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주무 : 도시건축과장
제목 : 영종A56블록의 사업주체 관련 문의
발신 : 영종A56블록 토지주 황민선
1. 관련근거 :
가. 민원회신(도시건축과-18530 (2019.12.30)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15-07호, 2015.08.20.)
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등록번호 인천-주택2014-0037,영종도시개발(주),2014.07.21.등록)
라. 주택법
마. 주택법시행령
사. 판결문 2017가합521459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중앙지법, 2018.01.18.
(1) 피고가 공동사업주체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영종도시개발주식회사) 만이 이 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로 판결 되었음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검토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1. 도시건축과의 주장 : “공동사업주체“라 명시 (관련근거 가의 3항에 명시)
가. 해당건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현재까지 미 착공 중인 건으로, (이하생략)
2. 관련 규정 검토
가. 주택법 시행령 16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주체의 경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관련자료 : 첨부#1 참조
3. 문의사항
가. 주택법시행령 16조 1항에 적합한 등록사업자 인지요?
(1) A56블록 경우 5층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인데, 영종도시개발(주)가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등록사업자 인지요?
(2) 영종조시개발(주)는 자본금 3억의 회사로, 5층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 할수 없는 등록사업자로 판단됩니다.
(3) 주택법 4조 2항에 의거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 할수 있는 등록사업자이어야 공동사업주체에 부합하는 등록사업자라 할 것이라 봅니다
나. 주택법시행령 16조 2항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요?
(1) A56블록경우 각종 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요?
(2) 저당권자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인지요?
다. 주택법시행령 16조 3항에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요?
(1)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주택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는지요?
(2) 사업계획승인시 협약체결서류가 있었는지요? 토지소유자 모두와 협약체결 서류가 있었는지요?
(3) 약정서는 9명의 인원만이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주는 동의조서에 날인이 되어 있는데, 이 동의조서 날인으로는 토지소유자 전원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진 공동 사업주체인지 문의 드립니다.
4. 요청사항
가.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문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명확한 입장을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다. 공동사업주체가 아닌, 영종도시개발(주)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신청인을 영종도시개발(주)와 지주공동 대표자 김윤봉,양진숙외 84명으로 신청되었을 뿐,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라. 따라서,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명확한 입장을 문의드리는 것이며, 차후 공식적인 문서에 공동사업주체인 것처럼 명시하여, 일반인이 착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발송일자/발송자 : 2020.01.13. / 황 민 선
1632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30번길 22 104-404호(신안한일APT) / (010-7338-2591)
첨부# 1 관련법령
1. 사업주체란?
주택법 15조에 따라 아파트(주택건설사업)의 건설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③ 법 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예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등)
2. 사업주체 종류에는
① 등록사업자
② 비등록사업자
③ 공동사업주체가 있고, 이중 우리와 관계되는 것은 공동사업주체입니다
3. 공동사업주체의 종류
① 토지소유자+등록업자(예 롯데건설, 포스코건설등)
② 주택조합+등록업자
③ 고용자+등록업자
※ 우리와 관계되는 공동사업주체는 “토지 소유자+등록업자”입니다
4. 가장 정상적인 형태의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등록업자”입니다
5. 주식회사, 조합도 정상적인 사업주체는 아닙니다
6. 가장 정상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등록업자“입니다
1. 공동사업을 하려면 ?(주택법 5조)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2. 공동사업을 하려면?(주택법시행령 16조)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첫댓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승인이 된 것은 영종도시개발(주)의 단독사업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 되었다면,,,,,
1. 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 A56블록의 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어 있습니까?
나. 5건의 지상권과 20여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 됩니다.
2. 토지주와 등록업체간에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체 토지주와 협약)
가. 토지주와 등록업체간에 협약서가 작성되어 있나요?
사업계획승인시 위 모든 사항을 충족해야만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계획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A56블록이 위의 든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정승태씨!
당신과 같은 저당권을 가지고 계신분들로 인하여 공동사업주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신한은행에 돈을 모두 갚았다면,,,,,
1달이내로 등기말소를 하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나(윤경자님,-대리인 정승태씨)는 돈 모두 갚았다고 주장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현재 상태로 나는 돈 모두 갚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일단
본인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믿을수 있게 해 놓고,,,,,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