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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상공인 100개소
° 신청인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시 = 실제 사업장 소재지
° 다수 점포 운영 시 최초 신청 사업장(1건)만 신청 가능
° 2년간(2024~2023년)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불가 : 울산시 및 남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 사치향락업종, 대기업프랜차이즈 등 지원 제외 업종 확인 必
2. 접수일정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 5. 7. ~ 5. 23.(금) 18:00
° 선정발표 : 2025. 7월 중(개별연락) ※ 사업 선정 통보 후 환경개선 진행
° 신청방법 - 이메일 : unsbiz@korea.kr
- 방문접수 :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 신청서류 : 체크리스트·신청서·동의서, 표준견적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 세부사항 공고문 본문 참고 필수
3. 지원내용 및 선정방법
| 점포환경개선비 | 스마트·안전시스템개선비 | 입식좌석 개선비 | ||||||
| ·옥외광고물 [예: 간판] ·인테리어 [예: 도배, 조명, 샷시 등] | ·판매시스템 [예:키오스크, POS] ·안전 [예:CCTV] | ·입식좌석 (식탁1개, 의자4개) 1세트 30만원 이내 ·좌식→입식 교체, 신규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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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산출 후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
| ❶업력이 긴, ❷매출액이 적은,❸사업 수혜 여부, ❹임차보증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 ||||||||
4. 신청 시 주요 ★ 주의 사항 ★
° 견적서 공급가액 80%이내(자부담20%)에서 최대 200만원 지원
° 자부담금(20%) 및 부가세· 한도초과분· 배송료· 관세 사업주 부담
예) 견적금액 220만원(공급가액200만+부가세20만)
→ 지원금액 160만원(공급가액의80%), 사업주 부담 60만원(자부담금+부가세)
° 점포환경개선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소파 등)
° 점포환경·입식좌석개선비 지원 시 울산 소재 외주·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진행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진행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 자세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648호
2025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1.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Ⅰ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업공고 공고일 기준 현재 업력이 6개월 이상인 남구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입식좌석개선비의 경우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한하여 지원
|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이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4. 10. 22.까지 신청 가능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매출액과 종사자 수 모두 충족 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기준[별지1]에 해당할 것 종사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자 |
□ 지원규모 : 100개 업소 내외
○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한하여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제외대상
| ※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환경개선장소) 일치해야 함 ※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중복신청 불가하며, 최초 신청한 업장 기준으로만 지원(변경 불가) |
○ 2년 이내(2024년, 2023년)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사업자
-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사업(2025년 포함)
- 남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 남구 외식업 입식좌석개선사업
- 남구 노후간판 교체사업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지원제외 업종[별지2]
○ 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기업 포함)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능)
○ 지방세 체납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
○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0”인 경우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예시) 간판 제작업을 영위하면서 옥외광고물 신청
○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2. 접수일정
□ 공고일자 : 2025. 4. 21.(월)
□ 접수기간 : 2025. 5. 7.(수) ~ 5. 23.(금)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서류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선정발표 : 2025. 7월 중
○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접수규모 및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 이메일접수 : unsbiz@korea.kr (25. 5. 7. 09:00 접수 시작)
○ 방문접수 : 소상공인진흥과(남구청 제2별관, 남구 삼산중로131번길 36)
※ 방문접수) 09:00 ~ 18:00(공휴일 및 주말제외), 12:00 ~ 13:00(중식시간)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 직접 작성
□ 문의 : ☎052-226-3154/3153
3. 선정내용
□ 선정기준
○ 신청업체의 업력, 매출액, 사업장 임차 규모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계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
□ 지원우대 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남구 소재 착한가격업소는 자격요건 심사 후 우선 선발
○ 2025년 남구 소상공인 경영주치의 사업 완료자 가점(6점) 부여 ※예비창업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사업자 가점(3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 업력이 긴 업체,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수혜 여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Ⅱ 세부 지원 내용
1. 단위사업별 지원 내용
| 단위사업 | 단위항목 | 세부 지원내용 | 한도액 |
| 점포환경 개선비 | 옥외광고물 | ▪옥외 LED·FLEX·채널간판, 돌출·지주간판 등 | 최대 20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80%) |
| 인테리어 | ▪내부보수: 도배, 도색, 바닥재, 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화장실 개선: 판매시설과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공용화장실제외) | ||
| 스마트․ 안전 시스템개선비 | 판매시스템 | ▪무인결제기(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서빙로봇 구매 지원 등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
| 안전 | ▪CCTV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 ||
| 입식좌석 개선비 | 좌석세트 |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4개)당 30만원 이하 ▪좌식→입식 교체 비용, 신규 설치 지원 |
| ★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 1)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장 중복 신청 불가 2) 사업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 완료보고서 제출(제출기일까지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2) 점포환경개선비 지원 시 이동이 용이한 자산성 재산 구매 및 렌탈 비용 지원 불가 (예시) PC,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소파 등 3) 옥외광고 허가가 나지 않는 간판 지원 제외 (예시) 풍선간판 4) 점포환경·입식좌선개선비 지원 시 울산 소재 외주·가구업체 계약을 원칙으로 함 5) 단위사업별 중복 신청 불가, 단위사업 내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6) 사업 선정 통보 이전에 경영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8) 환경개선지원금의 20%, 부가세‧관세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배송료는 사업주 부담 9) 환경개선 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혹은 신용(체크)카드 결제 원칙, 현금지급(인출 후 송금)이나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
2. 지원 한도액
○ 접수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80%이내에서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지원
※ 공급가액은 부가세 제외된 금액으로 초과분 및 부가세 등 나머지는 자부담
○ 지원금액 산정 예시
| 구 분 (예시) | 견 적 금 액 | 지원금액 | 자기부담금 | ||||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 계 | 공급가액 80% (최대 한도 내) | 공급가액 20% 이상 | 부가세 | 합 계 | |
| 점포환경개선비 | 400만원 | 40만원 | 44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40만원 | 240만원 |
| 스마트·안전 시스템개선비 | 260만원 | 26만원 | 286만원 | 200만원 | 60만원 | 26만원 | 86만원 |
| 입식좌석개선비 | 200만원 | 20만원 | 220만원 | 160만원 | 40만원 | 20만원 | 60만원 |
3. 신청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목록 |
| 필수 | 1. 지원신청 체크리스트 [서식1호] 및 사업지원 신청서 [서식2호]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3호] | |
| 3. 표준견적서 [서식4호] ※ 환경 개선 금액 확정(견적서 기준) 후 신청 가능 |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
|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 6.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처 :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정부24(인터넷) 등) ※ 체납·미납 지원불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국세납세증명서 인정불가, 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의 지방세납세 증명서 각각 제출 | |
| 7. 매출액 증빙서류 ◦ 대상연도 : 2024년 (발급처 : 무인발급기, 홈택스(인터넷), 세무서 등)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
| 해당 시 | 9.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 주의사항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은 접수 마감일(‘25. 5. 23.) 이후여야 함. ※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됨 ※ 최종 선정 후 사업수행 중도 변경 시[제8호 서식], 포기 시[제9호 서식] 제출 필수 |
Ⅲ 사업 운영 지침
1. 선정 취소
○선정 및 서류 제출기간 동안 경영환경개선(인테리어공사 등)을 미리 진행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외주업체, 제작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완료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진행 통보 후 약 2개월 이내 경영환경개선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진행한 경우
○ 신청기업에 휴·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사업기간 내 사업 휴·폐업· 양도)
○기타 남구청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 및 포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제8호 서식]를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고 진행
○ 단위사업간 변경은 불가함
○ 변경 시 시공(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변경 시 비용이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은 감소된 제작비용 공급가액의 80%로
○지원결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에 즉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하며,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제9호 서식]를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포기 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3. 외주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신청분야가 [점포환경개선비][입식좌선개선비]인 경우에 외주업체는 2개 이내로
울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
○ 간판 및 옥외광고물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만 외주업체로 선정 가능
(※ 제작업체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사본 징구)
○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또는 신용카드 결제 가능 외주업체 선정
○ 타 외주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정된 경우는 취소 처리(지원금 환수 처리)
○ 신청분야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 선정 불가
4.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방식
⟶ 소상공인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정산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후 정산 지급
○ 시공(제작)비용은 사업자 대표(법인)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사업자 대표(법인)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현금지급(현금인출 후 송금)이나 법인대표이사 개인카드 결제는 불인정
○ 지출증빙의 방법
⟶ 계좌이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이체(송금)확인증에는 입금자, 수령자, 각 계좌번호, 금액, 날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카드결제의 경우 사업자 대표(법인) 카드 증빙서류와 카드전표로 가능함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5.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울산시 및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
6.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완료보고서는 사업 진행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정산 서류는 관련서식[제5호 서식] 제출자료 목록을 참고
○ 지출증빙은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은행“계좌이체내역서”또는 “모바일 송금내역서”제출, 카드결제 시 “카드전표” 및 “사업자 대표
(법인) 카드 증빙 서류” 제출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한 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요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급 지급 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남구청 담당자는 현장 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Ⅳ 추진절차
| 신청 및 평가 |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남구(소상공인진흥과)에 제출 (제출기간 안에 보완서류 등 모두 접수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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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지원결정 (남구) | ▸1차 서류 평가 및 선정평가 점수 산출 ▸2차 지방보조금 심의 후 선정자 확정 → 사업 진행 통보 (개별 연락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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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 | 사업수행 |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사업 추진 사업수행 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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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정산 및 지급 | 비용 선지급 (소상공인→외주업체) | ▸사업주가 사업비 전액(공급가액+부가세) 외주업체에 선 지출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현금 지급 인정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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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정산서 제출 (소상공인→남구)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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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남구→소상공인) | ▸환경개선 결과 현장 검토 및 점검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급은 정산서류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 ~ 2주 이상 소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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