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고객님들과 회원님들의 덕분으로
명실공히 전국 최대조직 및 관세사업계 최고 1위업체로 발 돋음하게 됬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며,
폐 관세법인은 전국 10개 지사-부산/인천공항/평택/창원/성남/안양/서울강남/
구로/김포-를 두고 전국 어디서든 고객님의 수출입통관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산의 경우 의류/신발 등..상당 품목에서 APTA 관세특혜가 있으나
관련업체 및 관세사업계의 인지 부족으로 특혜를 받지 못하여
수입업체는 관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국내 최대 유통업체의 모그룹을 담당하고 있는데.....
APTA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4-50%의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합성섬유직물제의 여성용 브라우스 관세13%=>APTA 특혜세율은 6.5%
간단 설명드리면,
1. 해당 수입품목이 APTA 특혜 대상품목인지를 사전확인한다.
2. 그 대상이면 FORM A 형식의 C/O를 수출자로 부터 받는다
3. 원산지증명서(C/O) 및 송장의 기재사항은 정확히 해야 한다.
4. APTA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관세법인에 제출하여 특혜세율을 적용 받는다.
처음에는 좀 어렵고 까다롭지만,
관세사와 상담을 통하여 이런 혜택세율을 놓치지 마시고
절세하시어 국내에서의 가격경쟁으로 사업성공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하시라도 궁금사항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