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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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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경우)
가.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예외사고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일 때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보험회사에서 지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단 1원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합의가 필요없기에 형사합의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 때는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입니다.)
2)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사고를 냈다면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똑같이 형사처벌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합의가 어려울 것인데 합의되지 않으면 그 사고운전자는 구속되어 1년 가량 교도소에서 고생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살고 있던 집을 팔고도 모자라 평생토록 버는 돈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몇십만원 아끼려다간 크게 낭패보게 될 것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보험기간이 끝나갈 때 하루 이틀 미루다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머피의 법칙 처럼 그 기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 사고 신고의무
위와 같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에 해당될 때는 당사자끼리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경찰관의 조직적인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내린 이후로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사고낸 운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사고현장을 수습할 수 있는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미신고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형사합의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이 크므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될 때는 보험처리 이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
가. 보험의 종류
1) 자동차보험에는 어떤 차량이든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2)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할 때의 보험이란 종합보험을 뜻하는 것이며 사람이 죽거나 다친것에 대한 것은 대인배상이라 하고 자동차나 기타 물건이 망가진 것에 대한 배상은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3) 책임보험은 대인배상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는 사망사고일 때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01. 8.부터는 8,0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4)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을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차의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과태료의 계산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처음의 10일간은 5,000원이고 10일을 넘게되면 하루에 2,000원씩 가산금이 붙게됩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0일이라고 하면 처음 10일은 5,000원이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2,000원씩 계산하므로 전체적으로 18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1) 일반적인 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쳤든 자동차가 망가졌든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2)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고 사고운전자는 형사책임만 지면 됩니다.
다. 개별적인 검토
1)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 또는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 놓기는 했지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은 채 없어진 경우 등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2)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구속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등일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호위반 하거나 중앙선 침범한 차의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입니다.
3) 10개 예외항목
뺑소니나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10개 항목일 때는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10가지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사고(0.05%이상, 소주 2잔을 넘었을 때), 무면허운전 사고(면허정지기간중 사고도 포함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면책약관에 걸려 보험혜택받지 못하여 민사책임도 함께 져야 함), 속도위반(제한 시속보다 20킬로미터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이면 80킬로미터까지는 괜찮고 80을 넘을 때만 10개항목에 해당), 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문발차사고, 인도(보도)침범 사고, 앞지르기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입니다.
3. 형사처벌 기준
가. 일반인들은 뺑소니나 10개 예외항목 등에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하지만 예외항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상 무겁게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친 경우에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예를 들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가 신호위반 하여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8주를 넘어서지 않는 한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이고 8주 이상이라 하더라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하거나 1주당 50만원 정도의 돈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불구속처리 하고 있습니다.
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여 구속된 경우에도 피해자측과 합의되거나 종합보험과 별도의 적당한 돈을 공탁걸면 재판받고 나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대물사고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망가뜨렸을 때는 10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피해만 발생된 경우라면 종합보험으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나.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 지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피해만 있을 때는 그 피해액수가 많더라도 구속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끝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피해액의 1/4정도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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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장 조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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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고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입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든 조금 다쳤든 관계없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직접 옮기거나 그것이 힘들 경우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도록 하고 피해자측이나 경찰관에게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되어 특가법에 정해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뺑소니의 처벌
가.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나. 특가법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뺑소니에 해당되는 운전자는 구속·불구속 여부를 떠나 재판에 회부된 후 제일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다. 뺑소니로 집행유예 받게 되면 공무원이나 교사 등을 할 수 없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일 때는 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 그와 아울러 뺑소니로 인정되면 면허취소되어 일반적으로는 4년, 음주나 무면허의 뺑소니일 때는 5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마. 뺑소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되었더라도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바. 이와 같이 뺑소니는 아주 엄하게 처벌되지만 뺑소니라고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진단 2주 정도일 때는 형사합의하지 않아도 불구속처리 하고 피해자진단 3주 내지 6주일 때는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구속·불구속이 가려집니다.
물론 사고운전자의 음주여부, 동종 전과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3.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일반인들은 아주 큰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것만 뺑소니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1) 하지만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만 뺑소니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급받을 정도였는데 사고난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예를 들어 핸드폰 걸던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인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가볍게 부딪쳤을 때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병원에 가면 적어도 진단 2주 내지 3주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뒷차에 받칠 때 목이나 허리에 약간의 충격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경우 경추염좌 내지는 요추염좌라는 부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는 앞차 범퍼에 거의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도 부딪칠 때 피해차량 운전자의 목이 뒤로 약간 제쳐지면서 진단 2주의 경추염좌상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그러므로 큰 사고든 작은 사고이든 사고를 낸 사람은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쳐 피를 흘리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라면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인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면 당연히 뺑소니에 해당되겠지요.
다. 하지만 세게 부딪치지 않아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더라도 그냥 떠나면 절대 안됩니다.
1) 가볍게 충격했더라도 차에서 내려 상대편 운전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당장 병원에 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상이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할 때는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면서 상대편의 동의를 얻은 후 현장을 떠나야만 합니다.
2)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허위로 얘기해 주었거나 피해자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명함만 던져주고 현장을 떠난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3) 경우에 따라 상대편 운전자가 별로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못가게 붙잡아놓고 이곳 저곳에 전화를 걸고 시간을 끄는 것에 기분이 나빠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고는 그냥 현장을 떠나더라도 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4) 살짝 들이받았을 때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 정도로는 다치지 않았겠지 그리고 상대편 운전자도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여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손짓으로 미안하다고만 하고는 현장을 떠난 경우에도 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역시 뺑소니가 됩니다.
5) 상대편의 양해하에 현장을 떠나더라도 자신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동자등록증만 주고온 경우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차가 남의 차일 수 있고 도난차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알려준 후 나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교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 경우에 따라 나는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었는데도 피해자가 연락처도 적어주지 않고 그냥 도망갔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내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고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단 둘이만 있었을 때 피해자가 엉뚱한 거짓말을 할 때 사고운전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2) 따라서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줄 때 상대편에게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적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일 상대편이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느냐?"고 하며 못해 주겠다고 할 때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현장을 떠난다"라는 내용을 메모한 후 그 메모에 피해자의 이름을 쓰고 싸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제 경우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에 소형 녹음기를 준비해 두고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상대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번도 녹음기를 쓴 일은 없습니다. )
4. 뺑소니의 원인
가. 뺑소니의 원인은 크게 보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가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하라며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나. 가벼운 접촉사고일 때는 피해자의 진단도 그다지 크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나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주고 나중에 보상처리 해 주기로 합의만 되면 뺑소니로 문제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 특히 단순한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내 차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모든 것이 보험처리로 끝나고 나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인데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그냥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에 해당되어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음주운전중의 뺑소니가 문제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합의만되면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는 한 구속시키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진단 6주 이상이 나왔더라도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로 계산한 돈을 공탁하면 합의되지 않아도 불구속처리 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4) 하지만 음주운전에 피해자진단 4주 가량이 나왔는데 뺑소니쳤다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음주운전 사고이더라도 뺑소니 치지 않으면 벌금을 조금내면 끝날 사건인데 뺑소니 치게 되면 구속됨이 보통이고 직장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높으며 많은 돈을 주고 형사합의해야만 합니다.
6)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지만 뺑소니는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라. 결과적으로 뺑소니의 처벌은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경우에 따라 100배 이상 무거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절대 뺑소니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해서는 안되겠지요.
하지만 만일에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사고냈을 때 절대로 뺑소니쳐서는 안되고 즉시 피해자구호조치를 취해야 만합니다.
5. 참고사항 (대물뺑소니)
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상대편 차만 망가뜨린 상태에서 도망한 경우는 특가법에 의한 도주차량으로 처리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의해 처리되는데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대물뺑소니일 때는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라. 한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이더라도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되어 나중에 보상해주기로 하여 헤어졌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