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창립총회(創立總會) 위임장(委任狀) / ST835300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十一年 十一月 二十七日 / 1936년 11월 27일
- 발행지 :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홍양리(鴻良里) 김은태(金殷泰) - 크 기 : 가로 : 17cm / 세로 : 24.5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창립총회(創立總會) 위임장(委任狀), 위임인 김은태 (1936년)
충청남도(忠淸南道) 부여군(扶餘郡) 홍산면(鴻山面) 북촌리(北村里)에 소재한 주식회사 유항사(有恒社)의 1936년 12월 10일 개최하는 창립총회(創立總會)에 출석(出席)하여 총회(總會) 결의사항(決意事項)에 관하여 일체(一切)의 권한(權限)을 대리인(代理人) 김봉태(金鳳泰)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委任狀)으로 위임인(委任人)은 주식수(株式數) 1,000주인 홍산면(鴻山面) 홍양리(鴻良里) 김은태(金殷泰)이며 위임장 제출시 주의사항으로는 인감증명서(印鑑證明書)는 본사에 제출한 인감(印鑑)과 동일(同一)한 것으로 하며, 대리인(代理人)을 지명(持名)할 때는 본사(本社) 주주(株主)로 해야 한다는 규정(規定)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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