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16.07.07.)
이마트는 1959년 출생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이마트는 2016년 7월 10일 계약기간 만료되는 1959년 출생 단시간/기간제 근무사원들에 대한 해고 통보를 실시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계약기간 만료되는 사원들의 계약일은 2014년 7월 11일이다. 2016년 7월 10일은 만 2년되는 날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2항의 2년 초과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악질적인 행위인 것이다. 무기계약으로 고용하지 않기 위한 해고통보인 것이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은 이들 사원이 모두 1959년 출생자들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마트에서는 1958년 이전 출생자들과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은 각각 주 32시간 단시간 무기계약직, 주40시간 근무 정규 무기계약직으로 정년 60세를 보장받고 근무하고 있다. 오직 1959년 출생자들만이 정년 60세 적용이 되질 않아 심각한 고용불안, 해고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마트의 불법하도급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3월의 소위 이마트 사태 당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마트 정규직(단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당시의 정년 55세 규정에 따라 퇴사 후 파트타이머로 재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사원들이다.
문제는 2014년 3월 이마트가 1958년 이전 출생자들 이었던 촉탁계약직(주 40시간)사원들을 파트타이머(주25시간)로 전환을 시도했을 당시 이마트노동조합과 을지로위원회, 제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주 32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바 있었고 당시 이마트에서도 “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밝힌바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당시의 약속이 1958년 이전 출생자들의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주 32시간 일자리는 당시의 촉탁계약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정년 60세 제도 도입 전 정년퇴직의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1959년 출생자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는 2016년 2월 파트타이머 취업규칙의 변경 시 수많은 점포관리자들이 했던 “법률적 용어의 변경일 뿐이며 계속 근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발언들과 이들 1959년 출생자들이 2014년 6월, 12월 퇴사 후 최근 이마트에서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주 14시간, 주 25시간, 주30시간, 주 32.5 시간 등의 단시간 근무가 아닌 오직 촉탁계약직 사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주32시간 근무를 해왔다는 점에서도 이마트도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왔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마트 불법하도급사에서 이마트의 정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비정규직으로서 수년간 이마트의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이들 사원들에 대한 해고통보는 항상 “사원들을 위한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왔던 정용진 신세계부회장의 말이 진정 “虛言”임을 보여줄 뿐이다. 50대 주부로서 시급 6,170원, 최저임금 보다 겨우 140원 더받으며 일해온 사원들에게 이마트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해고는 살인이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를 위해 저임금 하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에게,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회사의 말만 믿고 있었던 50대의 주부사원들에게 행하는 이번 이마트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 “파견법 개정”의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2년마다 해고의 위험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파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모는 비정규직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이마트의 1959년 출생 비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해고 통보가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는 1959년 출생 비정규직 사원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즉각 중단하라!!
이마트는 해당 사원들에 대한 재계약을 통해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이마트는 비정규직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의 파견법 개악, 노동개악 반대한다. 비정규직 철폐하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Service Workers'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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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제 16-093
시행일자 : 2016. 07. 06
수 신 : 신세계이마트 김해성, 이갑수대표이사
참 조 : 인사노무담당자
제 목 :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계약해지) 중지 요구의 건
1. 귀하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귀사는 특정한(1959년생) 년령대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사실상 해고를 통보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귀사는 지난 2013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의해 불법파견 의혹이 일자 만명이 넘는 도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당시 정년을 초과한 도급사 직원들에 대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계속 근무를 보장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이 있고 2014년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가양점)에서 당시 그 분들의 단시간근로(25시간)에 대한 문제를 지적되자 32시간으로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3.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보다는 계속 근무를 보장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귀사내에 유사 년령대의 직원들은 정년을 보장받고 일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정당성없는 차별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법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인사권 남용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우리 연맹에서는 귀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그 들이 정년을 보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 규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