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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과 MARPOL, OPRC HNS 의정서의 방제의 대상인 기름과 유해액체물질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해양오염방제의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및 포장유해물질
기름 | 해양환경관리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 | |
MARPOL 73/78 부속서 1 | 원유(Crude Oil), 연료유, 슬러지, 기름 찌꺼기(Oil Refiise) 및 부속서1에 규정된 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정제유(Refined Products)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석유(Petroleum)이다. | ||
유해 액체 물질 | 해양환경관리법 | 법률 |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액체물질(기름 제외)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 |
동법 시행규칙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해액체물질의 종류로 총 545종(X류 72종, Y류 351종, Z종122종)을 나열하고 있다. | ||
OPRC HNS 의정서 | 기름 이외 물질 | 해양환경에 유출되어 인체에 해를 주고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손해를 끼치며 또는 기타 해양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
해양환경 관리법 | 국가긴급방제계획에서는 해양에 배출시 해양자원이나 생명체에 막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적법한 이용에 중대한 해를 야기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액체물질 및 동조 제8호의 포장유해물질과 산적으로 운송되며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질(액화 가스류 포함)로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
[보충] 유해액체물질(또는 위험유해물질/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해양환경 방출 | HNS가 해양환경에 방출된 경우 존재형태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하는 것은 방제전략 수립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
HNS의 최종형태 | ❶ 증발성, 수용성, 밀도에 따라 결정되고 결국 이것이 그 물질의 위험성을 결정한다. ❷ 「유럽표준 거동특성분류(SEBC, The Standard European Behaviour Classification)」에서는 HNS를 수중에서의 주요 거동을 바탕으로 12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