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절차 설명회에 몰린 사람들./SBSCNBC 뉴스프리즘 방송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제반 논의 과정에서도 1차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그 어느 정치가와 행정가의 입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는 ‘지급대상 논의의 사각지대’가 있다. 다름 아닌 ‘재외국민’이다.
■ 교포, 동포와는 다른 ‘재외국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해 정의된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은 다음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교포(僑胞)’는 아예 다른나라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해 정착해 살면서 당해 거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국계 사람을 지칭한다. 거주국의 국적만을 가지고 있거나 한시적으로 본국과 거주국의 국적 등 두 가지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까지를 통칭하는데 그 숫자가 약 480만 명에 달한다.
둘째, ‘동포(同胞)’는 같은 나라 또는 동일 민족 사람을 정감있게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한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국외에 정착한 지 몇세대가 지났거나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키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일지라도 국적에 상관 없이 동포라고 불려진다. 전 세계에 걸쳐 무려 750만 명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
셋째, ‘교민(僑民)’은 ‘재외국민(在外國民)’과 같은 의미의 말로, ’객지에 나가 살 교(僑)’자로 불리는 한자어가 적용되어지는 용어다.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뜻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학생, 주재원 그리고 현지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치 않고 당해 국가의 비자나 노동허가를 주기적으로 연장해가면서 해외에서 취업과 개인사업 등에 종사한다. 전 세계에 걸쳐 거주하는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태국에 거주하는 2만 여명 내외의 한인들 중, 100여명 내외 남짓한 극소수 태국 국적 취득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외국민’에 속한다.
더구나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미주 또는 구주 등과 달리, 현지 체류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신청하려는 사람조차도 극히 드물다.
대다수가 한국 국적을 소지한 채 선거권은 물론, 국민의 의무와 기본권 대부분을 행사하며 살아가기에 위에 언급한 교포 또는 동포의 개념과는 상이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 참정권과 ‘국민의 4대 의무’ 이행자, 재외국민
위의 3가지 용어로 구분되는 해외 거주 한인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교민=재외국민’에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되어 대통령 선거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리까지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의료보험 수혜자 자격이 인정되어진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지 관할 관청에서 발부한 주민세 고지서에 의해 주민세 역시 꼬박꼬박 납부한다.
다만, 시점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외지역이기에 국가간 상호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의해 해외에서 노동허가를 받아 일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세는 거주국에 납부한다.
그렇지만 재외국민 대부분은 한창 노동력이 왕성할 젊은 시절에 국내에서 성실히 일하며 갑종근로소득세 내지는 종합소득세를 충실히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납세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일정 연령 이후 또는 노후 등에 해외에서 제2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바꾸어 생각하면 외화벌이의 최선봉에서 서 있는 일종의 선봉장들인 셈이다.
선거 때면 거주국 대한민국 공관에 나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에 입각한 신성한 한 표도 행사한다. 이때는 거주국 공관에서 어떻게든 한 사람의 재외국민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케 하기 위해 각고의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빠짐없이 한표를 행사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받곤 한다. 재외국민들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 행사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갖게되는 것 역시 당연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