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생각엔 차)복리후생비:-xxx 차)가수금 달아 놓으셨다가 급여시 차)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금)xxx 대)예수금xxx으로 분개하시구..연말이나 분기별로 한꺼번에 차)예수금(고용보험)xxxx 대)가수금xxx 처리하셔도 될것 같네요..어차피 산재나 고용보험은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거니깐...
딱히 정답이라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틀린 분개라면..죄송합니다..다른님들 의견주세요..저두 배우고 싶네요..
저흰 고용보험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고 반환된 금액을 다음 보험료 납부할때 이용하면 될꺼같은데여. 고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시면여.. 설마 200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에 일년치가 한번두 안내는건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산재는 전액 회사부담이며, 고용은 3종류(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중 실업급여는 회사부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은 직원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부담은 복리후생비, 직원부담은 당연히 예수금을 대체처리 할겁니다.환급급이 생길경우 보통예금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직원분 환급금은 예수금 및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직원들에게 적용하여 예수하는 고용보험료는 정확한 비율로 급여에 대해 예수를 했다면,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환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직원분은 예수금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회사부담분에서 회계년도가 지났고, 환급분인데 당해비용에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원래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를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당기 비용에서 +,-를 해도 무방할것 같네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중요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저의 사적인 견해이네요.
고용보험 환급분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현금 입금 되지 않습니다..즉..연말정산처럼 납부해야할 고용보험에서 차감되는것이죠..그렇담..보통예금 계정되신..다른 계정을 사용해야 할텐데...그래서 전 가수금을 선택했거든요.
환급분이 개산분을 초과한 경우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 뒤에보면 계좌번호 쓰는 난이 있거든요...
하지만 신청서가 접수 되고 확정이 되야 하므로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날 대체처리 해야 할겁니다.
음..그렇군요.. 보통예금/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야겠네요. 햇살양님,진짜사나이,망금이님,꼭대기님,함윤명님 넘넘 감사합니다.꾸벅(--)(__)(--)(__)
첫댓글 제생각엔 차)복리후생비:-xxx 차)가수금 달아 놓으셨다가 급여시 차)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금)xxx 대)예수금xxx으로 분개하시구..연말이나 분기별로 한꺼번에 차)예수금(고용보험)xxxx 대)가수금xxx 처리하셔도 될것 같네요..어차피 산재나 고용보험은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거니깐...
딱히 정답이라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틀린 분개라면..죄송합니다..다른님들 의견주세요..저두 배우고 싶네요..
저흰 고용보험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고 반환된 금액을 다음 보험료 납부할때 이용하면 될꺼같은데여. 고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시면여.. 설마 200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에 일년치가 한번두 안내는건 아니겠죠;;
제가 알기로는 산재는 전액 회사부담이며, 고용은 3종류(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중 실업급여는 회사부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은 직원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부담은 복리후생비, 직원부담은 당연히 예수금을 대체처리 할겁니다.환급급이 생길경우 보통예금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직원분 환급금은 예수금 및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직원들에게 적용하여 예수하는 고용보험료는 정확한 비율로 급여에 대해 예수를 했다면,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환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직원분은 예수금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회사부담분에서 회계년도가 지났고, 환급분인데 당해비용에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원래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를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당기 비용에서 +,-를 해도 무방할것 같네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중요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저의 사적인 견해이네요.
고용보험 환급분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현금 입금 되지 않습니다..즉..연말정산처럼 납부해야할 고용보험에서 차감되는것이죠..그렇담..보통예금 계정되신..다른 계정을 사용해야 할텐데...그래서 전 가수금을 선택했거든요.
환급분이 개산분을 초과한 경우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 뒤에보면 계좌번호 쓰는 난이 있거든요...
하지만 신청서가 접수 되고 확정이 되야 하므로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날 대체처리 해야 할겁니다.
음..그렇군요.. 보통예금/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야겠네요. 햇살양님,진짜사나이,망금이님,꼭대기님,함윤명님 넘넘 감사합니다.꾸벅(--)(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