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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333(혈액화학검사)에서 나-450(약물/독물/유기용제 및 중금속검사)로이동
※ 나-334(혈액화학검사)에서 나-450(약물/독물/유기용제 및 중금속검사)로이동
※ 나-335(혈액화학검사)에서 나-450(약물/독물/유기용제 및 중금속검사)로이동
※ 나-500(효소면역측정)에서 나-450(약물/독물/유기용제 및 중금속검사)로이동
※ 나-600-라(핵의학검사)에서 나-450(약물/독물/유기용제 및중금속검사)로이동
나-450-주 : 약물 및 독물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
나-450-가-(1) 약물 및 독물검사(정성)(일반) C4501
나-450-가-(2) 약물 및 독물검사(정성)(정밀) C4502
나-450-나-(1) 약물 및 독물검사(정량)(일반) C4503
나-450-나-(2) 약물 및 독물검사(정량)(정밀) C4504
나450-01 Primidone C4501.010-C4504.010
나450-02 Phenobarbital C4501.020-C4504.020
나450-03 Carbamazepine C4501.030-C4504.030
나450-04 Ethosuximide C4501.040-C4504.040
나450-05 Phenytoin C4501.050-C4504.050
나450-60 Valproic Acid C4501.060-C4504.060
나450-07 Barbiturate C4501.070-C4504.070
나450-08 Benzodiazepine C4501.080-C4504.080
나450-09 Digoxin C4501.090-C4504.090
나450-10 Digitoxin C4501.100-C4504.100
나450-11 Theophylline C4501.110-C4504.110
나450-12 Gentamycin C4501.120-C4504.120
나450-13 Methotrexate C4501.130-C4504.130
나450-14 Monoethyglycinexylidide C4501.140-C4504.140
나450-15 Cyclosporin C4501.150-C4504.150
나450-16 Vancomycin C4501.160-C4504.160
나450-39 기타 C4501.390-C450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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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치료농도의 범위가 좁은 약물 사용시, 약물 투여량과 혈장농도간의 관계가 잘 일치하지 않을 때, 환자가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약물중독이 의심될 때, 예방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 약물상호작용이 의심될 때, 약물의 이용이 질병이나 생리학적 상태에 따라 변할 때, 적정치료량 투여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가 없을 때 실제 혈중 약물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2) 검사방법 : 크로마토그라피, 면역측정법, 원자흡광분광광도법을 사용하며 특히 면역측정법 중 Floorophore가 표지된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편광값의 감소를 관찰하는 Fluorescence Polarization Immunoassay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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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농도측정 : 카바마제핀, 에토석시마이드,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프리미돈, 발프로익산, 아미카신, 겐타마이신, 반코마이신, 토브라마이신, 싸이클로스포린, 테오필린, 살리실레이트, 디곡신
(1) 적절한 약물요법을 위하여서는 약물효과가 있는 최소 유효량과 중독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최대 유효량사이의 최적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혈중농도는 체중이나 신장 등의 단순한 요소들에 의하여 좌우될 뿐 아니라 혈중 단백량, 동시에 투여되는 약물, 개인에 따른 흡수량, 반감기 등의 차이 등, 매우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투여시간과 검체 채취시간의 간격, 또한 최소유효량, 또는 최대유효량 등의 문제되는 농도에 따라 검사의 해석이 판이하다. 따라서 최소유효량과 최대유효량의 간격이 좁아 투여량의 적은 변화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중독증세를 보일 수 있는 몇몇 약물에서는 혈중약물농도검사 즉 치료적 약물 농도검사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약물의 역동적 상태를 파악하여 투여량이나 투여경로, 투여간격 등의 투여방법의 제시가 필요하다. 간질발작치료에 사용되는 카바마제핀, 에토석시마이드,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프리미돈, 발프로익산 등은 연령이나 동시 투여 약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제의 모양 등에 따른 흡수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환자의 순응도가 중요하며 과복용에 다른 부작용 또한 문제가 되므로 혈중약물측정이 필수적이다. 아미카신, 겐타마이신, 반코마이신, 토브라마이신 등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제제의 항생제는 극성이 강하고 지질에 불용성이라 경구투여시 흡수가 매우 적어 근육 및 정맥 투여하며, 빠르게 최고 혈중 농도에 도달한 후 빠르게 신장에 의해 제거된다. 따라서 신장기능에 의해 혈중 농도가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신장에 독성이 매우 중요한 부작용이다. 따라서 이런 부작용의 예방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제제의 항생제 혈중약물측정이 필요하다. 싸이클로스포린은 최근 장기이식 등의 증가에 따라 많이 쓰이는 면역억제제이나 그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혈중약물농도측정이 필요하다. 천식 등에 흔히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인 테오필린은 흡연,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에 따른 혈중 단백농도의 차이, 갑상선기능장애, 동시 투여약물, 연령 등에 따른 흡수율이나 혈중농도의 차이를 보이며 그 부작용이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혈중약물농도의 측정이 필요하다. 살리실레이트는 위장병 환자 등에서 위장이나 소장에서의 흡수량의 변화가 다양하며 심한 류마티스성 질환자의 경우 같이 투여하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간섭을 받으며 그 중독증상이 호흡성 알칼리증, 대사성 산증, 혼수, 심혈관허탈, 호흡부전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혈중약물측정이 필요하다. 디곡신은 강심배당체로서 심부전 등의 심질환 환자에서 흔히 쓰는 약제이다. 그러나 반감기가 길고 중독증세를 보이는 농도가 매우 낮아 치료효과를 보이기 위하여서는 혈중약물농도 측정과 이에 따라 약물의 투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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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물 및 독물 선별검사(Opiate) : 검사는 항정신성 약물이나 환각제 등의 물질 남용에 대한 선별 검사이다.
2. EIA에 의한 Delta Antigen, Delta Antibody는 인정하지 아니함.
3. 나-335(혈중약물정량)검사의 산정은 갑상선질환, 간질, 심장질환 등 비교적 그 적응증이 보편화된 경우에는 인정하나 당뇨, 결핵, 간장질환 등과 같이 비교적 그 적응증이 보편화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임상병리과분위, 1982/09/08]
4. 산디문 투여후 혈중약물측정검사는 통상 2-3회/주 실시함.
[일반외과분위, 1985/03/12]
5. 분변내 Chymotrypsin 정량검사는 혈중약물 검사에 준용함
[급여 31510-39312호, 1985/03/29]
6. 신이식술직후 나-600-라(RIA, Cyclosporine 혈중약물 농도측정) 횟수는
1) 수술후 처음 1달은 3회/주 인정
2) 그후는 1회/주, 1회/2주, 1회/3주, 1회/4주 등
3) 수술후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 주3회 인정 할 수 있음.
[급여 31510-9247호, 1986/03/31]
7. Digoxin(RIA)검사는 임상에서 잘 시행하지 않은 검사이며, Digoxin투여로 증세 호전이 없는 경우에 용량조절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치료기간중 2회 정도 인정함. [흉부외과분위, 1986/10/16]
8. 항경련제 투여시 혈중농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고농도에서 동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항경련제(디란틴, Pb 등)의 혈중약물 측정 검사는 적당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간, 약 1달 정도는 자주 Check하여야 하므로 주 2회 정도 인정하고, 그 후는 연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함.
[신경외과분위, 1987/09/11]
9. 시스프라틴 독성 검사는 투여전과 다음 재 투여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 며, 간혹 투여중 오심, 구토가 심할때는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음.
[암(종양)분위, 1987/11/10]
10. Cyclosporin A 혈중농도측정을 방사성 동위원소법으로 시행할 때 소요되는 RIA Kit 재료대는 방사성 동위원소 재료대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급여 31510-9999호, 1988/04/11]
11. Quinidine Sulfate 투여시 약제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나500 실시시 동 약제는 디곡신에 비해 반감기가 짧으므로 첫 2일간 1일 2회까지 인정하며, Salicylate에 대한 나-500(혈중약물측정) 실시는 Salicylate에 예민한 환자는 소량을 투여해도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혈중약물측정이 반드시 필요치 아니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내과분위, 1989/05/04]
12. Lidocaine Block시 나-500(혈중약물측정 검사, Lidocaine 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취과분위, 1989/10/12],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13. 아미노필린 등 미등재 의약품이나 삭제품목의 약제 투여후 약제료 산정없이 실시한 혈중약물측정 검사는 인정함. [상근심위, 90/04/04]
아미노필린 투여에 따라 혈중 아미노필린치가 Delicate하게 변하고 아미노필린 혈중약물 측정 검사결과에 따라 적정 투여용량을 결정하게 되므로 급성 발작시 실시한 나-500(혈중약물측정 검사-아미노필린)는 1일 3회씩 주 2회로 인정하되 유지량 사용시는 월 1회정도 인정함. [내과분위, 1990/05/29]
14. 항생제중에서 혈중 유효 약물농도 범위가 좁은 약물이나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는 약물의 경우(Aminoglycoside계통 Chloramphenicol, Vancomycin)에 혈중 약물측정 검사는 필요하므로 1일 2회까지(Peaktime, 최저로 내려갔을 때)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90/11/29]
15.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에 나-500(혈중약물측정, Ethanol)농도 검사는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임상병리과분위, 1990/11/29]
16. 나-600-라(방사면역측정) Cyclosporin 검사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120일까지 최대 3회/주 이내, 그 후는 1회/주로 인정한다. 단, 급성 혹은 만성이식편대숙주 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에 Cyclosporin 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17. 고농도 MTX 요법시 Folate 대사이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키 위해 투여하는 Leukovorin 양을 결정하기 위한 나-500(혈중약물측정)검사(MTX 약물측정검사)는 필수적이며 통상적으로 1회 약제 투여후 24시간 간격으로 3회 정도 실시하나, 1회 검사 결과가 10-7M/l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검사가 필요치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암종양분위, 1991/07/31]
18. 장기이식 등에 사용되는 Cyclosporine혈중농도 측정검사를 FPIA법으로 실시할 경우 의료보험급여 하되, 진료수가는 나-500(혈중약물측정)검사의 소정 금액을 준용 산정함. [급여 31510-564호, 1992/07/16]
19. HPLC를 이용한 MNPG (3-Methoxy-Hydroxyphenyglycol), HVA (Hemovanylic Acid), 5-HT (5-Hydroxytryptamine), 5-HIAA (5-Hydroxyindoleacetic Acid) 농도 측정검사는 검체(혈액, 뇌척수액 등) 및 검사종목수에 관계없이 나-500(혈중약물측정)의 소정금액을 1회만 환자에게 전액 부담토록 함. [중심조위, 1992/07/20]
20. Status Epilepticus 에 항경련제 투여용량 및 그 효과 여부는 혈중농도측정검사에 의하므로 실시한 나-500(혈중약물측정검사)는 인정함.
[신경과분위, 1992/09/25]
21. 동 건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된 췌장이식 수술로 항생제, 면역억제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제 및 혈액 등은 인정하나 1일 수회 검사한 나-261(아밀라제), 나-262(리파아제)검사 및 나-600-라(방사면역측정)검사 중 Cyclosporin을 제외한 Insulin, Glucagon, C-Peptide 검사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의 소견서 및 췌장이식에 대한 Protocol 등 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토록 함.
[일반외과분위, 1993/11/26], [심사조정위, 1993/12/06]
22.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의 혈중농도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I125-Cycoisporin 검사는 기존 3H Cycolsporin 동위원소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로서 정밀도가 높고, 검사절차가 간편하여 소요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므로 보험급여하며, 검사료는 나-600-라(방사면역측정)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동 검사에 소요되는 방사선 동위원소 재료대는 진료수가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거하여 산정함. [보관 65720-115호, 1995/02/02] 1995.8.1 재료대 협약됨.
23. 형광편광면역측정법(FPIA)에 의한 Phenytoin 혈중농도 검사는 간대성발작, 간질중첩증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Phenytoin제제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고혈중농도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고 적정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보험급여하며, 검사료는 나-500(혈중약물측정검사)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보관 65720-571호, 1995/04/24]
24. 디곡신과 같은 Digitalis 약물의 특성상 부작용의 발생빈도 가능성이 높으므 로 심장수술후의 디곡신 검사는 적정 약물농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최소 주 2 회, 그 후는 1회/1개월 인정하고, 약물농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3-4회/년 인정함. [보관 65720-1021호, 1996/09/05]
25. 골수이식수술을 하지 않은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에 Cyclosporine제제 투여후 실시한 Cyclosporine혈중농도검사에 대하여 : Cyclosporine 제제의 의약품 허가사항 중 효능, 효과는 장기이식 또는 골수 이식후에 따르는 조직이식 거부반응을 막아주는 면역억제제로 허가를 받은 약제이므로 골수이식을 하지 않은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에 Cyclosporine 혈중농도검사는 동 제제의 효능/효과에 포함된 후에 검토될 수 있을 것임. [보관 65720-1021호, 1996/09/05]
26. 신이식 4-7년후 감염 등 타상병의 복합상병으로 Cyclosporin-A 약제 투여하면서 수회 실시한 나-600-라(RIA, Cyclosporin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의 인정여부 : 신이식술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타상병으로 인해 Cyclosporin 혈중농도의 급격한 변회가 예상되는 경우 Cyclosporin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는 3회/주 정도 인정함.
(1) A사례 : (청구) 6회, (인정) 5회, (사유) Appendectomy 시행으로 인해 Cyclosporin의 비경구투여가 필요했던 경우로 비경구 투여시 Cyclosporin 혈중농도 변화가 쉽게 나타나므로 인정
(2) B사례 : (청구) 4회, (인정) 2회, (사유) 환자상태가 불안정하므로 Cyclosporin 혈중농도 변화가 쉽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측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정
(3) C사례 : (청구) 5회, (인정) 4회, (사유) 4/15 검사결과 너무 낮은 농도로 측정되었으므로 계속적으로 자주 측정하여 원하는 혈중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검사결과에 따른 약제 투여 용량의 변화가 있으므로 인정
(4) D사례 : (청구) 7회, (인정) 4회, (사유) 환자의 상태가 매우 중한 상태로 Cyclosporin-A를 정맥투여한 경우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할수록 또한 정맥투여가 필요한 경우 거부반응 억제위해 Cyclosporin 농도를 자주 측정하여 필요한 혈중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정
(5) E사례 : (청구) 9회. (인정) 6회, (사유) Cyclosporin 검사결과가 너무 높게 혹은 너무 낮게 나오는 경우 반복측정이 필요하므로 인정
(6) F사례 : (청구) 15회, (인정) 5회, (사유) 괴저, 당뇨병 등이 있어 환자상태 유지위해 검사를 자주 시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약물농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므로 1회/주 인정함
※ 청구횟수와 검사결과지로 확인된 횟수가 상이하여 검사결과지 참조 인정횟수 결정함.
※ 사례 : 위 결정사항을 "신이식술후 수년이 경과한 후에 타상병으로 인해 Cyclosporin 혈중농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중환자실 환자, 전신성감염 환자, Cyclosporin의 정맥내투여가 필요한 환자 등) Cyclosporin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는 3회/주 정도 인정함"으로 문구 삽입함. 이하 문구 삭제
[중심조위, 1997/03/12]
27. 간이식후에 실시하는 Cyclosporin 검사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 Cyclosporin 검사는 혈중 Cyclosporin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 간이식후는 담즙의 배출 및 체외 배액 여부와 양에 따라 Cyclosporin의 혈중농도 변화가 심하므로 자주 측정하게 됨. 따라서 간이식후 시행하는 Cyclosporin 검사는 대한이식학회에서 제출한 의견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결정토록 함.
① 이식후 1주간 : 1회/매일
② 이식후 2주째 - 4주까지 : 3회/주
③ 이식후 1개월 - 3개월까지 : 1회/주
④ 이식후 4개월 - 1년까지 : 1회/2주
⑤ 이식후 1년부터 : 1회/월
단,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게 나온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사이크로스포린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의사의 판단하에 임의로 시행할 수 있음.
[일반외과분위, 1997/06/27],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28. MEGX (Monoethyglycinexylidide) :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법으로 실시한 Enterovirus검사와 형광편광면역측정(FPIA)법으로 실시한 혈중 MEGX (Monoethyglycinexylidide)농도측정검사법의 의료보험 진료비 산정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가.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법으로 실시한 Enterovirus검사 : 나-596(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RT-PCR Enterovirus) 23,440원
나. 형광편광면역측정법(FPIA)으로 실시한 혈중 MEGX (Mono-ethy-glycin- exylidide)농도측정검사 : 나-500(혈중약물측정) Monoethyglycinexylidide (추가)등 약제별 각각 산정 11,510원 [보건복지부 지역 65320-613호, 1998/04/25]
29.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프로그랍(Tacrolimus)을 투여하는 경우의 프로그랍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2001.06)
- 다 음 -
① 이식 후 거부반응의 소견이 없는 경우
- 이식 후 1주일까지 : 1회/매일
- 이식 후 1주-4주까지 : 3회/주
- 이식 후 1개월-6개월 : 1회/주
- 이식 후 6개월-1년 : 1회/2주
- 이식 후 1년 이후 : 1회/월
② 이식 후 간기능 또는 신기능이 점차 회복되지 않거나 거부반응의 소견, 황달, 심한 감염증 등이 있거나 재개복을 하는 경우
- 모든 현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1일 2-3회
- 회복 후 1주 이후부터는 거부반응의 소견이 없는 경우와 동일
▶ FK506(Tarcrolimus)혈중약물측정검사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4호)에서는 동일 목적으로 동일 물질을 측정하는 정밀도가 유사한 검사에 대해서는 시약/장비/검사원리가 다소 상이하더라도 의료보험 진료수가 분류항목과 금액을 달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FK506(Tarcrolimus)혈중약물측정검사는 검사방법 및 목적에 따라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의 분류항목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가. 또는 나'로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의료보험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0100호, 2000/04/24]
▶신이식술 후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Cyclosporin) 인정횟수(2003.07)
변경전:신이식술직후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수술후 처음 1달은 3회/주 인정
나. 그후는 1회/주, 1회/2주, 1회/3주, 1회/4주 등
다. 수술후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이 있을때 3회/주 인정한다.
변경후:신이식술후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이식후 1개월 까지는 3회/주
나. 그후는 1회/주, 1회/2주, 1회/3주, 1회/4주로 인정.
다. 이식 후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회/주
라. 기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위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신이식수술후 나450약물 및 독물검사(cyclosporine) 인정횟수(2005.10)
변경전:신이식술후 Cyclosporine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이식후 1개월 까지는 3회/주
나. 그후는 1회/주, 1회/2주, 1회/3주,
1회/4주로 인정.
다. 이식 후 거부반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회/주
라. 기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위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심사지침, 2003.6.23)
변경후: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이후 ~ 1개월 :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 주1회
라. 기타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위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토록 함.
◇ 변경사유 :
신장이식수술 후 신기능의 안정 및 약물농도를 유지하는데 최소 2주 정도 소요되며, 특히 약물사용이
많은 이식 초기에는 약물상호 작용 등을 고려하여 동 검사 횟수를 확대하여 인정하기로 함.
▶간이식후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간이식후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중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후 1주간 : 1회/매일
나. 이식후 2주째 - 4주까지 : 3회/주
다. 이식후 1개월 - 3개월까지 : 1회/주
라. 이식후 4개월 - 1년까지 : 1회/2주
마. 이식후 1년부터 : 1회/월
다만,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소견서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디곡신약물검사의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디곡신 약물 및 독물검사는 적정 약물농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최소 2회/주, 그후는 1회/월 인정하고,
약물농도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3-4회/년 인정함.
▶조혈모세포이식후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중 Cyclosporin검사는 조혈모세포이식후 120일까지 최대 3회/주 이내,
그후는 1회/주로 인정함. 다만, 급성 혹은 만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내 Cyclosporin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프로그랍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 인정기준(세부사항고시 제2007-46호(07.6.1시행))
간이식 또는 신이식 후 프로그랍(Tacrolimus)을 투여하는 경우의 프로그랍 혈중약물농도 측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후 거부반응의 소견이 없는 경우
(1) 이식 후 1주일까지 : 1회/매일
(2) 이식 후 1주-4주까지 : 3회/주
(3) 이식 후 1개월-6개월 : 1회/주
(4) 이식 후 6개월-1년 : 1회/2주
(5) 이식 후 1년 이후 : 1회/월
나. 이식 후 간기능 또는 신기능이 점차 회복되지 않거나 거부반응의 소견, 황달, 심한 감염증 등이 있거나
재개복을 하는 경우
(1) 모든 현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1일 2-3회
(2) 회복 후 1주 이후부터는 거부반응의 소견이 없는 경우와 동일
▶Lidocaine block시 약물 및 독물검사 인정여부(시행일:2007.09.01시행)
심사지침내용:Lidocaine block시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Lidocaine)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삭제사유:현재 발생 빈도가 거의 없어 심사지침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함.
▶ 간이식후 Cyclosporine 검사 인정기준(고시 제2009-135호)
간이식후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중 Cyclosporine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후 1주간 : 1회/매일
나. 이식후 2주째 - 4주까지 : 3회/주
다. 이식후 1개월 - 3개월까지 : 1회/주
라. 이식후 4개월 - 1년까지 : 1회/2주
마. 이식후 1년부터 : 1회/월
상기 인정기준 이외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e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2009.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7-46호)
간이식후 나450 약물 및 독물검사 중 Cyclosporin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후 1주간 : 1회/매일
나. 이식후 2주째 - 4주까지 : 3회/주
다. 이식후 1개월 - 3개월까지 : 1회/주
라. 이식후 4개월 - 1년까지 : 1회/2주
마. 이식후 1년부터 : 1회/월
다만, 혈중농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임상적으로 Cyclosporin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는 소견서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조혈모세포이식후Cyclosporine 검사 인정기준(고시 제2009-135호)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중 Cyclosporine 검사는 조혈모세포이식후 120일까지 최대 3회/주 이내, 그후는 1회/주로 인정하며, 급성 혹은 만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내 Cyclosporine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e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2009.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7-46호)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중 Cyclosporin검사는 조혈모세포이식후 120일까지 최대 3회/주 이내, 그후는 1회/주로 인정함. 다만, 급성 혹은 만성 이식편대숙주반응이 병발하거나 신부전, 간독성 등이 있거나 혈중내 Cyclosporin치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Cyclosporin 약제의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 등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 신이식술 후 Cyclosporine 인정기준(고시 제2009-135호)
신이식술 후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중 Cyclosporine 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초과 ~ 1개월 :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 주1회
상기 인정기준 이외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2009.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7-46호)
신이식술 후 나450 약물 및 독물 검사 중 Cyclosporine 검사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이식 후 2주 이내는 1회/일
나. 2주 이후 ~ 1개월 : 2일에 1회
다. 1개월 이후 : 주1회
라. 위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