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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안내 |
1. 제도의 목적
▣ 목 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성 격
사회부조식 무기여 연금
자산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동일한 기초급여 지급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
2.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소득과 재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잠정)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당연 대상자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선정기준액 내에 당연 포함 되는 것으로 간주 |
기초급여액(18~64세) |
65세 이상 |
부부감액 |
초과분감액 |
4.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행 |
개편 |
중증장애수당(월 13,12만원) |
장애인연금 |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
경증장애수당(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월 20,15,10만원) |
장애아동수당(월 20,15,10만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례
별도의 신청,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및 지급결정 없이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급
- 다만,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2010년도 중에 금융재산 조회동의서를 제출받아 장애인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 재조사
5. 업무흐름도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6. 신 청
▣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18세 이상 : 신청월이 속하는 달에 만 18세 이상이 되는 자
▣ 다만, 20세 이하로서「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제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신청가능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리인 및 관계 공무원 |
▶ 위 임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필요
-배우자의 대리 신청시에도 위임장 필요
ꋐ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중증장애인 본인 계좌 통장 사본
추가 제출 서류(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시)
소득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재산 확인 : 전월세 임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계약서, 금융기관 통장증서 등
부채 확인 : 임대보증금(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장애등급 심사 관련 구비 서류
7. 수급자 선정
선정요건
자산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 2010년도 선정기준액(잠정) : 단독 50만원, 부부 80만원
단독 가구(배우자가 없는 가구) |
|
부부 가구(배우자가 있는 가구) | ||||
선정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
선정기준액 |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
50만원 |
50만원 |
1억2천만원 |
|
80만원 |
80만원 |
1억9천2백만원 |
장애등급 심사 :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와 심사결과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해당자
8. 연금의 지급
연금액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A값)의 5%
2010.4월~2011.3월 : 9만원(최고 지급액 기준)
※ A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분, 소득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는 미지급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14만4천원(9만원 x 0.8 x 2인)을 지급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부가급여액(18세이상) : 5∼15만원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6만원 |
15만원1) |
차상위 |
5만원 |
5만원(12만원2)) |
장애인연금 신규 대상자(신규:종전 장애수당 수급자가 아닌 자)
자 격 |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장애인연금 대상자(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부부감액 |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6만원 | |
|
65~ |
- |
- |
- |
15만원 | |||
장애인연금 |
보장시설 수급자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 | |
|
65~ |
- |
- |
- |
-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계층 |
|
18~64 |
최고 9만원 |
최고 7만2천원 |
O |
5만원 | |
|
65~ |
- |
- |
- |
5만원 | |||
장애인연금 |
하위 60% |
|
18~64 |
최고 9만원 |
최고 7만2천원 |
O |
- | |
|
65~ |
- |
- |
- |
- |
장애인연금 특례대상자(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자 격 |
|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
부가급여 대상자 |
|
연령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단독 |
부부인 경우 |
초과분 감액 여부 | ||||||
1인 수급 |
2인 모두 수급시부부감액 | |||||||
장애인연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6만원 | |
|
65~ |
- |
- |
- |
15만원 | |||
장애인연금 |
보장시설 수급자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 | |
|
65~ |
- |
- |
- |
7만원 | |||
장애인연금 |
차상위 계층 |
|
18~64 |
9만원 |
7만2천원 |
X |
5만원 | |
|
65~ |
- |
- |
- |
12만원 |
지급개시일 : 신청일(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제출일)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2010년 7월부터 지급
지 급 일
▶ 2010년 7월은 30일 지급
▶ 2010년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급
첫댓글 쌤 잘 보고 갑니다 또 자료도 갖고 갑니다 더운날씨 더욱 수고하셔요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