 조금이라도 덜 입는 남쪽을 선택
2> 미군과 국방군의 인위적 월남자 양산과 유도: 일종의 이데올로기 전쟁
3. 월남시기
1) 총괄
: 해방 직후 1945~46년 월남 수 증가, 1948~49년 격감, 한국전쟁 발발한 1950년 1945년의 무려 4배
2) 월남시기에 따른 계급분포
: 전쟁 전 월남경우 지배계급 주도 월남, 전쟁 이후는 피지배계급(63.9%) 위주의 월남이 이루어짐
4. 월남동기
1> 전쟁요인이 약 40-46%, 정치․사상적 요인이 42-47%, 농지개혁 등 사회개혁에 따른 계급요인이 10%, 우연적 요인이 5% 미만 등
2> 계급별 월남동기
: 지배계급일수록 월남동기가 정치․사상적 요인이 주가 되고
: 피지배계급일수록 전쟁요인이 주가 됨
5. 월남 인 계급관계
1) 절대적인 수치 면에서 피지배계급인 노동자(70.6%)․농민(54.2%)이 높은 비율을 차지
2) 북한 총인구 중 피지배계급이 높은 점(80% 이상)을 감안하면 피지배계급 월남비율 상대적으로 낮은 편
3) 지배계급의 경우 전체 월남자의 23.5%(월남 1세대 기준자료)와 29.2%(월남2세대 기준자료)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의 계급분포와 비교하면 과다 월남
6. 월북(약 30만)
1) 1946년 6월 1차 미․소공위가 무산되면서 미군정의 좌익탄압이 본격화되고 이어 10월인민항쟁을 계기로 좌익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면서 월북
2) 48년 9월 북한정권 출범을 위해 소집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와 4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등에 참석 후 남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북한에 체류. 남쪽의 인민대표 1,080명 참가와 그 가족들
3) 6․25전쟁 중 월북자는 이승만정권에 환멸을 느낀 엘리트집단
4) 인민군 점령기간 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남한정권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민중들
X. 분단과 전쟁의 상흔: 기타 이산가족
1. 분산이산가족의 범주 분류
1) 일반 이산가족
: 자의에 의해 남과 북으로 옮긴 월남실향민과 월북실향민
: 38선 또는 휴전선이 국경이 아닌 국경선이 됨으로써 가족 및 친지와의 왕래가 끊어진 자연이산가족
: 6․25전쟁이나 48년 2월부터 시작된 작은전쟁의 과정에서 헤어짐을 강요당한 역내이산가족
2) 특수 이산가족
: 분단과 전쟁 관련 특수 활동 때문에 이산된 경우
: 납북자와 납남자, 남파 공작원과 북파공작원, 미귀환 국군포로와 인민군포로
3) 특수 유족이산가족
: 남과 북에서 각기 좌익 보도연맹원 등과 우익반동 등으로 몰려 처형된 좌우익 이산가족
2. 분단이산가족 개괄
1) 절대적인 숫자에서는 실향민이 가장 많고, 이어 특수 유족이산가족인 보도연맹과 우익반동혐의 이산가족, 미귀환포로, 납치자의 순서
2) 시기적으로 6․25전쟁 중에 발생한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휴전협정 이후 70년대까지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탈북식량난민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까지도 공작원 수준에서 특수 이산가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3) 납북자와 납남자, 국군포로와 인민군포로, 남파공작원과 북파공작원처럼 남북이 각기 주체가 되어 동일 범주의 특수 이산가족을 발생시켜 왔음
4) 남과 북은 대부분의 특수 이산가족에 대해 원인제공, 곧 특수한 목적을 가지 납치나 공작원파견 등 ‘불법행위’를 해왔음
5) 이산가족 전영역에 걸쳐 북쪽만 범죄시하고 비난하지만 남쪽 역시 범법․반윤리 행위 자행
3. 남파공작원과 북파공작원
1) 북파공작원
1> 정보사령부 휴전이후 북파간첩 중 실종 7,726
2> 미국 보낸 간첩 중 실종자 3,000
3> 60년대 이후 북파간첩 2,150명 실종
4> 60년대 북파간첩 실종율 10%--> 60년내 이후 최소한 21,500명 북파
2) 남파공작원
: 국회 김원웅의원 국방부자료 인용 1950년 이래 99년 남파간첩 6,446명
4. 미귀환 인민군포로와 국군포로
1) 미국이 49년 제네바협정 11조 전쟁포로 자동송환원칙을 비준 두 달 만에 위배하고 자유송환원칙을 주장한 데서 혼란과 정전 연기
2) 자유송환원칙은 겉으로 보기엔 인도주의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포로들을 적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포로들에게 폭력, 고문, 협박, 거짓 등으로 자유송환이 아니라 강제억류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음
3) 국군포로는 포로 또는 실종자 4만1971명 가운데 1만9000여명 추정
4) 6․25전쟁 이후 귀환포로 등을 통해 확인된 생존 국군포로 수는 343(<.동아일보> 2000-09-04: 03면).
5) 인민군포로 북쪽 송환자 7만6천, 국군포로로 남쪽 송환 수 7천6백, 북을 택한 국군포로 330 정도
6) 이승만의 ‘반공포로’ 불법 석방 2만7천명을 남쪽에 잔류 내지 억류
7) 포로수용소 내 살육행위에 염증을 느낀 인민군포로 97명은 인도나 브라질 선택
8) 중국군 포로가운데 1만5천은 대만 특수부대 폭력에 의해 대만으로 강제 송환
5. 이산가족 해법: 포괄적, 탈상호주의적, 점진적 방식으로
1) 이산가족 모두를 한 범주 속에 넣어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로’ 설정하고 일괄 해결하는 포괄적, 탈상호주의적, 점진적 방식을 취해야 함
2) 문제해결은 ‘생사확인→상봉(방문, 면회소)→서신교환→자유왕래→재결합’등으로 차례로 확대해 나가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개선과 궤를 같이하여 남북화해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조건 내에 추진 필요
3) 유족이산가족의 경우는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개별적이 아닌 집단적), 사죄, 역사기록 등의 역사청산을 그 원형으로 설정하여 이에 가깝게 추진되어야 할 것
XI. 맺음말
1) 한국전쟁은 해방 당시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친일파 청산, 민족통일국가 수립 등이 좌절된 상태에서, 이를 늦게나마 구현하려는 통일혁명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반혁명세력 간의 공식적인 무력투쟁인 통일혁명전쟁설 유력
2) 모든 전쟁 원인과 책임을 한쪽에 돌리는 탈민족적 전쟁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전쟁을 주로 외세가 규정한 역사 구조적 요인에 의해 통일혁명전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게 과학적 설명이고 평화통일 지향적 인식
3) 분단과 전쟁의 원초적 원인규정자인 외세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
4) 이제 21세기를 맞고, 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남쪽에 핵우산이 엄존하는 시점에서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은 불가능하고 민족공멸을 자초하는 행위로 오직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통일을 지향해야 함
5) 천안함 사건에서 전쟁위기로 치닫는 광적인 모습에서(사흘 만 참아라 등의 중앙일보) 보는 바와 같이 당면 핵심과제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평화체제구축이고 이를 위한 평화협정 성취임
XII. 평화․통일 조건 성숙: 민족자주 역량이 확대될 세계 거시구조 변환
1. 한반도 평화통일 정세
1) 한반도 평화․통일 가로막기 주범인 미국의 단극패권주의 쇠락과 세계질서 이완
2) 신자유주의 종말로 인한 미국 경제패권 상실
3) 중국 G-2의 대열 진입으로 한반도 개입력과 통제력 고양되지만 내정간섭에는 한계
4) 중국 아직 한계가 역력한 제한적 개입력
5) 기존 외세인 미국의 규정력은 노쇠, 새로 부상하는 외세인 중국 규정력은 제한적 수준
6) 가로막기 공범인 일본 민주당 집권과 동아시아 중시정책으로 미일동맹약화와 중일관계 증진 추세
7) 민족 자주역량 발휘 공간·지평 확대 시점으로 평화․통일의 적기
8) 북중 우호관계 증진과 북한 생존권 지속
: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북(091005)과 비핵화를 위한 조건부 6자회담 수용
1> 대규모 무상원조와 경제협력으로 유엔 대북제재는 효력 상실
2> 양국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는 원 총리 발언은, 북의 ‘급변사태’나 ‘북한 붕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 안정을 지지하겠다는 중국 의지 강조
9) 큰 체스판 변동이라는 거시구조 변화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제약과 선택에 있는 남한과 일본
*참고1. 2010년 1, 2, 3월 한국 수출 실적
합 계 중 국 홍 콩 미 국 일 본
1,014 266 57 105 60 (억U$)
100% 26.2% 5.6% 10.4% 5.9%
http://stat.kita.net/
*참고2. 2010년 1/4분기 아시아 경제성장률 현황(『한겨레』, 2010-05-24)
a. 중국 11.9% 견인차, 싱가포르 15.5%, 말레이시아 10년래 최고 10.1%, 타이는 15년 만 최대 12.0%, 한국 7.8%, 대만 13.3%, 일본 4.9%
b. 미국 3.2%, 유로 16개국 0.2%
c. 2008년 대 중국 수출: 대만 44%, 싱가포르 21.4%, 한국 23.8%, 일본 18.9%.
d. 1/4분기 한국 수출 중국의존율은 26%, 미국 10%, 일본 5.9%
e.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중국권으로 볼 때 한국 수출은 중국권 의존율이 거의 35%에 육박, 일본 역시 25%이상으로 추정됨
f. 일본과 한국의 대 중국경제 의존율 상승은 궁극적으로 미일, 한미보다 한중, 중일 관계가 우위
2.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해체의 객관적 조건 형성
1> 세계사적인 거시구조 변동은 주한미군과 한미/미일 군사동맹 필요성을 경감시키고 있음
2> 미국의 단극패권 몰락으로 중국포위 동북아신냉전전략 수정-->주한·주일 미군 필요성 경감
3> 미국 자체의 역량한계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의 불가피 상황 도래(항모 1회 발진에 1억$ 등 경제력 한계, 병력충원 한계)
4> 중국의(2조5천억$ 외화) G-2 위상 상승으로 중미협력관계 진전과 적대관계 근거 약화
5> 일본의 중국시장 의존도 높아져 대미 자발적 노예주의에서 동아시아중시주의로 구조적 전환
: 주일미군 근거와 기반 약화
6> 국민 62%가 외군철군을 찬성하고 있음(중앙일보 2009년 조사)
7> 평화체제 형성과정에서 객관적 조건의 성숙으로 주체적 운동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됨
8> 북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진정한 평화체제와 통일성취를 위해 외군철수는 선결조건
9> 평통사의 2010년 운동 목표가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 실현 범국민운동 전개에 있음
10>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국면에서 위의 범국민운동에 평화통일운동진영이 함께 결집 요망
3. 금상첨화와 주마가편의 평화통일정세
1) 6·15공동선언과 북의 핵실험 등의 주체적 역사만들기
2) 세계질서와 동북아질서변환이라는 평화통일 호조건의 객관적 구조 형성
3) 우리의 과제 낙관적 전망을 갖고 만들기에 전력 경주요
XIII. 평화를 넘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평화협력체로
평화를 위한 장기적 핵심과제는 평화체제 구축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분단을 해소하여 통일을 이루지 않을 경우 평화체제는 그 자체만으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는 작업 또한 평화와 직결된 사함으로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적 또 순차적 과제다. 또한 통일만으로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체제가 반드시 보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한반도는 끊임없이 외세의 분단지배 농단이나 기도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반도 분단지배를 발상하거나 기도한 것을 연대기적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와 같다. 이를 보면 외세 주도의 분단시도와 이에 따른 전쟁위기가 상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평화체제에 이어 민족통일과 동북아평화체제를 진척시켜 동북아 전체가 평화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648년 당태종과 김춘추의 나당동맹, 백제는 신라 고구려는 당이 차지
2) 993년 거란의 소손녕, 고려는 대동강이남 신라영토, 고구려 계승한 거란은 그 북쪽영토
3) 1593년 임진왜란 도요토미, 명나라에 조선 남쪽 4도 할애하면 전쟁 중단 제의
4) 1894년 영국 외무장관 존 킴벌리, 서울 북쪽은 청나라, 남쪽은 일본 점령 제의
5) 1896년 니콜라이 2세 즉위식 일본 특사 야마가타, 러시아에 39도선 분할 지배 제의
6) 1903년 주일 러시아 공사 로마노비치 로젠, 7년 전 일본 제안대로 39도선 분할지배 제의
7) 1905년 미국 타프트 일본 가즈라 비밀협약: 일본 조선식민화 필리핀 미국 식민화
8) 1945년 미국주도 분단 강제
9) 1950년 6․25전쟁 중 38도선 이북 미국진격에 중국군 개입
10) 미국․일본의 한반도 통일 가로막기 주범, 중국과 러시아 소극적
From: njkgc3@kornet.net (njkgc3)
To: unikorea@cvnet.co.kr;theolimb@hanmail.net;
Cc:
Date: 2010/06/18 14:58
Subject: 의견
강 교수님께
강 교수님! 이번 6월의 "평화"소모임은 6,25 6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넷째주인 6.27에
"우리는 지금 6.25를 어떻게볼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교수님이 간단한 주제발표를 하고
모두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교수님이 동의 하시면 임태환 목사님과 상의해서 향린주보에 또는 광고로 미리 알렸으면 합니다.
건투를 빌며, 2010.6.18 김 낙 중 드림
보낸사람 강정구
받는사람 김낙중 <njkgc3@kornet.net> 임태환 <theolimb@hanmail.net>
참조 한문덕 <phobbi@hanmail.net> 향린교회 <hyangrin@chollian.net>
보낸날짜 2010/06/18 16:52
제목 6월 평화소모임 발표 공고와 광고 우리는 지금 6.25를 어떻게볼 것인가
선생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선생님 하명하신대로 간단한 주제 발표를 제가 하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6.25를 어떻게볼 것인가?"로 하겠습니다.
강정구 올림
첫댓글 6.26는 아무래도 미소간의 무기 시험장 같은데요
참 답답~~~~~~~~~~~~하다...어이없는 글들이 난무하네.이 까페 아무래도 문제가 많네...
님사박이님의 댓글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정,답답하시면 우리근현대사관련 책을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은 2차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 경제를 부흥시켰고, 일본은 패전이전의 경제이상 회복했고, 미국은 동아시아 장악을 더 확실히 했고, 중공은 내부결속을 학실하고 이후 공산당1당독재제국건설의 토대를 다졌다. 개피본것은 남북한, 조국산하는 초토화 되었고 전후복구 미명하에 외세의 영향력은 더욱 강고해졌으며, 민족간 반목과 증오는 극에 달해 지금까지도 그 폐해가 심각하다. 노예거지근성의 국민들은 여전히 엽전질하고 있고, 친미숭미세력이 이 민중들의 피를 빨고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1당독재를 넘어서 1인족벌 전체주의 왕국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키득거리며 알맹이 쏙쏙 빼먹는 외세만 배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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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