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장사의 새벽을 깨우는 소리를 우리는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두우부우 사아아려!'
얼마나 정겹던 새벽이 였던가.
그러나 요즘의 주택가는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뽕짝 유행가에 과일 야채 사라고 외치는 확성기 소리, 자동차 크락션 소리, 아이들 싸우는 소리 등등 짜증나게 한다. 조용할 시간이 없다.
이들 소리 뿐만 아니라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또한 무시 못할 소음이다. 소음과 진동은 평온한 생활환경을 파괴할 뿐더러 각종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충격음은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여 정서를 불안하게 하며, 연속되는 저음은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음.진동 규제법에서는 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지켜야 할 소음 진동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소음 진동의 세기는 데시벨(dB)로 표시한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는 20데시벨이다. 심야의 시내나 도서관 열람실은 약 40데시벨이며 조용한 사무실은 60데시벨 정도다. 지하철 차 안은 약 80데시벨정도이며 전철이 통과하는 다리 밑에서는 100데시벨 정도가 된다. 공항 부근의 비행기 소음은 활주로에서 1km떨어진 곳에서는 100데시벨 정도 이나 5km떨어진 곳에서는 85데시벨 정도로 낮게 들린다.
서울의 경우 일반 주택가의 낮 시간대는 약 54데시벨이며 야간대에도 50데시벨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의 아기가 잘 도 잔다는 옛 노래는 사실과 달리 잘못된 내용이다. 아마 시인의 환상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달리는 기차 소음은 100데시벨이 넘는다. 그 소음 속에서 잘 도 잔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기차길 옆엔 유독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밤잠을 깨우는 열차 소음 때문이 아니였을까.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 상한 치는 다음과 같다.
주거 지역.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종합병원.공공도서관,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는 아침과 저녁시간대(05:00 - 08:00,18:00 - 22:00)에는 6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하며, 낮 시간대(08:00 - 18:00)에는 70데시벨 이하,심야(22:00 - 06:00)에는 5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진동 또한 주간대(06:00 - 22:00)에는 65데시벨 이하, 야간(22:00 - 06:00)에는 60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소음 진동 규제 대상이 되는 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항타기(抗打機)나 항발기(抗發機)를 사용하는 공사, 착암기를 사용하는 공사, 쇠 공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 브레이크와 굴삭기를 사용하는 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음 방진 시설을 추가 설치케 할 수도 있다.
계속적으로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함께 관련자를 고발하게 되는데 고발된 상태에서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차 고발이 가능하다. 이 때는 처벌의 정도도 강화된다.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사적인 피해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
1995년 9월 18일 경기도 군포시 손(孫)모씨 외 11명이 D건설을 상대로 낸 소음 진동 피해 보상 신청 사건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노약자나 6세 이하의 유아가 일반인보다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총 1300만원을 보상토록 판결 하였다.
D건설은 복합상가를 신축하면서 기준치 70데시벨을 초과한 103데시벨의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를 강행하여 인근 건물과 토지에 금이가도록 하고 신경쇠약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도록 한 점을 인정한 것 이였다.
이는 소음 진동을 줄이도록 공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시공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판결 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