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미예수님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도 청주시민대책위와 연대하며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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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일 신부<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의 단초(端初)는 조선시대 울릉도의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수립한 것은 왜구의 약탈과 살인 때문이었다. 1379년(고려 우왕 5년) 7월에 왜구가 울릉도에 침입해 주민을 살육하고 노략질을 자행한 후 약 15일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이에 태종은 등극한 직후인 1403년(태종 3년) 8월 11일에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에 따라 울릉도에 들어가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두 육지에 나오도록 명령했다. 이후 도피자들과 어민들이 간혹 머무르기도 하였으나 1592년 임진왜란 때 또다시 왜구들이 울릉도를 침입하여 살육과 노략질을 잔혹하게 자행하였다. 이 때 울릉도 거주민 대부분이 무참하게 살육 당하고 울릉도는 정말로 공도가 된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 독도 또한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에서 묻혀갔던 것이다. 모두 무심하던 독도는 그 중요성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인식되면서 1905년 5월17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로 등록을 하고 2차 대전 패전 후 독도에 대한 미국과의 어설픈 전후처리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도인 섬을 근대에 이르러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했으니 국제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법적 결판을 내자고 하는 것이다. 독도는 일본 침략자들이 대한민국 국토 강탈의 시발점이었으며, 이런 측면 때문에 독도는 단순히 영토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주권과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침략자의 책략은 지금 청주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청주시를 상대로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안길 인근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수 천 년 간 우리 청주시의 선조가 걸었던 길을 친일파의 후손들이 자기 땅이니 내어 놓으라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료도 내 놓으란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말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민족의 삶을 팔아서 부귀영화를 누렸으면 그 죄를 뉘우치고 겸허한 자세로 살아야 하거늘 다시 민족에게 아픔을 주고 있으니 앞으로 후손들에게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걱정이다. 우리 후손에게 민족을 팔아 돈을 벌면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니 기회가 되면 철저히 침략자의 편에 서라고 가르쳐야 할 판이다.
이런 몰염치한 시도들이 계속되는 것은 친일파재산환수법이라는 것이 엉터리로 만들어졌고, 사법부 종사자들의 국가관과 민족관이 한심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입법부의 법 제정이 부실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 법조계의 잘못된 민족관은 그 뿌리가 깊은 것 같다. 이번에 친일파의 승소를 판결한 판사는 분명 법의 정신과 논리에 따라서 사유재산의 근간이 되는 민법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것이다. 친일파라 할지라도 그 사유재산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을 옹호해 주는 법과 판결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소를 한다면 독도를 일본에 양도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또한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는 과연 이 변론을 진행하며 죄책감은 있는지 알고 싶다. 신 매국노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친일파의 변론도 가능한 것이다. 혹시 이들이 친일파 후손들을 부추겨서 소송을 걸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법조계의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간다. 법리에 무지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법원과 검찰, 변호사들의 회개와 반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충청타임즈 칼럼 2013. 4. 1.
※ 아고라 서명글 내용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이여!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단순 민사 소송의 잣대로 판결한 법원의 친일과거사청산에 대한 인식을 개탄합니다.
2011년 3월 24일 충청북도 지역의 대표적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국적의 3인과 서울을 주소지로 하는 2인의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것으로, 자신들의 조상인 친일파 민영은(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공식 지명되어 있습니다)이 일제의 교육정책에 적극 헌신하며 기부한 학교부지 인근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 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청주시와 청주시민은 도로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넘겨 주어야하며, 또 그동안 청주시가 무단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2억3천100여만원과 토지 인도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매달 178만원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로의 폐쇄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 공시지가로는 3억 2천만원이나, 해당 지역이 도심지임을 고려할 때, 실거래가로는 토지 구입과 부당이익금, 임대료를 합하여 수십 억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전적 피해도 크지만, 그보다 정의와 역사에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을 수치스러움도 더욱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치부와 입신을 위해 일제의 통치 정책에 적극 찬동하여 매국하고 고향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몰았던 친일파, 그리고 현재에 와서 후손들이 또다시 조상의 잘못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다시금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반민족행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10개의 시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정당단체로 구성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 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이하 청주시민대책위)는 친일파 후손들의 불의한 동기에 근거하여 제기된 토지 반환 소송에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친일과거사 청산의 우리 사회 과제와 역사 정의를 정립하지 못한 판결, 친일반민족행위를 용인하는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후손들(원고)이 반환을 요구한 토지는 친일파 민영은이 (토지대장상의 최초취득일)1911년 11월 부터 1920년 8월까지 구입, 분할한 토지들로, 이 시기 친일파 민영은은 일제의 부정한 통치에 적극 헌신하였습니다.
3월 27일 청주지방법원앞 "청주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친일파 민영은의 친일행적
합병 후, 1911년 1월 청주군 지방위원을, 3월 청주금융조합 조합장을 맡았고 4월 일본관광단원에 뽑혔다.
1911년 7월 충청북도 참사에 임명되어 1920년 9월 도참사제가 폐지될 때까지 재임했다.
1912년 6월 사립 보성여자중학교 교장을 맡았다.
1913년 5월부터 1918년까지 충청북도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을 지내면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협력했다.
1915년 11월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다이쇼(大正)천황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6년 5월 메이지(明治)신궁봉찬회 조선지부 충청북도위원을 지냈다.
1919년 4월 3·1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청주자제회(淸州自制會)에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회장으로 활동했다.(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민영은>, 2009.)
1911년 7월 부터 충청북도 도참사(도지사 자문역할)로서 친일 행정에 적극 가담하고, 1913년 부터 1918년 까지 6년 간 일제의 토지강탈사업에 적극 헌신하였으며, 천왕으로부터 대례기념장을 받고, 1919년 3.1 운동을 저지하는데 앞장을 서며 독립운동을 적극 저지한 반민족행위를 저질렀던 이러한 명백한 친일반민족행위가 있었음에도 후손들이 주장하는 토지들이 친일과 무관하다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일반 민사 소송이 아닌 "친일재산환수법"(특별법)의 잣대를 대지 않았는가?
■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