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쳐버린 국토부 : 증차 수요 없는데 묻지마 화물차 증차 예고]
- 공T/E보충 등 수요 없는 증차는 불법증차이며, 행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판례 -
대법원 :
91누9107, 94누2695, 2011구합1411, 2011두31604, 2015도11040,
헌법재판소 :
2017헌바397
[미쳐버린 국토부 불법증차 - 같이 미쳐버린 대구개별협회 협력(답변 없음)]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국토부에 불법증차 반대 및 형사고발을 경고하였으며
- 수 많은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데
개별협회와 연합회는
[묻지 마 불법증차]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
아래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토부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회에 걸쳐 지입회사를 위하여 불법증차를 할 때
- 반대하지 않고 협회와 연합회는 협조만 하였음
[1] 2024. 11. 28. 제23회차 국토부 묻지마 화물차 증차 입법예고
[2] 국토부 묻지마 화물차 증차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 및 형사고발 경고
[국토부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회 불법증차를 자행한 근거]
-화물연대와 개별협회는 불법증차를 공모하고 실행한 공범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