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흥국화재에서 실비보험을 들었는데요~ 2013년 5/29 갑상선 유두암 전절제술을 동아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6/14일 모든서류를 동봉하여 회사에 드기로 보내었구요~ 여기서, 입원비 3,222,000원(harmonic인가 하는 기계이용) 중 입원료 35만원 중 상급병실료로 50%만 지급 되고, 영양제 96,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치료의 직접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안됨/ 씨카케어비79.000원(입원기간중, 병원측에서 지급)도 치료의 직접적 목적이 없다고 지급 안됨/ 캐비넷 대여료7,000원(용도를 알 수 없으나) 지급 안됨
여기서, 영양제를 입원중에 맞았는데, 이것이 치료의 직접적 목적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화가 납니다. 어떤방법으로 환급 받거나,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지요?
첫댓글 저도상급병실이용료50만원중50%인 25만원,
영양제비용17만원은못받았어요~
영양제비용은안된다고하더라구요~
전다그런줄알고그냥말았어요~
시카는퇴원일주일후첫외래갔을때메피폼이랑같이주셔서28만원정도나왔는데통원의료실비로다받았구요~^^
평화~님, 병실룐 그렇다 해도?영양제는 치료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란 말을 어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증명해 보려구요~ 몸 아픈것도 서러븐데ㅜㅜ
네... 저도아깝긴한대정보가없어서요...
혹시라도받게되시면글남겨주세요~~
영양제 시카케어..실비에서 다 받았습니다. 메리츠화재구요...영양제는 의사의 지시로 맞은거다 확인해보세요..하면 되구요 시카케어도 의사처방에 의해서 받은거라구 이야기 하면 안줬다가도 주더라구요
흥국화재 08년 10월 가입 영양제 모두 받았구 메피폼은 통원해서 청구 했는데 모두 받았어요 영양제는 소견서 첨부하라했는데 안했지만 그냥 받았어요 병실차액은 50% 지급받았구요
병원마다 다르나 메피폼은 외과에서 받을경우 통원에서는 맨위에 건강보험적이라고 적혀 있구요 밑에는 비급여 부분에 처치및 재료대로 해서 청구하니 지급을 해주더군요 ** 참고로 강남 세브란스 입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 오늘, 보상과 담당팀에 전화를 했더니만?영양제부분과시카케어 부분을 의사소견서 첨부하면 환급해 주겠다고했습니당~
그렇군요~ 저는영양제는무조건안된다고해서
안되는건줄알고있었어요~ㅠㅠ
저도내일전화해봐야겠네요...
금액도17만원정도라꽤돼는데...^^
저도오늘영양제비용때문에보험사에전화해봤더니~
소견서첨부하면보상해준다네요~
이런어처구니없긴...ㅠㅠ
17만원이나되는데...
몰랐으면못받을뻔했어요~~^^
와 보험청구도 미리미리 공부해서 다 받아내야 겠어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