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A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그업체에서는 자기네의 해외지사에서 Master L/C를 받아서
우리에게 Local L/C를 개설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회사에서는 제조를 하지 않고, 개발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조하는 업체는 중국에 있답니다.
중국에서 제조한후 A업체의 해외지사로 바로 선적을 하면,
우리에게는 선적서류만 경우, 우리는 B/L을 Switch하여
A업체에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A업체에서 열어주는 Local L/C로는 중국 공장측에
Master L/C도 못열고, Back to Back L/C도 못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사후송금방식으로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Local L/C의 취지상 국내산 원자재로 제조한 것을 A업체에 납품하는것이
원칙상 맞는데, 현재 저희는 그 원칙부터 배제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그것이 과연 편법거래중에서도 무역거래에서 흔히 인정해주는 거래인지,
추후 법적문제(Local L/C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남)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거래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