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서해(정관에 의한 사업연도 1.1-12,31이고 중소기업이 아님)는 2005년 3.10에 설립된 회사이다.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2005년도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손금불산입해야햘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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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익계산사성 매출액은 7,000,000,000이며, 이는 1,000,000의 매출할인과
1,500,000의 매출에누리가 차감된 금액이다. 손이계산서상 매출액 중 1,000,000,000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되었다.
2.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접대비 계정의 총액은 40,000,000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증빙이 없는 지출 500,000
*거래처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정한 상품: 2,000,000(원가 2,000,000, 시가 3,000,000).
단 당해 상품은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었으며, 증정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납부하고 세금공과로 계상하였다.
*신용카드 등 사용분 3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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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18,400,000인데
18,400,000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증빙없는 지출 500,000도 손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니까
답은 18,400,000+500,000=18,900,000이어야 하지 않나요?
첫댓글 증빙이라고 있긴 한데 법정증빙이 안되면 기타사외유출이지요. 근데 문제는 아예 증빙이 없다고 했으니까 상여라고 해야될꺼같은데요//
증빙이 없는 접대비지출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근데 저 문제 많이 본 듯한 문젠데...혹시 웅지 객세에 있는 문제 아닌가요? 아님 기출문제..?ㅋㅋ
감사합니다. 제가 5만원 초과접대비로 법정증비불지액으로 착각했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03년 CTA기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