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는 흔히 E2 비자로 불리는 소액투자 비자이다. 규정된 투자 금액은 없으나 대략 1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사이의 투자로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이다.
반면 투자이민은 기본적으로 100만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의 한 범주입니다. 미 이민법은 투자이민을 EB-5로 분류해 취업이민 5순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에는 100만달러 투자이민과 시골지역 또는 고실업률 지역일 경우 50만달러 투자이민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5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해 비즈니스를 하는게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에 간접투자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이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근년들어 투자이민에서 발생한 큰 변화는 100만달러 투자 이민이 대폭 줄어들고 50만달러 간접투자이민인 리저널 센터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E-2 투자비자는 연간쿼터가 없으나 투자이민은 한해 1만명까지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을 활성화 하기 위해 별도의 세미나를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또한 미 이민국이 허가한 리저널 센터들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우선 50만달러만 투자하면 되므로 기존 투자이민의 절반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 근로자 10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도 직접 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50만달러만 투자하면 아무곳에 거주해도 상관없다는게 장점 입니다. 다소 여유있는 한국인들의 경우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가장 적합한 영주권으로 보입니다.
50만달러를 간접 투자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지역이 아닌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며 교육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우선 리저널 센터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유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투자자 모집 대행 회사(통상적으로 법무법인 또는 이주공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물론 해당 리저널 센터가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은 이름이 거의 비슷한 유령 프로젝트를 내세울 수 있으니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대상 리저널 센터와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최소 5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은행예치 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여, 상속, 한국 대출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들도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투자금 50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한 후 이민국에서 투자이민 페티션(I-526)을 승인하면 투자처에 입금하게 됩니다.
투자이민 영주권 수속에는 3 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투자원금은 통상적으로 3년후 부터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50만달러 리저널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이민하려 할 경우 미 이민국에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받는데까지는 대략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인터뷰 후 약 3-4일 뒤에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이 택배로
배달되며, 이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 가족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에 최초 입국해 입국신고를 한 날로부터 조건부 영주권자 신분이 시작되며 입국 후 약 1-2달 내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카드 (Green card)를 우송 받게 됩니다.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서(I-526)는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려면 미 이민국에 이민신분조정신청(일명 영주권신청 I-485)을 접수해야 합니다. I-485를 승인 받으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으로 받는 영주권은 처음에는 2년동안만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2년후에는 투자이민 요건을 잘 지키고 있음을 증명해서 정식 영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는 조건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투자이민 조건해제 신청서인 이민국 양식 I-829를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I-829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2주년이 되기 90일 전에는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1년이 지난 싯점 부터는 조건해제 신청서를 접수할 준비를 갖추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