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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요구안.hwp
2010년 광주 특수교육 발전 13대 요구안
1. 특수학교 신설 관련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
◇ 특수교육발전협의회 내 “가칭) 특수학교 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2. 특수학교(급) 당 학생배치 기준을 이행하라.
◇ 특수학급 학생 배치 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현 41개교에 대한 단계적 특수학급
신설 계획 제시하라.
3. 특수학교(급) 방과후 보육교실(종일반)을 확대해야 한다.
◇ 특수학교 내 방과후 보육교실을 4학급 이상 증설해야 한다.
◇ 특수학급 내 방과후 보육교실을 3학급 이상 증설해야 한다.
◇ 또한, 수요일 일제하교와 관련한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특별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학교측에서 수요일만 대상학생을 추
가로 보육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공과를 확대해야 한다.
◇ 2010년, 특수학교 전공과 2학급 이상 신설하라.
◇ 2010년, 특수학급 전공과 2학급 이상 신설하라.
◇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직업교사를 최소 6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5.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가족상담” 및 “가족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각 센
터 당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장애학생들을 위하여 계절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 장애가족, 형제자매 등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 장애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한 캠프를 운영해야 한다.
6. 치료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치료지원을 위한 치료사(2010년 치료지원 대상자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 후 전문 영역의 치료사 확보) 채용해야 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은 <장애인교육법>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지원 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치료사를 채용하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거점학교 활
용)으로 파견하여 치료지원을 요구하는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7. 장애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외
에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 2010년, 광주지역 장애 성인야학 2개소에 각각 50,000천원을 지원하라
◇ 장애인 야학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9.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 광주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은 3인 이상 배치해
야 한다.
◇ 지역교육청(동․서부교육청) 초등, 중등 특수교육 담당자, 즉 특수교육 전담
전문직(장학사)은 반드시 특수 교육 전공자로 배치해야 한다.
10.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현실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4조에 의거하여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이 법적 기준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할 처벌
실시(교육청 내부 지침 또는 조례 마련 필요)
11.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강화해야 한다.
◇ 법에 정한 역할을 담당할 전담인력은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 배치하여야
한다.(센터 업무 총괄 담당자, 특수교육교원, 치료지원 인력, 순회 및 직업전
환교육 담당 인력, 상담 담당 인력 등)
12.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하고, 교육보조 활동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 특수교육보조원은 1학급당 1명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 가변형 보조원(시급 또는 무급 형태의 특수교육보조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13.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및 지원 방법 개선
◇ 방과후특기적성교육은 12개월 지원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기관을 활용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첫댓글 요구안이 꼭 관철되기를 손꼽아 기대하고 부모님들의 힘과 정성과 뜻을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