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금연.다이어트 등 지원…'특별법 제정한다'
비만 클리닉과 맞춤형 운동 처방 등 건강관리서비스가 2011년부터 법정 서비스로 도입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양�한방 협진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주가,차트)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부가가치, 고용, 성장 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효과 등을 고려해 의료(다이어트:비만, 교육,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등 9개 분야)가 포함됐다.
의료부문은 다이어트, 금주, 금연 등 건강 증진을 위한 평가�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영리 의료법인 허용은 오는 10월 결정하기로 했지만 영리법인의 전초 단계 격인 의료법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은 10월 법을 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해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외국대학 설립기준도 완화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검�경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법 복제물을 정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큰 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구성비율이 높지만 자영업 수준이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선진(주가,차트)국에 비해 낮다”며 “서비스 산업 분야를 선진(주가,차트)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