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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내용은 확인바람.
국민주택 설계용역
① 지구단위 설계용역 : 면세
② 정비계획수립용역 : 과세
③ 감리리용역.CM관리용역 : 과세
④ 국민주택 설계 용역 ☞ 등록 건축사 : 면세 ☞ 무등록건축사 : 과세
⑤ 국민주택 관련 토목설계 용역 : 건축사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면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수적 부수 : 면세가능?
⑥ 국민주택 설계용역과 별도로 계약한 공원 도로 설계용역 ☞ 과세
국민주택규모 토목설계비 부가세 면세 관련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측량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자격증 있는 허가업체)
2.질의사항
일반적인 사업자들에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고 있는데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건설 업자에게
부가세가 적혀 있지 않은 계산서를 발행 해도 되는거 맞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신축판매는 면세니까 저희도 계산서 발행하고
세금 받지 않고 안내면 되는거 맞나요?
답변)
조특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에서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주택의 설계용역 또는 주택의 설계용역과 부수하여 공급하는 토목설계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것이나 토목설계용역만 단독으로 공급시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⑧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그공급시기가 2003.7.1 이후 도래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됨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홍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심 46015-11517, 2003.9.25, 서삼 46015-11606, 2003.10.14, 서삼 46015-11107, 2003.7.11)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06-0-4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2.07.27 개정)
① 국민주택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 조경,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 1265.1-1366, 1983.7.9)
② 국민주택단지 진입로 건설용역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도로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부가 22601-1805, 1991.12.14)
③ 국민주택단지 인근의 교량건설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교량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645, 1993.11.10)
④ 가로등 설치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단지 밖에 소재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22601-1298, 1985.7.10)
⑤ 국민주택의 부수된 주차장 시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과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1529, 2010.11.17)
⑥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46015-2282, 1999.8.3)
⑦ 국민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445, 2005.9.5)
국민주택규모이하의 토목설계용역 | 답변일자 : 2007-05-09
● 질문
안녕하십니까?
조특시행령106조4항에 의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설계용역에 대해선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건축사법에 의한 설계용역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토목설계용역은 건축사법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어차피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토목설계용역을 의뢰할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제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종합상담센터 방문을 환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건축설계만 있는 자(건축사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토목설계용역까지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지는 건축사법에 의해 판단하여야할 사항으로 만약 건축사법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는 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계산서발행 | 답변일자 : 2012-11-0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분양하는 업체의 측량, 설계, 인허가 용역업무를 의뢰 받았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업체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하여 계산서 발급의 가능 유무를 물어왔습니다
저희 업종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저희 업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를 보유하고 경기도청에 일반측량업 등록, 대한측량협회에 업체등록을 하고 토지개발분야에 측량설계, 도서작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별표1 건설부분 19)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저희 업체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대상은 아니며 이 같은 업무를 수많은 일반측량업 업체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업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7 측량업의 종류별 업무내용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일반측량으로서 토지 및 지형ㆍ지물에 대한 측량,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과 측량 관련 도면의 작성, 각종 인허가 관련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질적으로 소규모 국민주택설계 분야에 참여하여 측량, 설계, 도서작성, 인허가업무용역등 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 하도록 국가에서 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소규모 국민주택이하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자(면세사업자)가 저희와 같은 업체에 측량, 설계용역을 의뢰 하였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오나 법에 명시된 내용이 해석이 어려우니 자세하고 공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축사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관련법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더불어 측량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 서면3팀-185, 2008.01.23
【질의】
(사실관계)
우리 공사는 서울시 권역 내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바,
(1) 조사설계의 내용 및 관련사항
- 조사설계용역은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택지개발계획수립 및 택지조성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용역으로서 그 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토질조사, 측량,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업,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임.
- 위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에 신고된 각 부분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기관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축사업 제23조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업체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조건을 합하여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질의내용)
- 위의 용역을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위 용역을 수행한 업체 중 건축사법 제23조 제8항 제2호에 의거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업체가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설계용역의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민주택 설계용역 및 건축사법에 등록을 한자의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45, 2005.9.5.; 서면3팀-2590, 2007.9.13.)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445, 2005.09.05.)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과는 별도로 도로설계, 공원설계 등 용역을 별도의 사업자가 각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590, 2007.09.13.)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건축사법에 등록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10.21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2011.12.31 개정)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2010.01.01 개정)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01.01 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4의2.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1.12.31 개정)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8.12.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2004.07.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04.07.26 개정)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0.12.2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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