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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 – 379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일부조정 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21.10.15일 고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정부방침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77호(‘21.10.15.)는 본 고시로 변경
2021. 10. 17.
광주광역시장
적용기간
○ 2021년 10월 18일(월) 0시 ~ 2021년 10월 31일(일) 24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일부조정
○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
- (당초) 24시 ~ 05시 운영시간 제한
- (변경) 22시 ~05시 운영시간 제한
적용대상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의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 ||
① 시설별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식당 등 제외) ⑥ 손 씻기(손 소독제 비치)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⑧ 환기하기(환기대장) ⑨ 소독하기(소독대장) 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실내‧외 행사 및 집합등은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
➊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등은 제외
<적용 예외>
◈ 적용기간(10.18.~10.31.)중 사적 모임(가족 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 *예방접종 완료자=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 미접종 ‧1차 접종자 4명 + 완료자 6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3명 + 완료자 7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2명 + 완료자 8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9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10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5명 → 10명→ 위반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따라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일시적인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집합‧모임‧행사** 시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 까지 가능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49명까지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스포츠대회)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 완료자 또는 PCR음성 확인자(경기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시행 가능(1~4단계)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및 추가 적용수칙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➊(결혼식 추가적용수칙)
○ 결혼식당 50인 미만+웨딩홀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단, 예방접종자 완료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49+201)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➋(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 22시 ~05시 운영시간 제한
❸(식당‧카페) 24시 ~ 05시 운영시간 제한
❹ (방문판매 홍보관)운영시간 제한해제
❺(종교시설)전체 수용인원의 20%, 접종 완료자로만 10% 추가하여 30%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는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수용인원의 10%내에서 추가 가능하고,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❻(숙박시설)객실 운영제한 해제
❼(실내·외 체육시설)샤워실 운영제한 해제
영업중지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시설은 방역수칙을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진단검사 실시
-(검사대상)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 (검사시행)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 (검사장소)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운영중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부조정 방역 수칙 요약표 |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행사 등** 에서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사람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최대 49명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예방접종완료자로 10% 추가 가능하고, 성가대‧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운영 가능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일부조정 |
① 집합‧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10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11명 이상 불가) 예) 미접종 ‧1차 접종자 4명 + 완료자 6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3명 + 완료자 7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2명 + 완료자 8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1명 + 완료자 9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0명 + 완료자 10명 → 10명→ 허용 미접종 ‧1차 접종자 5명 + 완료자 5명 → 10명→ 위반 |
집합·행사·집회 |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 • 단,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49명까지 가능 |
② 1그룹 시설 |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 게임장) | ▸(변경) 22시 ~ 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1명)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
③ 2그룹 시설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 포함) | ▸24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노래뮤비방 | ▸(변경) 22 시 ~ 익일05시 운영‧이용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목욕장업 | ▸22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 시설 면적 8㎡당1명 인원 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실내체육시설 (3그룹 실내체육시설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운동시설은 6㎡당 1명 - 수영장 22시 ~ 05시 운영‧이용 제한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1.5배 (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 금지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마스크 착용 필수, 위반시 업주‧이용자 고발조치 및 벌금‧ 과태료, 구상권 청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④ 3그룹 시설 |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실내스탠딩공연장( ※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임시공연장) 공연 - 6㎡당 1명 + 최대 관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금지 등 방역수칙 점검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결혼식장 | ▸결혼식당 49인 미만 + 웨딩홀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 -개별 결혼식 단위로 식사시간대 또는 식사장소 및 동선을 구분하여 운영 -단, 웨딩홀 면적 4㎡ 당 1명을 준수할 시 예방접종자로만 201명 추가하여 최대 250명까지 가능 |
장례식장 | ▸개별 식장별 5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장례식장 면적 4㎡ 당 1명을 준수할 시 예방접종자로만 50명 추가하여 최대 99명 가능 |
놀이공원 |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3,000㎡ 이상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출입명부 (안심콜, QR코드 등)관리 의무화 ▸준대규모점포‧300㎡ 이상 종합소매업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권고 ※ 전통시장 제외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④ 기타 시설 | |
스포츠 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실내)20%, (실외)30%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스크린 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금지)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돌잔치 | ▸최대 16인까지 허용,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 |
전시회·박람회장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이·미용업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학술행사) 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 |
종교시설 | ▸정규 종교 활동 수용인원의 20% 이내, 접종 완료자로만 10% 추가하여 30%까지 가능 인원 참여 -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개최 및 참석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 성가대‧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운영 가능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최소 1m)이상 유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사회복지이용 시설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 |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
교통시설 (국제항공편 제외)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
사업장 | ▸50인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광주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붙임 2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붙임 3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 방역 수칙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