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제3항의 독도 등을 한국의 완전한 주권에 귀속시킨다는 부분과 부속지도 부분. |
이 합의서는 부속지도를 첨부해 독도는 한국 영토이며 일본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이 지도는
원래 미국의 1947년 11월 7일자 초안에 첨부됐다. 독도에 대한 연합국과 미국의 입장이 변동이
없었으므로, 이 지도는 다시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참고자료로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연합국 대표들의 서명본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준비문서 자체만으로도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단해 한국에 반환시켰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다.
93.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에 관한 합의서는 어떠한 성격의 문서이며, 독도영유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이 문서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는 1951년 연합국의 ‘대일본 평화조약’을 위한
준비작업문서(準備作業文書)라는 사실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만일 평화조약문에서 해석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거나 논쟁이 발생할 경우 이 준비문서(Preparatory works)에 의거해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는 ‘구 일본 영토 처리’에 대한
어느 일국(一國)의 합의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연합국의 합의서라는 사실이다. 이 점도 매우 중요
하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강국(强國)이 개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일본의 로비에
의해 본래의 견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는 일본의 로비 때문에 연합국 수뇌의 서명을 받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서명을 받았다면 독도영유권은 일본 로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준비문서로 끝났다 할지
라도 이 준비문서는 연합국이 1949년 12월까지 합의한 사실에 기초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후
연합국 조약문의 애매모호한 문구에 대한 해석에는 그 어느 일국의 문서보다 강력한 결정적 참조
자료가 되는 귀중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세계 각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을 체결했는데, 32조에서 조약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조약의 준비물과 결론의 환경’(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 and the circumstances of
its conclusion)을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의 조문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애매한 영토문제의 경우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가 가장 가까운 직접적 준비물(the preparatory work
of the treaty)이 되는 것이다. 준비문서 제3항에서 독도(Liancourt Rocks·Takeshima)는 대한민국
의 완전한(배타적) 영토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94. 제6차 미국 초안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폐기됐다.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전쟁에 참가해 피를 흘린 연합국들이 반대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미국의 제6차 초안은 실제로는 ‘초안’ 단계까지 가기 전에 시도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되었다.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은 미국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합국도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연합국 측 48개국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성립되는 것이었다. 제6차 미국 초안
(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 표시)을 본 호주와 영국이 항의성 반론을 제기했다. 이 반론에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해석한다”는 답변서를 보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은 미국의
‘수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한다. 결국 미국은 연합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자 제6차 초안을
폐기한다.
95. 미국은 제6차 초안을 폐기한 후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이유로 미국은 7·8·9차 초안에서는 독도 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취해 한일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도록 평화조약 초안에서 누락시켰다. 그러자 미국 내에서 미국의 이러한 중립적, 도피적 입장에
반대해 독도 명칭을 진실대로 한국 영토에 포함,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예컨대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오랫동안 지리문제 전문가로 일한 보그스는 국무성의 질의에
대한 1951년 7월 13일의 답변서에서 “독도는 한국령이며,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문구를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초안의 문구를 “(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를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기술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국의 대일본 강화조약 본문에 영토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독도 명칭을 누락시키지 말고, 울릉도 및 독도를 명기할 것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 지리 담당관 보그스(Boggs)의 1951년 7월 13일자 답변서. |
96. 다른 연합국들은 독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으며, ‘영국 초안’이 있었다는데
그 초안은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규정했는가?
뉴질랜드와 영국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보는 견해를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본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섬도 주권 분쟁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또 독자적인 ‘대일본 평화
조약’ 초안을 세 차례에 걸쳐 만들었다. 영국의 제1·2·3차 초안은 제주도와 독도는 한국에 포함
시키고 쓰시마와 오키시마는 일본에 포함시키는 연합국 ‘합의서’의 내용을 잘 준수하였다.
독도를 한국 영토에 넣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연합국의 대일본 평화조약 영국 제3차 초안의 부속지도. (정병준 교수 제공) |
97. ‘미국 초안’과 ‘영국 초안’이 서로 다른데, 두 초안이 모두 평화회의 본회의에 상정
되었는가? 또 ‘미영(美英)합동초안’이란 무엇인가?
미국정부는 “미국·영국 양대 연합국이 각각 평화조약 초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며 영국을 설득해 ‘미영(美英)합동초안’을 만들었다. 그 방식은 양국이 먼저 각각 초안을
작성한 후 양자를 종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 초안(1951년 3월 작성)과 영국 초안(1951년 4월
작성)이 작성되고 이를 양국 대표단이 토론회를 거쳐 종합했다.
제1차 미영합동초안은 1951년 5월 3일 작성되었는데, 토론과정에서 양국 입장은 현저히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조약문을 간단히 작성하고, 복잡한 영토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 속한 섬 이름,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 등은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영국은 일본의 영토·영해를 정확하게 경도·위도로 명확히 한정해 표시하고 섬 이름들을 넣자고 제의했다. 이에 미국은 처음에는 대표적
섬으로 ‘제주도’ 하나만을 기록에 올리려고 하다가 영국 측을 배려해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대표적 섬으로 기재하는 안을 작성해 영국의 동의를 얻었다. 그 결과 영토 문제에 관해 일본
영토에 속하는 섬의 명칭은 빠지고, “일본은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
을 포기한다”라는 문장에서 “일본은 한국(제주도·거문도·울릉도 포함), 대만과 팽호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문장으로 수정된다. 제1차 미·영합동초안을 회람한 영국
연방국가들은 일본 영토에 관한 표기방식이 애매모호하다고 비판하고, 제3차 영국 초안처럼 일본
영토를 섬까지 명확히 한정해 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뉴질랜드는 제3차 영국 초안처럼 제1조
에 경위선을 정확히 표시해 일본 영토를 정확히 한정시켜야만 일본 주변의 섬들에 대한 주권 분쟁
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질랜드의 이 주장을 독도에 적용하면, 영국의 초안처럼 독도와
오키시마 사이에 명확한 한계선을 그어 독도는 한국 영토, 오키시마는 일본 영토임을 표시해야
주권분쟁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98. 이후 뉴질랜드의 주장은 수용되었는가? 제2차 미영합동초안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미국은 뉴질랜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영국의 제3차 초안을 마치 일본이 갇힌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반대한 것을 미국이 배려했기 때문이었다. ‘제2차 미영합동초안’(1951년
6월 14일 작성)에서는 한국의 조약 서명자격을 불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영국(및 일본)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고, 그 대신 영토 기술 앞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라는 구절을 넣기로
했으며, 재한(在韓) 일본인의 청구권 포기 조항을 삭제하여 이것은 별도의 한일 간 협정에서
다루도록 했다. 그 결과 제2차 미영합동초안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로 수정되었다(제2장
(영토)의 제2조 a항). 제2차 미영합동조약에서 재한국 일본인의 재산은 이미 1945년 미군정 법령
제33호로서 몰수·처리되었는데, 다시 그 청구권을 한일 간 협상케 한 것을 알게 된 대한민국 정부
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다.
99. 제3차 미영합동초안에서는 한국정부의 항의가 수용되었는가?
재한국 일본인의 재산청구권에 대해 한국정부의 항의 요청은 수용됐다. 그 결과 제4조 b항을
신설해 “제2조 및 제3조에 언급된 모든 지역의 미군정의 지령에 따른 일본·일본국민 재산처분의
유효성을 승인한다”는 구절을 넣어 1945년 미군정 법령 제33호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재한국 일
본인의 재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평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에서 제주도·
거문도·울릉도 명칭만 등재된 것은 대표적 섬 이름만 등재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제2차
미영합동초안과 마찬가지로 제3차 합동초안(1951년 7월 3일 작성)의 영토조항도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
다”라고 돼 있었다.
[100]
Q :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의 대(對)일본 평화조약’ 한국 관련 조약문에서 독도 명칭이 빠진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A :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의 평화회담은 1951년 9월 4일 52개국이 참가했다. 평화조약은 나흘 뒤인 1951년 9월 8일 49개국이 서명했다. 연합국의 대(對)일본 평화조약에서 한국 영토 관계는 제2장 제2조 a항에 기록돼 있다. 그 내용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함한 한국(한반도)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청구권을 포기한다”로 돼 있다. 지나치게 간략한 문장이다. 모든 무인도와 함께 독도 명칭은 빠져 있으나, 울릉도 명칭은 남아 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연합국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주장되려면 미국 제6차 초안의 시안처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백히 명문으로 표시되고 한국 영토 관련 조항에서는 일본이 포기하는 섬들에서 독도가 삭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시볼드를 앞세워 미 국무성을 설득해 미국 제6차 초안의 시안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배제시킨 적이 있으나 영국·뉴질랜드·호주 등 연합국 일부가 반대해 좌절됐다. 미국은 제6차 초안의 시안을 폐기한 후 제7·8·9차 초안에서는 독도 문제를 회피했다. 연합국과 일본 간의 평화조약 체결 당시(1951년 9월 8일)의 미국 입장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개입하지 않고 연합국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었다.
1951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의 대(對)일본 평화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마이니치신문사가 1952년 5월 25일 발행한 616쪽짜리 《대(對)일본평화조약》 해설서. 이 해설서의 부속지도인 <일본영역도>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 |
한편 조약 체결 당시의 영국·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전쟁 참전국가들은 독도는 이전의 연합국 합의에 따라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본 조약문에서 ‘독도’의 명칭이 거론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의 연합국의 합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연합국의 합의 결정은 첫째가 SCAPIN 제677호이다. 이것은 법제화된 법령으로서 국제법상의 공인을 받은 것이며, 샌프란시스코 조약 후에도 제677호를 폐기 또는 수정하는 다른 번호의 SCAPIN이 발표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다. 연합국 총사령관(SCAP)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1년 후인 1952년 4월 28일 해체될 때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이므로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SCAPIN 제677호를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어떠한 지령도 발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 독도 명칭이 없거나 독도 문제가 미해결 문제로 조약문에 거론되지 않으면, 독도에 대해서는 SCAPIN 제677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연합국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 존속되는 것이다. 일본은 연합국의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정에서 한국 영토로 확인된 독도를 빼앗아가기 위해 맹렬히 로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1952년 5월 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외무성의 도움을 받아 발행한 《대일본평화조약》 해설서에 실린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에는
독도가 사실대로 일본 영토에서 제외돼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당시와 그 이후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01. SCAPIN 제677호 외에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가?
물론 있다. 독도의 경우와 같이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① 국제법의 부속도서는 모도
(母島)의 영유국가의 영유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독도가 한국 울릉도의 부속도서인가 일본
오키시마의 부속도서인가를 판별하는 방법과 ②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을 적용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문의 준비물(Preparatory work)인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판별하는 방법이 국제법상 가장 적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문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독도’가 누락된 것은 대표적인 섬 3개만을 들었기 때문이다. 조약문상 일본이
포기하는 섬 이름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일본 측이 주장한다
면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제외한 조약문에 누락되어 있는 한반도 주변 3000여 개의 섬이 모두
일본 영토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주장은 전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미영합동초안에서 섬 명칭은 아예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영국의 섬 명칭 거론 주장을 고려해
처음 제주도만 명칭에 넣었다. 그 후 거문도와 울릉도를 넣으면서 이것도 번잡한 기재라고 생각했
다. 조약문을 간결히 하기 위하여 ‘독도’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극히 작은 섬들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지 독도 등 작은 섬들을 일본 영토로 인정해 기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반 국제법의 영토조항은 작은 섬의 영유권은 모도의 영유권자의 영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 샌프란시스코조약 본문에 한국 영토로 ‘울릉도’의 명칭이 들어 있다. ‘독도’가 한국 울릉도
의 부속도서인지 일본 오키시마의 부속도서인지를 판별하면 되는 것이다. 울릉도가 독도의 모도
이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일반 국제법의 영토조항에 의거해 독도는 울릉도
영유국가인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므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에서 독도 명칭이
빠졌다고 해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미국 등이 ‘일본의 맹렬한 로비
때문에’ 독도 문제에 관해 이전의 연합국의 합의에 맡기고 조약문을 간결히 하기 위해 명칭을 제외
시켰을 뿐이다.한반도 주변에는 30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들은 평화조약문에서 일본이 포기
하는 섬으로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영토로 공인되어 있다. 예컨대 제주도의 일본 방향
동쪽에 ‘우도’라는 섬이 있는데, 우도는 제주도의 부속섬이기 때문에 평화조약문에 ‘우도’ 명칭이
없어도 제주도의 영유국가인 대한민국이 우도의 영유국이 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연합국의 SCAPIN 제677호와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배타적)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화조약에 의해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재(再) 독립 직후인 1952년 5월 25일 마이니치
신문사가 발행한 대(對)일본평화조약 해설서에 포함된 일본영역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역에 포함
시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에 의거해 1951년
6월 6일 일본 총리부령(總理府令) 제24호(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합의 본방 내에 있는 재산정리
에 관한 정령의 시행에 관한 총독부령)에서 울릉도·독도·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해 총리부령
제24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인정되고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자, 일본정부는 총리부령 제24호를 1960년 7월 7일까지 개정하지 않고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총리부령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사실은
일본정부도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한국 영토로 인정되고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음
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밖에 1969년에 제정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을 적용
하는 방법이 있다.
10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은 독도영유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체결된 수많은 조약문을 놓고 다양한 견해와 논쟁이 일어나자 이 논쟁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제32조에는
조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조약의 준비물과 결론의 환경’을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된 준비물은 무엇
일까? 그것은 SCAPIN 제677호와 함께 두말할 것도 없이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위한
준비물인 1949~1950년의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이다. 연합국의 합의서는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의 영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이 준비물을 토대로 조약을
해석하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이 명료하다. 다음으로 ‘결론의 환경’은 무엇일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약문에서 독도 명칭이 누락된 환경은 “일본의 독도를 미군 군사기지로 제공하려는
미끼의 로비와 그에 동조하다가 실패해 결론적으로 독도 명칭을 누락시킴으로써 독도 문제
불관여의 입장을 취한 미국의 활동”이다. 독도 명칭이 누락된 배경은 일본의 로비를 받아들인
미국과 이를 반대한 영국·호주·뉴질랜드의 절충과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에 독도명칭이 누락됐다고 할지라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정’ 제32조를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적용하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한 것이다. 연합국은 SCAPIN
제677호 이래 거듭 독도가 국제법상 합법적인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103. 만일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문으로 기재했다면 독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독립
국가로 건국되고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국제연합(UN)으로부터 승인
받은 후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독도를 영유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연합국의
‘일본과의 평화조약’과 1952년 4월 28일의 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1952년 4월 28일에야
재(再) 독립했다. 그러므로 미국을 앞세운 일본 측의 로비가 설령 성공해 1951년 9월 8일의 연합국
의 ‘일본과의 평화조약’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수정’ 명문화됐을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이미 ‘독도’를 1948년에 국제법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아 영유하고 있었고, 연합국의 ‘일본과의 평화조약’에는 서명하지 않는 제3자(제3국)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1년 연합국의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 ‘독도’는 조약문에 기록되지 못했고,
이전의 연합국의 결정에 의거하게 되었으므로,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도리어 독도를 한국의 완전한 영토로 규정한 그 직전의 연합국 결정이 유지
존속되어 독도는 분쟁지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로 재확인된 것이다.
104.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1905년 일본 영토로 편입한 한국 땅은
반환 대상이 아니었나?
연합국은 일본이 약취한 토지의 반환 기준시점을 일제가 청일전쟁을 도발한 ‘1894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894~1895년에 빼앗은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했고,
독도보다 10개월 후인 1905년 11월에 빼앗은 요동반도를 중국에, 사할린을 러시아에 되돌려줬다.
만일 1905년 2월 독도를 빼앗기 10년 전인 1895년에 일본이 한국의 어느 섬을 ‘폭력과 야욕으로
약취’했다면 그 섬 또한 반환해야 했다. 그러므로 1905년 2월에 일본이 약취한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반환되어야 했고, 그것은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에 의해 실현됐던 것이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SCAPIN 제677호의 결정과 유지·존속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1951년 9월 연합국의 ‘일본과의 평화조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05. 1951년 설정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란 무엇인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과(미 공군 포함)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951년
‘한국방공식별구역’(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KADIZ)을 설정했다. 이것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 영토로 재확인돼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포함됐으며 ‘일본방공식별구역’(내곽선은
물론 외곽선에서도)에서는 독도가 제외돼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미 공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1951년~현재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이 독도(지도의 검은 점)를 포함한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 방위하기 위해 1951년 설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 |
1951년 이후 오늘날(2011년)까지도 미 공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항공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상공을 비행하고자 할 때는 24시간 이전에 대한민국 합동참모
본부에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로 미 공군에서도 존중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주일 미 공군이 1952년 9월 15일과 9월 22일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사용한 것은 착오로 일본
외무성에 유도돼 오폭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미 공군은 한국정부의 항의를 받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한 후 1952년 12월 24일 독도를 폭격연습장에서 제외했고, 1953년 1월 20일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미일(美日)합동위원회에서는 두 달 후인 1953년 3월 19일 통보했다.
106. 1952년과 1953년은 한국전쟁 중이어서 독도수호의 여념이 없었을 텐데,
일본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울릉도 애국청년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독도 인근 바다로 나가 일본측의 무장침공에 대응
했다. 1953년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에 대한 도전은 더욱 난폭해졌다. 당시는 한국전쟁 중이었으므
로 한국정부는 전쟁 수행에 여념이 없던 시기였다. 울릉도의 청년 30여 명은 홍순칠(洪淳七·특무
상사 출신)을 대장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해 1953년 4월 20일 독도에 상륙해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 4월 21일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 게양식을 거행했다. 이것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
임을 민간 청년들이 전 세계에 다시 선포한 것이다.
독도 정상(頂上)에서 경계관측 활동을 하고 있는 독도의용수비대. (자료 독도박물관) |
당시 독도의용수비대는 부산에서 사비(私費)로 기관총 등
약간의 화기를 구입해 갖고 있었다. 일본 측이 무장한
경비정을 보내 영해를 침범하고 독도 상륙을 시도했으므로
독도의용수비대의 무장은 불가피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1차로 일본 경비정이 1953년 5월 28일 독도 해안 150m까지
접근해 온 것을 기관총과 소총으로 사격을 가해 격퇴했다.
이어 1953년 6월 25일 일본 경비정이 가제바위 앞에 침입해
정선하자 기관총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다. 독도의용수비대
는 3차로 1953년 8월 23일 일본 경비정이 독도 5000m 지점
까지 접근해 오자 선미(船尾)에 기관총 사격을 가해 격퇴시
켰다. 이때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해군과
해병대의 독도 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독도의용수비대의
사기는 더욱 충천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4차로 1954년 4월 22일 일본 경비정 3척이 독도의 동·서·남 3방향에서 독도를 향해 몰려오자 그들이 약 500m 거리에 접근했을 때 새로 구입해 온 박격포와 기관총 사격으로 이들을 모두 격퇴시켰다. 독도의용수비대의 일본 경비정 격퇴에 대해 일본정부는 매번 항의 구술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왔
다. 한국정부는 이때마다 이를 반박하는 구술서를 주일(駐日)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해 일본정부에
발송했다. 반박 요점은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일본의 무장선박이 한국 영토와 영해에 불법침입한
사건에 항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여유를 갖고 1954년 8월 28일 독도에 독도경비
초소를 짓고 표석을 세워 제막식을 가졌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정부에서 ‘독도경비대’를 창설해
독도에 파견하자, 1956년 12월 25일 임무를 인계하고 해산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독도를 수호한 좋은 선례이다.
107. 한국정부와 국회는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어떻게 대응했나?
한국전쟁 발발 3년이 되는 1953년 6월 25일, 6월 27일, 6월 28일 연속 3회에 걸쳐 일본이 독도의
서도에 불법침범해 한국의 영토 표시와 위령비를 파괴한 후 ‘일본 영토’ 표시를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53년 7월 8일 일본의 독도 침범을 격렬히 규탄하고 “일본
관헌이 건립한 표지를 철거할 뿐 아니라, 금후 이러한 불법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정부에
엄중 항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독도를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경상북도 의회도
1953년 7월 10일 “일본인의 야만적 행위는 한국을 무시한 태도인 동시에 지난날의 침략근성의
재개시를 폭로한 야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의회는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이념에서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기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경상북도 의회의 결의는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항의 결의임과 동시에 정부에 대해 독도
수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 결의이기도 했다.
108. 이후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했나?
한국정부는 외교적 응전을 적극 시도했다. 일본정부가 1953년 7월 13일 구술서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견해’(1)를 한국 외무부에 보내오자, 한국 외무부는 역시 구술서로 한국정부의 견해’(1)를 1953년 9월 9일 일본 외무성에 발송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
일본정부가 1953년 7월 보내온 ‘일본정부의 견해’(1)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 에도(도쿠가와 막부) 시대의 다케시마(竹島)는 울릉도, 마쓰시마(松島)는 오늘의 독도를 가리
킨다. 막부 명령과 1881년 조선의 항의를 받고 일본 어부의 출어와 벌채를 금지한 다케시마는
오늘날의 울릉도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분쟁이 있어 온 섬은 울릉도였고, 오늘날의 다케시마
(독도)는 과거 문제된 적이 없었다. 일본문헌과 고지도를 보면 현재의 다케시마는 옛날에는
마쓰시마의 이름으로 인지되어 일본 영토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병합 이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해 ‘다케시마’를 영토 편입했다. 동시에 일본국민
나카이(中井養三郞)가 이 섬에서 해려(海驪)잡이의 공식허가를 일본정부로부터 획득하고,
일본인이 실효적으로 개발해 왔다.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1월 29일자의 SCAPIN
제677호에서 이 섬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 지령의 제6항은 이것이 ‘최종결정에 대한 연합국 정책의 표시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 이 지령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1951년 9월 8일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 발효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910년 8월 한국이 일본에 병합될 당시 존재했던 대로 한국 독립을 승인하는 것이었지,
1905년 일본에 영토 편입한 다케시마(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9월 9일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
① 일본에서 과거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이 없다. 한국에서 독도는 우산(于山) 또는 삼봉도(三峰島)로 불렀다. 현재의 이름이
‘독도’인 것은 사투리로 ‘돌’을 ‘독’이라고 해 ‘돌섬’(Island of rocks)이라는 뜻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숙종실록》 그리고 울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② 한국인들이 예부터 독도를 발견하고 점유해 왔고 한국의 역대 정부 당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통치해 왔다.
③ 지리적으로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는 49해리에 불과한데, 독도로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시마
까지는 86해리이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
④ 일본정부의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공시된 후에 일본의 ‘다케시마’ 통치에 어떠한
외국도 항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고시는 독도를 오래전에 영유해 오던 한국을 무시한 채
도둑질처럼 행해졌으니 한국은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정상적 외교절차
를 통해 고시를 직접적으로 한국정부에 통고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다. 일본정부가 지적한 나카이(中井養三郞)도 독도를 조선 영토라고 생각해 농상무성에 “한국정부
에 대하(貸下) 청원을 하려고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일본 군함 쓰시마호는 일본정부에 보고
하기를 “일단의 울릉도 주민들이 매해 여름 이 섬에 상륙해서 작은 집을 짓고, 이 섬 부근에서
어로에 종사한다”고 했다. 독도를 선점하여 해마다 어로활동을 해온 것은 일찍부터 한국인이었다.
⑤ 1945년 이후 독도의 한국 영유 상태에 대해서는 사태가 명백하므로 한국정부는 더 이상 깊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⑥ 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유로부터 명백하게 제외했으며, 그 후 대일본평화조약은
일본 영토에 관한 SCAPIN 제677호에 관해 어떠한 조항도 설정하지 않고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의 처리를 재확인해 주었다.
⑦ 일본의 한국 강점 기간에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간주되었으며, 울릉도 어부들에 의해
경영되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에 깨우쳐 주고 싶다. 일본정부는 대일본평화조약 제1장 제2조에서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같이 독도를 한국 영토의 일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3개 섬의 열거는 대표적 섬을 든 데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한국 해안의 수많은 섬을
한국 영토로부터 분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⑧ 일본정부는 독도가 미 공군의 기동연습장으로 배정되었고, 1953년 5월 19일 미일합동위원회의 소위원회 결정으로 기동훈련장에서 제외되었는바,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전제로 한 조치라고 해석했는데, 그러한 전제 해석은 아무런 근거 없는 일본정부의 자의(恣意)에 불과하다. 반대로 한국정부는 미 공군에 항의서를 제출한 결과 미 공군사령관은 1953년 2월 27일 한국정부에 독도가 미 공군의 기동연습장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고해 왔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알아야 한다.
⑨ 역사적 사실, 지리적 배경, 국제법 이론에 의거해 독도는 논란의 여지없는 한국 영토이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문서(구술서)를 통한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1954년 2월 10일 일본 외무성
이 ‘일본정부의 견해’(2)를 보내왔고, 한국 외무부는 ‘한국정부의 견해’(2)를 보내 일본 외무성의
견해를 반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956년 9월 20일 ‘일본정부의
견해’(3)를 한국 외무부에 또다시 보냈고 한국 외무부는 2년5개월 후인 1959년 1월 7일 ‘한국정부
의 견해’(3)를 일본 외무성에 발송해 독도가 한국 고유영토임을 재차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1962년 7월 13일 ‘일본정부의 견해’(4)를 다시 보냈고, 한국 외무부는 3년5개월
후 1965년 12월 17일 “일본정부가 제기한 어떠한 주장도 전혀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반박문을
보냈다.
109. 한국정부는 외교 논쟁 외에 독도 영유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해 왔나?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8월 10일 독도의 동도(東島)에 ‘독도등대’를 설치하고, 이날 12시에
점등식을 열었다. 이어 1954년 8월 18일 서울 주재 각국 공관에 “한국 동해에 있는 한국 영토
독도에 등대를 설치했으며, 이 등대는 1954년 8월 10일 12시에 점등을 개시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진다”는 내용을 통보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독도등대’ 설치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실행한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1954년 8월 27일 독도에 있는 한국 영토
표지와 등대의 철거를 요구하는 구술서를 보내왔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9월 1일 주일
(駐日) 한국 대표부를 통해 이를 일축하는 구술서를 보냈고, 이어 한국 외무부는 일본 외무부에
1954년 9월 15일 거듭 독도등대 설치 사실을 직접 통보했다.
독도에 설치된 ‘독도등대’. |
독도등대는 설치 후 등대원 숙소 및 관리실(지상 2층·48평)을 1998년 12월 31일 준공해
‘유인등대’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등대의 높이는 15m, 숙소 면적은 55m2이다.
정부가 1954년 발행한 독도우표 3종. |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9월 15일 독도풍경 우표 3종(액면가 2환-500만 장, 액면가 5환-2000만 장,
액면가 10환-500만 장)을 발행했다. 한국정부의 독도우표 발행은 독도의 실효적 점유의 강화를
나타낸 것이었다. 1954년의 3종 한국우표는 독도의 전경을 직접 그린 것이어서 독도가 한국 영토
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110. 일본정부가 1954년 9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는데 사실인가?
일본정부는 1952년 1월 28일 ‘독도영유권 논쟁’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측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일본정부는 외교문서상의 논쟁을 계속 벌여왔는데 1954년 9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독도(죽도) 문제는 국제법의 기본적 원리 해석을 포함한 영유권 분쟁
이므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해 왔다.
국제사법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위임을 승낙해 응소하지 않으면 안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당시 대한민국 외무장관은 1954년 10월 28일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구술서를 일본정부에 보냈다.
<일본정부의 제안은 잘못된 주장(False Claim)을 법률적 위장(Judicial Disguise)으로 꾸미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 처음부터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은 어떠한
국제재판소에서도 영유권 증명을 구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가짜 영토분쟁’을 꾸며내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자고 제안
함으로써, 일본의 입지를 한국과 대등한 위치에 두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협의
여지없이 완전하고 분쟁의 여지없는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대하여 일본은 유사 주장을 설정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에 보낸 구술서에서, 대한민국이 ‘독도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정부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해 응소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이때 일본정부가 마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것처럼 전제하면서 존재
하지도 않는 ‘독도영유권 분쟁’을 만들어 한국과 대등한 입지에 서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울릉도가 한국 영토임과 똑같이
독도 또한 한국 영토이며, 이 사실은 SCAPIN 제677호가 보장해 주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정부의 입장은 정확했다.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구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로 1946년에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해 일본 영토에서 제외
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히 한국 영토였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나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提訴)해도
한국은 이에 응소(應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1~2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면서 일시 침탈한 경험이 있다. 또한 1951년의 연합국의 ‘일본과의 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때 제1차부터 제5차 초안까지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문
으로 기록된 것을 제6차부터 제9차 초안에 이런 내용이 삭제되도록 로비를 벌였다. 일본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을 일본을 위해 일하도록 조종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15인 판사 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
재판소 운영 비용으로 많은 돈을 대 왔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최종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입장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이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
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해서 응소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이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이미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에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한국 영토라고 재확인까지 해주었는데,
국제재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획책하는 경우에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은이 점을 특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1954년 당시 대한민국 변영태 외무장관의 답변은 오늘날에
도 정당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8년 전 세계에 배포한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0 포인트》에서 1954년과 동일하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판결을 받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회답은 1954년 대한민국 외무장관의 회답과 동일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완벽한 배타적 영유권을 갖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국제재판은 국내재판과 달리 양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
조차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자기의 완전한 고유영토를 국제재판에 내놓는 불필요한
모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지도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해 일본 영토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해 무력으로라도 침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11. 대한민국 정부는 그 밖에 독도수호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1956년 12월 25일 경찰 병력으로 울릉도경찰서 소속의 독도경비대를 창설하고, 이 날짜로 독도 경비 임무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인수했다. 독도경비대는 1977년 12월 30일
대원을 일반경찰과 전투경찰로 편성해 전투력을 보강했다. 독도경비대는 1996년 6월 27일부터
소속을 울릉경찰서로부터 경상북도경찰청 울릉경비대(318전투경찰대)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도경비대의 독도 주둔경비는 독도 수비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병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토방위차원에서 군(軍)병력을 주둔시켜야 한다.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4월 독도를 국유지로 임야대장에 등재했다. 독도 임야지의 관리청은 1961년 4월 1일에는 사정국, 1968년 3월 13일에는 보존국, 1971년 1월 4일에는 건설부, 1976년 12월 3일에는 항만청, 1985년 2월 1일에는 해운항만청, 1997년 11월 13일에는 해양수산부,
그 후 국토해양부로 변경돼 왔다.
112. 1965년 6월 22일 ‘한일어업협정’(제1차)이 체결됐을 때 독도영유권은 손상 받지
않았는가? 이때 ‘평화선’이 철폐되었다고 하는데?
1965년 6월의 한일(韓日)기본관계조약과 각종 부수 협정에는 한국의 권리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문제가 많아 앞으로 정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독도영유권에 대해서는 한일 국교 재개를 위한
1962년 한일 예비회담에서 일본 측은 ‘독도문제’를 거론했으나 한국 측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일본 측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관계조약과 부수협정 체결 때도 일본 총리대신까지 나서
‘독도 문제’를 현안으로 거론하려 했다. 그러나 1965년 6월 22일의 한일기본관계조약과 각종
부수협정 어디에도 독도는 현안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이는 국제법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이 묵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관계협정 때 현안 문제로
등재하지 않은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국제법상 타당하지 않다.
일본 측은 그 후 4년간 비교적 조용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1969년 11월부터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독도 주변을 맴돌다가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등 독도영유권 논쟁을 재개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 외무성이 구술서를 다시 보냈고, 이후 양국 외무부 사이에 구술서 논쟁이
또다시 전개됐다. 한편 평화선은 한국이 공식적으로 철폐를 선언한 적은 없고 1965년 한일어업
협정에서 영해를 12해리(처음은 6해리)로 적용하고 그 밖의 바다를 공해(High Sea)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사실상’ 폐지가 양해된 형식을 취했다. 당시 동해의 어업 실태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장비를 갖춰 동해를 휩쓸고 다녔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 사이에 그어져
있던 ‘평화선’은 우리 영해의 어족자원 보호에 큰 공헌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선’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해 처벌하고 있었으므로, ‘독도’와 일본 ‘오키시마’ 사이에
그어진 평화선은 독도 수호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1965년 ‘평화선’의 철폐는 일본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장비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선들은 한국 영해인 연안 12마일
지점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해가고 반면 한국 어선들은 열악한 장비로 일본 어선들과 경쟁했다.
이런 상태는 한국 어선들의 장비가 현대화될 때까지 계속됐다.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와
그 영해 12해리를 굳게 지켰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단호히 대처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일본정부와 의회가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했을 뿐이다. 일본 의회가 일본정부를 비판
하는 형식으로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변함
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정기적으로 일 년에 1~2회 독도 주위를 순시
한 후 돌아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13. 1965년 한일기본관계협정 때부터 1995년까지 한국정부는 독도 수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비대용 전화케이블을 놓은 것 외에는 뚜렷한 일을 한 것
이 없었다. 울릉도 주민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독도에 계절에 따라 고기잡이를 나가 며칠씩 묵어
왔다. 1965년 3월 울릉도 주민 최종덕씨가 아예 독도에 거주하며 고기잡이를 했고, 1968년 5월에는 가옥을 지어 상주했다. 1981년 10월 14일에는 독도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했다.
주민등록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67번지’였다. 최종덕씨의 사위 조준기씨가
장인과 함께 1987년 7월 8일부터 독도에 상주하다가 1987년 9월 23일 최종덕씨가 사망하자 1992년
까지 혼자 독도에 거주했다. 조준기씨는 주민등록상으로는 1991년 2월 9일 도동리 산 63번지
(독도)로 전입했다가 1994년 3월 31일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1991년 11월 17일부터는 김성도·
김신렬씨 부부가 독도에 상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독도로 아예 호적을 옮기는
이들이 출현하여, 1987년 11월 2일 송재욱씨 가족 5명이 호적을 독도로 옮겼다. 그 후 1999년에
일본인이 독도로 호적을 옮긴다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1999년 11월 13일 황백현씨 가족 6인을
비롯해 1999년 말까지 100여 가구 400여 명이 호적을 독도로 옮겼고, 지금까지 독도로 호적을
옮기는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전화
케이블을 설치하여 울릉도를 경유한 독도와 한반도 육지 사이의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114.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문제를 다시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유엔
신(新)해양법’을 채택·적용한 1996년부터인가?
유엔 신(新)해양법은 1994년에 발효되었는데, 그 특징은 신해양법을 채택하는 나라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전관 수역’(Eclusive Economic Zone·EEZ)을 갖는 것이다. 일본은 1995년에 유엔
신해양법 채택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해 총선에서 집권당을 비롯해 보수정당들이 모두 ‘다케시마
(독도) 탈환’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과 자유당도 같은 입장이었으며 총선에서 승리해
연합정부를 구성했다.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2월
20일 일본내각회의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동해 쪽 EEZ 기점(起點)으로 잡기로 한 후 국회로
넘겼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1996년 2월에도 일본 외상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주장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이를 강경
하게 요구했다. 일본 국회는 최종적으로 1996년 5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해 200해리 경제전관
수역(EEZ)을 설정키로 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 기점을 ‘독도’(다케시마)로 취하기로 결정했
다. 이것은 한국 영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기 위해 취한 결정이었다.
또한 일본정부는 1997년 ‘10대 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다케시마) 탈환’을 설정해 공격적 외교와 로비를 전개했다. 그 영향을 받았는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외무부는
일본 측이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 1년2개월 후인 1997년 7월 말 한국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취한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경악게 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외환(外換)
위기에 처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체제에 들어가는 취약한 처지에 놓이자,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한일어업협정’을 사전협의도 없이 19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한일어업협정은 1999년 1월 23일 파기됐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신(新)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무협정 상태에서 일반 국제법하의 어업을 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신한일어업협정(2차 한일어업협정)을 위한 한일 실무자 회의가 계속되고, 일본측은 독도를 그 안에 포함한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 설정을 골간으로 한 새 어업협정안을 내놓았다.
양국의 협의 끝에 양국 연안에서 35해리를 중간수역의 좌변과 우변으로 설정해 독도는 ‘중간수역’
안에 포함시키는 협정 초안이 합의됐다. 한일 양국은 신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12월 2일 체결했
다. 이 협정은 1999년 1월 6일 한국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그리하여 울릉도의 부속도서인
‘독도’는 울릉도의 수역(한국 EEZ)에서 분리되어 다른 수역인 ‘중간수역’(한일 공동관리수역)에
‘독도’라는 표시 없이 포함됐다.
115.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동해 쪽 EEZ 기점을
독도로 취한 도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국정부는 1996년 전반기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버릇을 고쳐놓겠
다”며 “유엔 신해양법을 적용해 200해리 EEZ를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EEZ의
기점을 잡는 문제에 대해 한국 외무부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취하지 않고 울릉도
를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독도학회를 비롯해 다수의 학자는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외무부는 1997년 7월 말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하고, 한일 양국 EEZ 구획선을 한국 울릉도와 일본 오키시마(隱岐島)의
중간선으로 정하자고 일본 측에 제의했다. 일본정부는 이미 1996년 5월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발표했는데 반해, 한국 외무부는 1년2개월 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로 취한 것이다.
116. 한국정부가 울릉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에 국제적으로 문제는 없는가?
한국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상세한 내막과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당시 한국정부에 자문을
해온 한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에 “‘무인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무인도’이므로 한국은 이 해양법을 준수해 한국 EEZ의 기점으로
‘독도’를 취하지 않고 ‘울릉도’를 취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일본이 1996년 5월 독도를 일본 EEZ
의 기점으로 취했으므로 독도를 수호하려면 한국은 즉각 일본의 이 조치를 부정하면서 한국 EEZ
의 기점을 독도로 취해 맞대응함과 동시에,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을 철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EEZ 기점은 국가간의 합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각 국가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정해 선포할 수 있다.
117.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조항에 따르면, 독도는 EEZ의
기점이 될 수 없나?
유엔 신해양법 제121조 3항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그 자체의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
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21조 3항의 ‘인간의 거주 또는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
(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이라는 대목이다.
이 조항의 동사(動詞)는 현재형(Cannot Sustain)으로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무인도’이거나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섬이
었을지라도 ‘현재 또는 미래’에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암석’은 EEZ의 기점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독도’는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다.
118. 한국과 일본 교수 이외에 세계 다른 나라 전문학자 중 ‘독도’와 같은 섬이 EEZ의
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학자가 있는가?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의 저명한 국제법 교수이며 섬의 분류 전문가인 차니(Jonathan I. Charney) 교수는 <인간의 거주를 유지할 수 없는 암석>(Rock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이라는 해석논문을 미국 국제법학회 기관지인 《미국국제법학보》(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제93권 제4호(1999년 10월)에 발표했다. 그의 해석을 독도에 적용해 보면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 섬임을 알 수 있다. 차니 교수의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 해석의 요점만을 간단히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다.
(1)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으나 현재와 미래에 경제적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거주나 자체의 경제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 또는 기선이 될 수 있다.
(2) ‘인간의 거주’나 ‘그 자체의 경제적 생활’의 어느 한쪽만 충족되어도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3) 인간이 항상 거주하지 않아도 그 암석의 지형을 어업(漁業)을 위해 정기적(定期的)으로 애용
하거나, 계절적(季節的)으로 이용해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4) 그 암석의 영해 내에서 발견된 자연자원이나 광물자원을 개발해 그 수익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5) 암석의 지형은 영농(營農)개념상의 생존성보다는 실제적 경제가치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지형의 개발로 인해 그 수입으로 식수(食水)를 비롯한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면
그 암석은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6) ‘제121조 3항’에 대한 영어 이외의 각국 문서의 용어 사용 해설로 보아, ‘제121조 3항’은 당해
지형(그 암석)이 부족한 필수품을 구매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한 ‘경제적 생활’을
찾았다고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7) ‘제121조 3항’의 ‘경제적 생활’의 의미는 그 지형이 갖고 있는 추상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개발할 때의 현장에서의 인간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8)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해 해당국가들이 합의할 때에는 ‘제121조 3항’에 포함된 어떤
암석을 기점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제121조 3항’은 ‘절대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차니 교수의 해석에 따르면, 독도는 모든 항목에서 충분히 한국 EEZ의 기점이나 기선이 되고도
넘치는 섬이다. 그러므로 독도는 물론 현재의 상태로도 얼마든지 한국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울릉도 어민들은 해마다 독도 영해와 그 부근에 나가 막대한 양의 고기를 잡고 있으며,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절적으로 독도에 들어가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고기잡이를 해왔고, 폭풍우가
오거나 파도가 거셀 때에는 독도에 들어가 ‘피난처’로 사용했다. 단지 그들은 더 안전한 ‘울릉도’에
상주했을 뿐 ‘독도’는 그들의 어업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는 한국 EEZ의 기점으로 반드시 채택되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도를 개발해 어업기지로, 또는 국내와 관광지로, 연구
실업기지로, 기상관측소기지로, 학생 교육현장으로 개발하면 독도는 당연히 한국 EEZ의 기점이
되고도 남는다.
119. 당시 한국 외무부 관계자는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선택해도 독도
영유권에는 훼손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일본정부가 1996년 5월 이미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해 ‘울릉도
와 독도 사이’의 중간선을 한일 EEZ 구획선으로 제의했는데, 한국 외무부는 당연히 자기의 영토인
‘독도’와 그 영해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일본 EEZ의 ‘독도 기점’ 선언을 부정했어야 했다.
한국이 자기 영토인 ‘독도 기점’을 취해 대응해야 독도영유권이 굳게 지켜지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기점’ 채택을 방치하면 한국의 ‘독도영유권’이 훼손당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독도는 한국 영토인데 독도 기점 포기는 역사적으로도, 국민 정서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독도를 한국 EEZ 기점으로 선언하지 못한 한국 외무부와 자문 교수는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이다.
120.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독도 기점’을 다시 선언할 수 있나?
한국은 ‘독도 기점’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포할 수 있다. 기점을 선택하고 공포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EEZ ‘획정’에만 중첩수역에서 해당 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할 뿐이다. 한국은 설령 1997년 7월 ‘울릉도 기점’을 공포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수정해
언제라도 ‘독도 기점’을 일본의 합의 없이 자유롭게 선택해 공포할 수 있다. ‘독도’가 한국 영토인데
일본이 그 영유권에 도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EEZ 기점을 ‘독도 기점’으로 선포해야 독도를 굳게
지킬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논란을 계기로 2006년 독도를 EEZ의 기점으로 채택하고
선언한 바 있다.
121. 1999년 1월 22일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이 1997년 12월 3일 IMF 경제관리 아래 들어가는 취약한 상태에 직면하자
이것을 기회로 포착해 1998년 1월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이것은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비우호적인 조치였다.일본은 제2차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이 주장
하는 한일 EEZ 구획제한선인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한 선(線)을 좌변으로 하고 한국정부가 주장
하는 한일 EEZ 구획 제안선인 울릉도와 오키시마 사이의 한 선을 우변으로 하여 ‘독도’가 포함된 중간수역을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1999년 체결된 신(新)한일어업협정(제2차) 수역도. |
당시 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동일수역에 넣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울릉도에서 33해리까지를 한국 EEZ로 하고 오키시마에서 35해리까지를 일본 EEZ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독도는 울릉도와 다른 이질적 수역으로 분리됐고, 독도를 포함한 수역은 ‘중간
수역’으로 설정됐다.
122. 신(新)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어업협정 15조에 기존의 독도영유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으로 삽입했다는데 사실인가?
일반적으로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되고 영토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조에 “이 협정은 배타적 어업수역(Exclusive Fishery Zone)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했어야 한다.
그런데 19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은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 측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EEZ와 그를 통한
영토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어놓았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자기들의 실책을 호도하기
위해 고기잡이에만 국한했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5조는
“이 협정이 한국의 기존 독도영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害)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독도’에 적용하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의 입장은 어업협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또한 ‘독도’는 한국 영토
이며 12해리 영해는 한국 영해라는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은 ‘진실’이고
일본 입장은 ‘주장’에 불과한 것인데,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이를 동격으로 존중해 준 꼴이 되었다.
123. 한국정부는 독도가 무인도여서 EEZ 기점으로 잡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일본의 EEZ 기점으로 잡았는가?
독도는 원래의 유엔 해양법에서도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었다. 또한 유엔 신해양법 121조
3항을 적용해도 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EEZ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태평양 쪽으로는 독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암초
위에 철판을 깔고 작은 등대를 세운 후 일본 EEZ 기점으로 취해 방대한 EEZ를 획득했다.
1996년 5월 일본은 동해 쪽으로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발표했다.
124. 정부 관계자들은 ‘중간수역’을 공해(公海)적 성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본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신한일어업협정문에는 ‘중간수역’은 명칭 없이 경도와 위도로 표시되어 있어 그 안에 포함된
‘독도’ 또한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라는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넣은 결과는 처음 지적한 바와 같이 ① 독도가 울릉도의 수역에서 분리되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중간수역’으로 들어가버렸고 ② 중간수역 속의 ‘독도’에 대해 일본은 EEZ의 기점으로
취했는데 한국은 독도를 EEZ 기점으로 취하지 않았으며 ③ 불필요한 중간수역을 만들어 일본의
]EEZ 선을 한국이 수용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고 ④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독도’에
대해 아무런 한국 영유의 표시를 하지 않아 일본이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 영토(영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으며 ⑤ ‘중간수역’에 대한 명칭과 성격 합의도 없이 경도·위도로만 표시
한 후 한국 외무부는 국민에게 ‘중간수역’은 공해(公海)적 성격을 가진 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데, 일본정부는 ‘한일 공동관리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잠정조치
수역’이란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설정하는 수역이다.
125. ‘독도 기점’ 선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데 왜 한국은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에도 ‘독도 기점’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독도학회·독도연구보전협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6월 12일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배타적 경제수역 본협정 회담에서 대한민국은 종래의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을 이 날짜로 채택했음을 일본 측에 통보·선언했다. 일본 측이 크게
반발했으나 한국은 이를 일축했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의 EEZ 기점이 2006년 6월에 ‘독도 기점’
으로 수정·채택·선언됐다. 문제는 1999년 울릉도 기점에 의거한 신어업협정이 존속돼 있고 현재
수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한국 측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의 수정이 과제
로 남아 있다.
126. 일본정부는 일본 국민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 등재해 주었다. 또 자위대가 독도 상륙
접수 연습을 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내외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측은 최근 일본인들의 호적을 ‘독도’로 옮겨주는 행정조치를
실행했다. 호적 이전을 신청한 부분까지는 일본 민간인의 행동이지만, 이것을 접수해 호적을 옮겨
등재시켜 준 행정행위는 일본정부의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
이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의 접수 훈련을 비밀리에 실행했었다는 사실을 일본 신문이
보도했는데, 이것은 일본정부의 독도 ‘침탈’에 대한 완강한 의지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독도로 호적을 옮긴 일본인들을 본적지인 ‘독도’에 상륙시키고, 일본자위대가 이를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독도를 침범하면 한일 간 무력 충돌은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갈 것이고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일본은 1998년 미일방위
조약 40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의 동해·남해·서해·동중국해에
서 미 해군을 도와 해상경찰권을 갖고 작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이때를 ‘절호의 기회’로
간주해 ‘독도’를 무력으로 ‘접수’(침탈)할 수도 있는 것이다.
127. 한국정부와 국민은 제2차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 독도 보전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왔는가?
한국정부는 1996년 2월 독도의 동도 남서측(500톤 접안능력) 및 남측(소형어선 접안능력)과 서도
(소형어선 접안능력)에 접안시설 공사를 시작했다. 이 접안시설은 1997년 11월 6일 준공됐다.
일본정부는 1996년 2월 9일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고 일본의 동의 없는 독도 접안시설 공사는
일본 주권에 대한 침해로서 즉각 중지를 요구한다”는 항의서한을 보내왔다.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독도 서도(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번지)에 어민 숙소 1동(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8.92m2·25명 수용)을 만들어 독도영유권의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어민숙소의 관리와
유지는 울릉군이 맡고 있다. 독도 어민숙소의 설치는 독도를 어업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독도
유인도(有人島)화의 시발점이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울릉군은 1998년 7월 28일 독도에 발전실
1동(25형)을 설치해 독도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독도 서도의 어민숙소. |
한국정부는 1982년 11월 4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로서 ‘해조류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1999년 12월 10일에는 문화재청이 제1999-25호로
독도를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규정했다. 이때부터 독도의 시설물
부착과 독도 출입에 문화재청의 허가 또는 개방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독도 출입이 다시 자유화
되었다.
경북 울릉군 의회는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의 독도의 행정주소를 ‘독도리’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을 수용해 2000년 3월 20일 ‘독도리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4월 7일 이 조례를
공포했다. 그 결과 종래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 산 42-76번지’는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번지’로 변경됐다. 한편 2005년 3월 8일과 3월 9일, 일본 아사히신문사 소속 C-56 경비행기와 해상
보안청 소속 AC-95 초계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해 오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출격해 그들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을 격퇴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6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협정 회담에서 독도를 한국의 동해 쪽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Base Point)으로 채택하고 이를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이 1997년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
을 울릉도로 지정했던 것이 폐기되고 독도가 기점이 되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가 유엔
신해양법에서도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되었다.
128. 일본 외무성은 2008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국제재판을 받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이런 주장은 계속 나올 수 있나?
물론이다. 일본 외무성이 또다시 독도를 침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1905년 자행했던 구(舊)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외교를 21세기에도 대한민국에 적용하려고 획책하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일본정부의 부당성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129. 최근 일본의 독도 침탈 정책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일본은 2005~2006년부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우선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공포해 즉각 발효시켰다.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에 유리한 각종 자료축적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침범
하면서 해양조사·해저탐사·과학실험조사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EEZ의 ‘독도 기점’을
취하고 ‘울릉도 기점’을 폐기하자, 일본은 즉각 2006년 6월에는 이 지역에 들어가 방사능 측정을
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한국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일본측의 실행이 저지되었지만, 만일
반대가 없었다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간접적으로 묵인한 자료가 축적될 뻔했다.
최근 일본의 도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왜곡이다.
일본정부는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일본정부는 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줄 ‘허위 교육’을 강행하는 것일까?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지금 정도로만 ‘독도 문제’에 반응한다면 장기적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독도 침탈 정책이 변하지 않고 있다.
130. 대한민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가?
한국정부는 2006년 6월 한국 EEZ의 기점을 ‘독도’로 선포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공인된 국제법상
독도영유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 독도 문제는 영토 문제이고 주권 문제
이므로 어떠한 협상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독도의 실효적 점유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시설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한국 국민의 독도 활용도를 대폭 증진시켜야 한다.
실효적 점유 조건 중 하나로 ‘평화적 점유’가 있다. 실효적 점유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도에
5~20호 정도의 주민을 상주시켜 독도를 새로운 해양마을 또는 특수한 해양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동도와 서도는 약 200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수심은 채 2m도 안 된다. 동도와 서도 사이에 철교를
놓거나 동도와 서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암초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 해상의 유스호스텔
과 현대 건물들을 건립하는 등 각종 현대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① 울릉도와 한국
연안 어민들의 어업 전진기지로 ② 독도와 울릉도를 묶어서 하나의 국내와 국제적 관광지구로
③ 해양기상관측소, 해양수산연구소 등 연구실험기관 설치지구 및 해양수산관계 국제회의 행사
지역으로 ④ 한국의 초·중·고교·대학교 학생들의 훈련장, 야영장, 교육장으로 개발하면 독도 수호·
보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의 항의가 두려워 독도 개발에 소극적인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한국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EEZ 획정선은 ‘독도’와 ‘오키시마’의 중간선임을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입안해 실천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진실이고 일본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에게도 알려야 한다. 일본에도 양심적 지식인과
인사들이 있으므로 진실을 알리면 일본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는 또 독도가 세계 각국이 발행하는 세계지도에 ‘Dokdo’로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계 수만 개의 지도에서는 독도가 ‘Takeshima’로 표기돼 있거나 ‘Dokdo’와 ‘Takeshima’가 병기
(倂記)되어 있다. 이는 일본 외무성이 맹활약한 결과이다. 한국정부와 교육당국은 국내 초·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2010년부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교육시키고, 2011년부터는 중학교에서,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독도의 일본
영토론을 강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2011년 가을학기부터 ‘독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적절하고 정당한
대응이다. 아울러 독도에 한국군(軍)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국경지역은 군이 경비를 맡는 게
당연하다. 독도의 동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영토이고 땅으로서는 국경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군(해병대)이 경비해야 한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서는 독도를 침략할 수 없다는 독도 수호의
결연한 의지와 정책을 한국정부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의 동도에는 ‘해병대’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서도에는 해양(또는 일반)경찰 1개 지구대가 주둔해 독도 주민의 보호와
치안을 담당하면,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독도의 방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군력 증강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