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신고...얼핏 생각하시면 비슷비슷한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로 제대로 구분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1. 고소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소는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또한 고소란 수사기관에 신고,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동사무소,구청같은
일반행정기관에 특정한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고소와는 무관합니다.
2.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발하지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형사재판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 기타 제3자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수사기관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입니다. 고소,고발과 다른점은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건 신고가 될뿐입니다.
또한 신고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도 신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생신고,사망신고,전입신고 같은게
있습니다.
첫댓글 그래도 꽤 알고 있었는듯. ㅋ
고발의 뜻은 잘 몰랐는대
확연히 다르군요
더 자세히 알게 된것같네요
저는 다 같은 뜻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네요. 잘 알게 되었어요.
아 세 단어의 뜻이 다른 거였구나. 전 모르고 있었어요.
자세히 알고 있는 것들도 있네요
고소나 고발이나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군요
잘알겠어요...
참 헷갈리는 것들이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