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규/배/지/기>
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②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③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④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12.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차량/폭발(발파)/조경/기반/붕괴>
①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경우
⑤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3.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수/문/지/기/도>
①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고있는 지역
⑤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4. 개발행위허가시 심의생략 <타/지/영/주/농/사>
① 타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③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등에 과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④ 주․상․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⑤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
⑥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15. 제1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초/자/연/변/기/좋/다>
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②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③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연면적 합계 1,000m²이하)
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 합계 1,000m²미만)
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⑦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16. 제2종 전용주거 건축가능 (조례) <자/초/기/종>
①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②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 (연면적의 합 1,000m²미만)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17. 건폐율 (최대) <(내)친/구/칠/득/이/사/이>
70%(주거지역) / 90%(상업지역) / 70%(공업지역) / 20%(녹지지역)
20%이하(보전․생산관리) / 40%이하(계획관리) / 20%이하(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18. 건폐율의 특례 (80%이하)
<6용/(발)자취/8지/4개/수(입)>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80%이하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 지 및 지방산업단지
4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수산자원보호구역
19. 용적률의 특례 (200%이하)
<150집/산(것) /100개/공 80수>
15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 지구 및 밀집취락지구
10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80%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자연공원보호구역
20. 용도지구 건축제한
<공-항(은)/고도-관리/방화-건축//집단-개발//자연-국토//개발-지구>
① 공항시설보호지구-항공법
② 고도관리지구-도시관리계획
③ 방화지구-건축법
④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⑤ 자연취락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⑥ 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 관계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21. 시가화조정구역의 행위제한 (허가)
<마/기/토/토/공/주/가/농/광업/일/종/용>
①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② 기존건축물, 동일용도 및 규모안에서 재축?개축 및 대수선
③ 토지의 형질변경
④ 토지의 합병 및 분할
⑤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
⑥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 (증축:기존면적포함 100m²이하)
⑦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사에 소요되는 것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
⑧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⑨ 광공업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⑩ 일목의 벌채․조림․육림․토석의 채취
⑪ 종교시설의 증축 (새로운 대지조성허용x,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종교시설 연면적 200%초과x)
⑫ 용도변경행위
22.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허가)
<수-양/공,주-대단(해)/제1,2/학교/창고(는)/자/동/문/임>
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수산물가공 공장과 수산물의 부산가공공장
②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m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 조선소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⑤ 단독주택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것에 한함)
⑥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을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제외)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함)
⑧ 창고시설 (수산업용에 한함)
⑨ 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⑪ 문화재복원
⑫ 산림법에 의한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23. 행위제한 특례 (완화) <모델+고/경/미>
-->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4. 토지거래허가의 실수요성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거/복/농/사/수(족)/관/통>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③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이 허가구역안에서 농, 축, 임, 어 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km이내, 주 소지로부터의 거리 60km범위)
④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공취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⑥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25.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
<공업지역-눅눅(하고), 상녹2(는) 주지않는(다)18, 농촌(에) 임이 오다>
주상공 지역수치는 변함없고 다른건 기존의 50%-녹지100, 미지정90, 농지500, 임야1000,기타250 로 바뀌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