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변경부분에 대한 것은 민사적 사안이라 형사고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민사적 청구 역시 임의변경 시점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소제기 역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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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주택을 신축 하면서 8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후 본인의 동의 없이 시공업자 임의대로 건축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진행 중 인걸 알았습니다. 적극적 이의를 제기하면 공정이 너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관게가 악화 되어 완공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당시 시공 업자에게 구조를 변경하여 공사 한다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휠체어 장애인인 관계로 시공 업자에게 전적으로 공사를 맡기고 중간에 점점을 하지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준공 후 생활을 해보니 시공자가 임의로 변경한 구조 때문에 너무 불편하여 재시공 을 요구 하고 싶은데 가능 하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