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전씨 석릉군파 임시총회
1. 일시: 2026년 05월 07일(목) 오전 11시
2. 장소: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94 ‘한일옥’
3. 성원 보고: 정선전씨 석릉군파 종친 다수 참석으로 성원됨
4. 회의 안건: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제3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8장 부칙)
제2호 의안: 광명시 토지보상의 건
기타 안건: 석릉군(휘 룡) 선조 묘소 이전 및 대종회 현안 보고
[회의 내용]
1. 개회 및 인사말
전계표 회장:
원거리에서 참석해 주신 종친들께 감사를 표하며, 광명시 개발 보상 절차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
전오근 대종회장:
종친들의 가정 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축하함.
2. 안건 심의 및 의결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본 의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22조(회계연도):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위해 기준일을 기존 '매년 11월 01일'에서 '매년 10월 01일'로 변경하는 개정안(매년 10월 01일부터 익년 09월 30일)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기타 조항:제3조(구성), 제10조(총회), 제17조(재정), 제19조(사업), 제8장 부칙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도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함.
제2호 의안: 광명시 토지보상의 건
고유번호증(80번, 82번)의 차이점에 근거한 보상 수령 절차를 보고받음.
전상은 감사는 전임 회장단의 노고로 종중 토지의 등기가 완벽히 보존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종친들의 활발한 토론 후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함.
3. 기타 토의 사항
선조 묘소 이전:
석릉군 휘 룡(龍) 선조의 묘소를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하여 전명구 목사의 상세 안내 및 설명이 있었음.
대종회 현안:
전오근 대종회장이 대종회 운영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제12·13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소개하며 문중의 역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당부함.
4. 폐회
모든 의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되었음을 확인하고 회의를 종료함.
2026년 05월 07일
정선전씨 석릉군파 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