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놀이터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1. 미끄럼틀도 영조물에 해당된다
2.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미끄럼틀에 문자가 있었을 경우 미끄럼틀 제조업체에 대하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궁극적인 최종책임은 비용부담자가 진다
여기서 2번에 국배법 5조의 국가배상책임은 원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인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발생한 거니까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첫댓글 학교는 지방교육청 소관이라 지자체가 손배주체가 되는게 아닐까요?
각 지방교육청 산하에 각급 학교(대학교 제외)가 소속하니 2번이 말이 되네요
4번은 궁국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물 관리자에게 손해책임이 있으나
공물관리 비용이나 관리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국가(혹은 지자체)가 대주면
국가(혹은 지자체)도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