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친절하게 오늘 전화까지 해주셨습니다.
고소,고발을 열 번정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경찰의 요술지팡이 때문에 승률은 '0'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최저낙찰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고시를 위반하여 최저가 입찰자 (110만원)을 제치고 최고가입찰자(820만원) 중에서 추첨된업자와 입대의 회장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와 최고가입찰자 중에서 하나를 선정한다'는 것이 입대의 의결사항입니다.
2. 경과
(1) 경쟁입찰을 통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기준은 최저낙찰제이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첨부6 참조)에 근거한 것이다.
(2) 피고발인은 각 항목별로 0원, 무표시, 1원 미만, 소수점 이하 등으로 표기하면 실격 처리한다는 제한조항을 입찰공고에 포함(첨부7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국토해양부 사이트)’에 공고를 하였다.
(3) 공고문의 이 제한조건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의 최저낙찰제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4) 이 공고문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은 물론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5) 입찰공고의 제한조항을 무시하여 투찰한 업자가 여럿 있었고 그중에서 최저가 투찰액은 110만원/2년의 한 명이고 기존 관리업자 계약금액(첨부13 참조, 1,170만원)대비 1/10, 최고 입찰금액(824만원) 대비 1/8 수준이다.
(6)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경쟁입찰, 최저낙찰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를 정하는 등 임의의 기준을 정하는 입찰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회신(증거5의 3페이지 참조)을 하였다.
(7) 피고발인은 국토해양부고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2012.6.28. **과 임의적으로 8,232,840원의 계약(첨부14 참조)을 체결하였다.
명백한 증거가 수두룩한 사건을 불기소처분 상신을 하겠다니 경찰이 범죄자 양성소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와 불기소하기로 사전에 상의까지 했다네요. 100일씩이나 질질 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검사에게 간단하게 진정서를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 제기 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첫댓글 불기소이유서-에서 죄가 안된다고 한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범죄는 모두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살인, 강도, 상해 등은 제외)
위 사건의 경우에 비록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호(첨부6 참조) 근거는 위반했으나,
대표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면 ............검사가 죄를 안만들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해양부 고시가 아닌 법률을 위반한 것은 대체로 죄가 성립합니다
검사 불기소 처분이후는 30일안에 항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위글을 읽었는데, 형법 몇조 무슨죄가 성립되는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6하원칙의 범죄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