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제주 내집 마련을 위한 커뮤니티(부동산NO1.제주내집마련)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노형 아이파크 1순위 신청
허리케인 추천 0 조회 790 11.11.30 22: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11.30 22:07

    첫댓글 헐..설마??

  • 11.11.30 22:10

    설마요 ㅎㅎㅎ 그런경우라면 노형 아이파크는 2순위 잔치겠네요 ㅋㅋㅋㅋ

  • 11.12.01 02:42

    그런 것 업습니다. 단연코. 그리고 제주도 은행원들 믿지마세요... 즈그들도 이해관계인(청약자)???

  • 11.12.01 07:06

    아파트에 당첨되면 계약을 하든 안하든 청약통장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당첨되면 그 통장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것임)... 다만 당첨이 안되면 그 통장은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당첨된 분들은 계약 후에 청약통장 해지해서 환불 받으면 됩니다. 남의 말을 듣고 이런 까페에 질문을 하지마시고 통약통장을 관리하는 국민은행에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책자에도 청약통장 사용에 대해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 11.12.01 07:26

    이번 아아파크 33평형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못한 분, 청약통장 금액을 맞추지 못한 분... 베라체와 스위첸때도 많았지만 이번 아이파크 분양시에도 청약통장 2년 이상 납입으로 1순위이고 가점도 높았으나 통장금액 33평형이면 200만원 39평형은 400만원이면 된다고 남의 얘기만 듣고 가만히 있다가 청약자격이 상실한 분들도 있겠지요. 사전에 국민은행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주는데 자신이 무지로 청약도 못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 11.12.01 14:18

    떨어진 통장은 재사용가능합나다...
    한번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안됩니다...
    당첨되신분들중에 같은세대원이 다른 1순위통장이 있다하더라도 5년간은 1순위로 청약이 안됩니다...
    단 2009년 4/1일~2012년 3/31일까지는 제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때분에 그기간안에 청약하는건에 대해서는 1순위로 청약가능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