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경우에 계를 어긴 것인가요
계약서 약관를 잘 읽고 이해하셨으면 동의표시에 그렇다라고 체크와 서명을 하라고 적힌 계약서에 실제로 자세히 읽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는데 동의표시할경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이나 스마트폰 개통 계약서등을 쓰면 긴 계약서 조항은 볼시간도 없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한 곳들에 형광펜으로 표식을해 여기에다가 "예"나 "사인"하라고 합니다.
특히 은행같은곳에서 긴 계약서 약관 조항 전체를 보기도 직원이나 다른손님들에 미안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프로그램 설치 약관은 읽어보면 기술적 부분 내용은 이해가 난해합니다.
동의는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도있고
나중에 계약서 약관을 담당하는 분도 사람들이 자세히 읽지 않거나, 약관의 어려운 용어 기술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채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이미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경우도 거짓말을 해서 계를 어긴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첫댓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계를 어겼다고 볼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동문자로 인쇄된 정형화된 문구는 예문해석이라고 해서 법률해석에서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이런 정형화된 문구가 다 예문해석이 되는 경우는 물론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아야 합니다.)
판례에서 예문해석으로 보는 것 역시 그렇게 해석함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이겠지요.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_()_ _()_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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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난다님 시간내서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