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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guide
 
 
 
카페 게시글
기본 게시판 장애연금 등급변경및 금액변경, 참고하시길,,,
Soaring Eagle 추천 0 조회 494 06.06.26 23: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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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7 16:05

    첫댓글 그동안 혜택을 보신것같습니다.원래 간이식전에는 보통2급이 나오고 간이식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3급이 나온답니다. 따라서 "님"의경우 간이식후 바로3급이 되어야하나 재심사하는기간전까지 혜택을 본것입니다.정부에서 주는 장애급수도 국민연금공단과똑같다고합니다.그러니까 지급1-3급을 가지고있는분들도 재심사(정부)를하면 5급으로낮추어 지지요.그런데 국가는 이러한일이 빨리하지못하여 그냥1-3급으로사용하는사람도 많이있답니다.참고만하세요.

  • 작성자 06.06.27 16:00

    그랬군요,,,사실 그당시 제가 참고할 것이라고는 리버가이드 밖에 없어서 질문드리고 답변 받은 데로만 한것들입니다, 근대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은게 되었네요 ^^ 동사무소 복지카드의 등급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그냥 있습니다...

  • 06.06.27 12:39

    궁금한게 있어요. 저도 2급으로 연금을 2년넘게 받고있는데요 간이식후 몇년동안 연금이 나오는지요 직장을 다니면 안나오나요?선배님들의 조언 바람니다.

  • 작성자 06.06.27 16:01

    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직장 근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이후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이 개시할때 두개중 한개를 선택한다고 들었습니다.

  • 06.06.27 16:58

    맞습니다. 2급으로 2년넘게 받으시는부분도 혜택을 보고있는것이랍니다.보통제가알기로는 1년에 한번은 재심사를 하는것으로(국민연금공단)알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바쁜업무에따라 통지가 늦게오는 경우도 있는모양입니다.재심사시에간이식을 한사실이나타나면 3급(특별한 휴우증이 없는경우)으로낮아지는데 그렇다고해서 2급에서 3급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소급해서 빼거나 반환요청은 국민연금에서 안하는것으로 알고 있지요.하오니 간이식후에도 1-2급(수술전에 심사받아서) 을 갖고 있다면 미리신고할필요는 없겠지요.그리고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면 자기연봉에 따른 급수대로 연금을 납부함.(월급의본인4.5%,회사4.5%)

  • 06.06.27 17:18

    간이식후 몇년동안 나오는지의 문제는 국민연금에서심사후 결정이 되겠지요.만일 헤파빅주사를 안맞고(B간염이아닌상태에서이식하면 안맞음) 면억억제제를 소량으로사용하여 약값도 얼마안들으면 4급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국민연금4급장애의경우는 일시금(연금이아닌)으로 한번에 큰금액으로나온다고 들었습니다.더자세한것은1355로걸어 장애연금담당자와통화하면 자세히 알려준답니다.보통의경우 간이식하면 장애연금은 계속3급을 유지하는것으로 알고있지요.

  • 06.06.29 12:38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정보에 늘 감사드림니다.리버가이드 회원 여려분 힘내세요.그리고 카페에 자주 들리세요.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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