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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고용보험,산재보험 반환액
햄버거 추천 0 조회 180 04.03.17 14:5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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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17 17:16

    첫댓글 제생각엔 차)복리후생비:-xxx 차)가수금 달아 놓으셨다가 급여시 차)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금)xxx 대)예수금xxx으로 분개하시구..연말이나 분기별로 한꺼번에 차)예수금(고용보험)xxxx 대)가수금xxx 처리하셔도 될것 같네요..어차피 산재나 고용보험은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회사에서 납부해 주는 거니깐...

  • 04.03.17 17:18

    딱히 정답이라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틀린 분개라면..죄송합니다..다른님들 의견주세요..저두 배우고 싶네요..

  • 04.03.17 17:33

    저흰 고용보험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보험료를 걷지 않고 반환된 금액을 다음 보험료 납부할때 이용하면 될꺼같은데여. 고용보험료를 분할 납부하시면여.. 설마 2004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시에 일년치가 한번두 안내는건 아니겠죠;;

  • 04.03.18 13:33

    제가 알기로는 산재는 전액 회사부담이며, 고용은 3종류(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중 실업급여는 회사부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은 직원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부담은 복리후생비, 직원부담은 당연히 예수금을 대체처리 할겁니다.환급급이 생길경우 보통예금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 04.03.18 13:36

    직원분 환급금은 예수금 및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04.03.18 13:39

    참고로 직원들에게 적용하여 예수하는 고용보험료는 정확한 비율로 급여에 대해 예수를 했다면, 직접적으로 직원에게 환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 04.03.18 14:39

    직원분은 예수금에 대한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회사부담분에서 회계년도가 지났고, 환급분인데 당해비용에서 차감해도 되는건가요?

  • 04.03.18 16:25

    원래는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를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당기 비용에서 +,-를 해도 무방할것 같네요.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중요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저의 사적인 견해이네요.

  • 04.03.19 10:03

    고용보험 환급분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현금 입금 되지 않습니다..즉..연말정산처럼 납부해야할 고용보험에서 차감되는것이죠..그렇담..보통예금 계정되신..다른 계정을 사용해야 할텐데...그래서 전 가수금을 선택했거든요.

  • 04.03.19 11:29

    환급분이 개산분을 초과한 경우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서 뒤에보면 계좌번호 쓰는 난이 있거든요...

  • 04.03.19 11:30

    하지만 신청서가 접수 되고 확정이 되야 하므로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날 대체처리 해야 할겁니다.

  • 작성자 04.03.19 16:49

    음..그렇군요.. 보통예금/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해야겠네요. 햇살양님,진짜사나이,망금이님,꼭대기님,함윤명님 넘넘 감사합니다.꾸벅(--)(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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