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사에 자동 부여를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와 같이 실적제한을 적용한 적격심사는 통상 입찰 마감일로부터 보름 전에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받고, 입찰 마감일 하루 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받는다.
시공실적을 제출한 건설사가 대표사로 공동수급협정서를 구성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공실적을 제출한 건설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시설공사는 대표자가 입찰 참가를 위한 시공실적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반면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시설공사나 일부 발주기관들은 지역업계에 보다 많은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시공실적을 갖춰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금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도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1개사가 농업토목 1건 준공실적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로 완화하는 바람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자체적인 전자조달시스템이 없어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발주처는 이런 경우 시공실적 증명서를 받을 때 대표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이번과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나라장터 시스템은 발주처가 시공실적 증명서를 받으면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증명서를 제출한 회사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여부를 알 길이 없다”며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려면 시공실적 증명서를 받을 때 대표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나라장터에서 입찰 마감일 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으면 각 대표사에 투찰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공실적 증명서를 공동수급협정서와 같은 날 제출받고, 공동수급협정서상의 대표자가 투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채희찬기자 chc@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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